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지문 : 매매사유로 사실상 소유자 알수없는경우-공부상소유자 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두 가지 상황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문제로 출제되면 두번째 지문을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생각해서 틀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리석은 질문일수도 있지만....현재 동차 준비중인데 여러가지 공부하느라 머리가 터질 듯 합니다..ㅠㅠ 그러다 보니 세법을 거의 손을 못 댔는데 이번 지문정리 영상에 나오는 지문들만 반복해도 반타작은 할 수 있을까요? 지적법이나 등기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세법이 안되어서 거기에 기대라도 해볼까 합니다..시간이 다가오니 초조해져서 세법 막 할려니 더 머리에 안들어오고 복잡하네요...혹시 보시면 짧게나마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신하게 마지막 재산세 지문을 직접풀어보고
강의듣고 숙독하면서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에 구원특강 듣고 진짜로 구원 받은 1인입니다. 알찬 자료 아낌없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세법이 재미 있어져서 세법 공부 열심히 하게 되네요~~교수님 좋은강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최선을 다한다면 합격을 자연스럽게 다가 옵니다.
합격은 했지만 송원쌤 너무 열렬한 팬이라 한번씩 들어와서 댓글 쓰게되네요
송원쌤 늘 감사합니다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은 강의들이라 늘 생각합니다!! 인강도 수강했지만 쉽고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진정한 세법의 신이세요!!!
믿습니다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합격을 위해 함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최고입니다!!
언제나 수험생과 함께 합격만드는데 힘이 되어 드리겠어요
항상 교수님강의 인강으로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넘 좋아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늘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당♡
송원쌤 최고!!
합격 기원 합니다.
9번지문 : 매매사유로 사실상 소유자 알수없는경우-공부상소유자 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두 가지 상황별로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문제로 출제되면 두번째 지문을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생각해서 틀려요~
알기쉽고 차분하게 설명 해주시네요!! 쏙쏙들어와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혹시 프린트물 구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리석은 질문일수도 있지만....현재 동차 준비중인데 여러가지 공부하느라 머리가 터질 듯 합니다..ㅠㅠ 그러다 보니 세법을 거의 손을 못 댔는데 이번 지문정리 영상에 나오는 지문들만 반복해도 반타작은 할 수 있을까요? 지적법이나 등기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세법이 안되어서 거기에 기대라도 해볼까 합니다..시간이 다가오니 초조해져서 세법 막 할려니 더 머리에 안들어오고 복잡하네요...혹시 보시면 짧게나마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 정리하는 지문만 정리를 잘하시면 10개 정도 해결이 가능할 듯합니다
@@송원세법튜브세법의신 감사합니다. 필수지문만 열심히 파보겠습니다 ㅠ
윗부분이 잘려서 나옵니다
자료를 출력하셔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