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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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상속포기 심판청구의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사건정보 입력, 소명 및 첨부서류 등록, 작성문서 확인을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전자소송 클릭클릭 따라하기 과정 15차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의 내용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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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는 3개월 지난 경우에만 작성하는건가요?
사건명에 특별한정승인은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어떤 사건명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망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사망한지 1년뒤에 알앗는데 그 내용을 청구원인에 써도 되겠죠...? 청구취지에는 사망날짜 안써도 되는거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와 저의 자녀 아들딸이 상속포기 하려는데요 미성년자의 인감증며 및 제 와이프의 인감증명도 필요한지요. 그리고, 전자소송시에도 인감도장이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인감증명서만 있으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