제발 아무거나 낙찰좀 받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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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TheAnnette0213
    @TheAnnette021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이런건 또 몰랐네요 좋은 지식 전파 늘 감사합니다 🎉

    • @TV-ci5ip
      @TV-ci5i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달빚그림자
    @달빚그림자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다물권자라물건을 다른사람이 경매 받는건 입주권 나옵니다 본인이 다물권자인대 1개더 본인명의로 경매받으면 현금청산 당합니다

  • @주재현-z7d
    @주재현-z7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같은 구역이 아니고 다른지역이면 다주택자도 상관없이 입주권 다 받을수 있는지요?

    • @TV-ci5ip
      @TV-ci5i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같은 구역에서만 그래요

    • @주재현-z7d
      @주재현-z7d 7 месяцев назад

      @@TV-ci5ip 투기과열지역은 구역이 다르더라도 재당첨(조합원도해당)이 불가한거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가득포텐
    @가득포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예를 들어 210동에 101호와 201호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개발시 두개 보장 안해주면 말이 안되지않나요?

    • @TV-ci5ip
      @TV-ci5ip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규제지역에서는 권리가액을 더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