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박찬웅 입니다. 제가 본 영상을 올리고나서 임대사업자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이 연장 됐습니다. ㅠㅠ 영상 올리기 전에 확인했을때는 분명 연장 안됐었는데 올리고 나니까 연장됐네요... 2027년까지 연장 됐음을 알려드리구요, 기존과 바뀐것도 있어서 정리한 내용으로 내일(2025.01.01)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부동산쇼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장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요. 확인하고 다시 사실관계 댓글 부탁드립니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박찬웅 입니다. 제가 본 영상을 올리고나서 임대사업자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이 연장 됐습니다. ㅠㅠ 영상 올리기 전에 확인했을때는 분명 연장 안됐었는데 올리고 나니까 연장됐네요... 2027년까지 연장 됐음을 알려드리구요, 기존과 바뀐것도 있어서 정리한 내용으로 내일(2025.01.01)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부동산쇼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늘 잘듣고있습니다 새해 복많이받으세요 ^^
네 고맙습니다. 영미님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장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요.
확인하고 다시 사실관계 댓글 부탁드립니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네 연장 됐습니다.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 전문게정이 됐네요 ㅠㅠ, 영상 올리기 전까지도 확인 했었는데... 타이밍이 안맞았네요, 내일 다시 수정영상 올리겠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바뀐것도 있구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