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신청시 통장입출금내역 제출이유/사적이전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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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김김-y6t3c
    @김김-y6t3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급자 신청하기전에 받은 500만원은 금융재산이 아닌 사적이전소득으로 보는건가요?

    • @찾아가는복지정보
      @찾아가는복지정보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급자 신청 후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은 금융자산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1년에 6회이상 부양의무자 및 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들어온 금품이 있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