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 의한 임대차 계약해지, 어떤 경우 성립하나...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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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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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임대차 계약 해지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아름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 기자, 임대차 계약 해지, 어떤 상황인가요.
▲박아름 기자= 땅주인 김모씨는 A 모델하우스 회사와 견본주택 건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원, 임차 기간은 3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이사항으로 견본주택 건축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견본주택 건축 진행을 추진하다보니 해당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모델하우스 회사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땅주인 김씨는 계약기간이 한참 남아 있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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