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청 유튜브 채널 관리자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상표심사기준상의 관용표장이 되는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상품의 동종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여 2) 그 결과 상표의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로서 3)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한 대법원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 주지 저명한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이 관용상표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상표 사용시에 등록상표임을 표시하고, 제품의 종류 및 형태등을 설명할때는 상표명을 표기하는 것이 아닌 품목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딱풀"의 품명은 '고체풀', "포스트잇"의 품명은 '접착식메모지' 또한 등록상표와 동일한 명칭으로 홍보 또는 판매한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상대방에 경고하고 위와 같이 품명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상표가 타인과는 구별되는 명칭임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가는줄모르고 봤습니다~~
관용표장화가 된 상표가 꽤 많네요!! 흥미로워요~
좋아요를 안누르고 갈수가없네ㅋㅋㅋㅋ
구독과 좋아요했슴다🤩
초코파이 상표 분쟁 들어본것 같아요
ㅎㅎ~두분 케미가 너무 잘 맞는것 같아요~은근 재미가 있다는….제 제품은 침해당해도 좋으니 관용표장됐으면 좋겠네요 변리사님 또 나와주세요~~~~^^
은~근~~히 재미있습니다 ㅎㅎ
김지우변리사님 유익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유명해서 관용표장화가 된것인데 처음 상표권자는 억울하기도 하겠어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4시특허청 애청해주세요
보톡스도 그렇고 드라이아이스도 그렇고ㅋㅋㅋㅋ저 단어 아니면 뭐라 바꿔쓸수있는 단어가 없을거같아요
관용표장화를 조심해야 하네요
앞으로 저도 물건 볼때마다 이게 관용포장화인가…생각할거같아요
김지우 변리사님 전보다 예뻐지신 같아요😍
조심할게 많네요ㅠㅠㅠㅠ
유투브 인생 중에서 특허청을 구독할 줄은 몰랐습니다 ㅋㅋㅋ 변리사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잘 봤어요~!
변리사님과 심사관님 합이 잘 맞네요
서브MC로 섭외계획중입니다 ㅎㅎ
요즘 관심가던 내용인데 좋은 내용
유익한 내용을 재미있게
김지우 변리사님 미모와 능력 다가지신분….❤️
오,,,b
우와! 생각치도 못했는데 이번기회에 곰곰히 생각해볼수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상표쓸때도 조심해야겠네요 보톡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흠칫.
보톡스를 만든 제약사는 관용표장화를 막기위해 보톡스가 상표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언론에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표권 관리의 중요성!
요요, 드라이아이스, 매직블럭 이런게 다 관용포장화라니…
상표권 관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관용표장화. 사례들이 재밌네요. 김지우 변리사님 설명도 깔끔하고.. 박성우 심사관님 진행도 매끄럽고... 합이 좋네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을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 잘 못하면 유명상표가 관용화되어 상표권이 소멸된다고요? 유명한 게 오히려 독이 되는 케이스네요.
상표권 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헷갈렸는데 흥미롭게 봤습니다
앱스토어, 너마저..
오.. 이렇게 좋은정보 알고가네요!!
와 생활이랑 밀접한 건데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내용이네요. ㅎㅎ 심플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봤어요! 자주 나와주세요 김지우 변리사님~!
특허청과 김지우변리사님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
두분 너무 재미있게 설명해주시는거같아요🥺👍
은~근~~히 재미있습니다 ㅎㅎ
비정한 세상.. 피 토하는 음악..ㅋ
관용표장화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기준이 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상품 명칭과 상표가 구분되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뭐가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청 유튜브 채널 관리자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상표심사기준상의 관용표장이 되는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상품의 동종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여
2) 그 결과 상표의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로서
3)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한 대법원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 주지 저명한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이 관용상표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상표 사용시에 등록상표임을 표시하고,
제품의 종류 및 형태등을 설명할때는 상표명을 표기하는 것이 아닌 품목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딱풀"의 품명은 '고체풀', "포스트잇"의 품명은 '접착식메모지'
또한 등록상표와 동일한 명칭으로 홍보 또는 판매한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상대방에 경고하고 위와 같이 품명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상표가 타인과는 구별되는 명칭임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