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 절차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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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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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세입자 혹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강제로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그리고 경매 혹은 강제 집행을 위해 명도소송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요. 만약 명도소송 승소를 했다면 이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야 할까요. 추심의 정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명도소송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명도소송은 소유자가 권원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의 명도를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렇지만 점유만 한다고 무조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명도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4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반환하지 않는 등 사유가 있다면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는 불법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고 점유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력구제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소유자는 꼭 명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만 합니다.
    명도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볼까요. 바로 월세를 5기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간다면 강제집행은 필요없습니다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첫번째 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집행관의 가처분 집행을 해야 합니다. 명도본안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다시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 명도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기 위함으로 보통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후 승소를 하게 되면 2주 내 항소장을 제출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이후 집행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며 강제집행절차는 신청서 접수, 1차계고, 본집행 접수, 본집행 등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서 인데요. 집행권원이란 정확히 말하자면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며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입니다.
    집행문의 부여는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는 그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내어주게 됩니다.
    물론 집행문 부여도 예외가 있습니다. 집행의 신속 및 간이성을 위해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명도, 강제집행 이후 많은 분들이 '유체동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강제집행 후 목적물이 아닌 유체동산은 크게 보관절차, 매각절차, 유체동산경매절차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보관절차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동산을 채무자, 친족, 대리인 등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 받을 사람이 없다면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비용을 납부해 진행하게 되며 집행비용액을 확정할 때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 이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절차의 경우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집행의 매각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도록 하거나 집행관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채권자는 수시로 절차진행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체동산경매절차는 매각신청을 허가한 후 진행하는데요. 채권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유체동산에 대해 감정한 후 매각대금 산정,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흔히 채권자는 이러한 동산경매에서 집행비용 등을 고려 적정 금액으로 스스로 낙찰 받은 후 낙찰대금과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의 사례와 이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알고 있어야 빠르게 점유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만약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명도소송 승소 이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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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9

  • @이명옥-b3p
    @이명옥-b3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 끝나면 강제로 짐 빼게 해주세요.
    3년 넘게 명도소송하고 강제집행중인데 행패는 점점 심해지고 돈을 요구합니다.

  • @richardkimn
    @richardkimn 2 года назад +15

    명도소송이라는게 있다는 자체가 개우낌. 악질 임차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에서는 계약기간 끝나면 강제로 짐 다 빼버리던데

    • @정해권-p8y
      @정해권-p8y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 또는 법무사 최소 생계지원사업이겠죠..😂

  • @소송가이드
    @소송가이드  9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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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황-g3r
    @인정황-g3r Год назад

    쌤 세입자 점유이전가처분과 명도소송 진행시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세입자한테 청구 할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자비로 해야되나요?

  • @정수기-c7t
    @정수기-c7t Год назад

    땡~
    틀렸습니다.
    연체 2
    상가는 3

  • @신용근-q7w
    @신용근-q7w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