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양 아파트 상생임대! 임대차계약서는 신축 전후 언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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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바람돌이-j5l
    @바람돌이-j5l 16 дней назад +1

    중요한 정보를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최고최고........!!!

    • @mvpshow
      @mvpshow  16 дней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자유민족-c8v
    @자유민족-c8v 19 дней назад +2

    어려운법 공부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16 дней назад

      저도 감사드립니다.

  • @hyeonghooncha347
    @hyeonghooncha347 19 дней назад +1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신규 취득한 아파트를 2023년 2월15일짜로 반전세 임대주고 2025년 2월에 5%이내의 인상으로 계속임대를 줄 경우 상생임대 조건을 만족하나요 ?
    제가 2018년 1월에 구입하여 거주중인 집이 있어 일시적 2주택자인데 이 경우도 상생임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 @정영희-o5i
    @정영희-o5i 18 дней назад +1

    매도자와 매수계약을 하고 잔금치루는 날 당일 다시 매도자와 전세계약을 할 경우 이 전세계약은 직전계약에 해당되나요?

    • @mvpshow
      @mvpshow  16 дней назад

      기재부 해석 사례를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 @하오-x5c
    @하오-x5c 18 дней назад +1

    민간임대아파트 끝나고 상생임대조건 맞추었는데 매도할경우 상생임대가 유리한건가요.

    • @mvpshow
      @mvpshow  16 дней назад

      상생임대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거주) 또는 12억 초과 1주택 비과세 장.특.공에서 혜택을 받고 싶을때 활용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유불리를 단순하게 답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만간임대주택의 경우 장.특.공 50% 또는 70% 받는것(양도세 과세로 파는것) 보다 상생임대로 비과세 받는게 나을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