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규정하는 증여 추정 배제기준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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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

  • @이대순-r5h
    @이대순-r5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콘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장윤정-d8s
    @장윤정-d8s 2 года назад +5

    이런 내용은 첨 듣네요.세무사님 매번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쉽게 설명해주셔 감사합니다.

  • @김인정-v1g
    @김인정-v1g 2 года назад +2

    많은도움 되었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김대현.감칠맛나는노
    @김대현.감칠맛나는노 2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상식 잘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연-t1t9l
    @서연-t1t9l Год назад +2

    현금받는프리랜스는여 어찌해요?

  • @노재석-n2u
    @노재석-n2u Год назад +5

    요즘 물가에 너무 적다. 서민들에게서 세금 뽑아 먹을 생각하지 말고, 기준액을 높여라.

  • @최희선-z2q
    @최희선-z2q 2 года назад

    늘빠른정보주시어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naite74
    @naite74 2 года назад +1

    좋아요 눌렀습니다.

  • @최복례-l5e
    @최복례-l5e 2 года назад +7

    아들한테 매월 생활비를 받고있는데
    이것도 증여가 되나요?
    아들ㆍ며느리가 삼성에 다니고있어요
    10년째 매월 받고있답니다

    • @phoenixkang5781
      @phoenixkang5781 2 года назад

      생활비 받는거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생활비를 축적해서 생활비목적이 아닌 부동산 구입이나 채무등을 상환할경우 그제서야 조사가 시작되고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취득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고 과세를 물립니다. 계좌이체 금액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 이후 사용처가 문제시됩니다

  • @명희이-b6h
    @명희이-b6h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히 잘듣긴했는데..
    증여추정배제기준금액이 있는데
    굳이 세금을 낼려고 할까요?

  • @tfihyvxbm2890
    @tfihyvxbm2890 2 года назад +3

    *딸(미혼이며 현재동거중) 로부터 수년째 매달생활비를 계좌이체로 받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앞으로 제가(엄마)부동산매매후에 딸에게 받은돈을 합산해서 갚으려고 하는데 괜챦을까요?

  • @pilllee8564
    @pilllee8564 Год назад +2

    더럽은 나라네요.
    뭐가 이리 복잡노요.

  • @은영김-c8h
    @은영김-c8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증여추정배제금액이
    주택금액에 상관있다는얘길들었어요
    10억이상이면 증여추정금액이허용한된다는말요
    알고싶어요

  • @hbkwon3016
    @hbkwon3016 2 года назад +2

    33세아들~주택4억취득시1억5천지원~~증여조사배제~맞는지요??

    • @정배이-w5t
      @정배이-w5t 2 года наза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증여세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리하야 주되 주지 것으로 보여야 할 필요가 있네요.사기를 잘 치면 된다 이런 말이군요?골치 아프네용.

  • @통통이-z3t
    @통통이-z3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리송한법 이해가 안됨

  • @라이-f8d
    @라이-f8d 2 года назад +3

    김동수 대통령 !

  • @연미정-k9r
    @연미정-k9r 2 года назад +2

    제가50세가넘고아버지부동산2억원정도를증여받는다면구지세금조사를안한다는말씀인지요?

    • @정배이-w5t
      @정배이-w5t 2 года назад

      40세이상은 4억까지 증여추정 배제금액이니까 50세의 2억은 증여 추정은 나오지 않아 잘은 모르겠지만 세무조사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 들었는데요? 근데 준 게 확실하다면 증여세를 받겠다는 것이 아리송하네요. 번 것에 대해 소명을 잘하지 못하면 꼽다시 걸리겠는데요?

    • @chocolanii
      @chocolanii 2 года назад +1

      ​@@정배이-w5t 증여추정 배제금액이라서 세무조사를 하진 않지만. 다른 어떠한 사유로 인해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