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보고 몇가지 문의가 있어 보냄니다 첫째 비영리 임의단체(종중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개인사업자용과 법인사업자용이 있는데 어느것을 선택해야하나요 종원은 대략 파가 나뉘어서 40명 정도 됩니다 둘째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후 개인 재산을 종중회에 무상기부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셋째 종중회(종친회)를 설립하는데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단체 설립의 이유는 1)대대손손 이어가기 위함이고 2)단체이름으로 은행구좌와 재산과리 3)선산에 가족묘 관리 4)종원의 자녀및 불우이웃 자녀 장학금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의 고귀한 의견이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네요. 네 말씀해주신 종중회(종친회)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비영리 단체 즉 법인으로 모든 단체=고유번호증 단체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기부금을 모아 정관에 정한(장학사업) 등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 또는 업무의뢰에 따른 컨설팅을 받고 싶으시면 02-6949-497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님 상담 너무 친절하셔요 최고최고 👍👍👍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전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고 국토해양부 재정기획부 공익단체 후원금지정단체가 있는데 후원금을 대표. 대표아들.며느리 월급형식으로 대부분 나가고 있고 대표 차량유지비등 판공비로 대부분 나가고있는데 취소시키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유익한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님 재단법인과사단법인설립정당성과목적사업부분에 의문점이들어서상담요청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회사내 나눔회(직원급여 일부 공제금액으로 운영하며 현금, 현물 기부 등)를 사단법인으로 설립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주무관청 관할일까요?? 설립 자체는 가능할까요?ㅠㅠ
예술인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해야하나요?
그렇군요...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군요..
네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비영리법인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따야 하나요?
연구나 학술을 위한 학회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조리외식경영학회라는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주무관청의 허가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한번 재단법인 설립하고 일정재산 출연하면 나중 매각이나 변경등은 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단법인의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매각 및 저당설정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보고 몇가지 문의가 있어 보냄니다
첫째 비영리 임의단체(종중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개인사업자용과 법인사업자용이 있는데 어느것을 선택해야하나요 종원은 대략 파가 나뉘어서 40명 정도 됩니다
둘째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후 개인 재산을 종중회에 무상기부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셋째 종중회(종친회)를 설립하는데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단체 설립의 이유는 1)대대손손 이어가기 위함이고 2)단체이름으로 은행구좌와 재산과리 3)선산에 가족묘 관리
4)종원의 자녀및 불우이웃 자녀 장학금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의 고귀한 의견이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네요. 네 말씀해주신 종중회(종친회)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비영리 단체 즉 법인으로 모든 단체=고유번호증 단체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기부금을 모아 정관에 정한(장학사업) 등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 또는 업무의뢰에 따른 컨설팅을 받고 싶으시면 02-6949-497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의뢰받아서 대신 해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하십니다. 02 458 4972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비영리사단법인도 지원 가능할까요 ?
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사단법인 설립도 지원가능하고요. 사업목적만 어느정도 정해지셨으면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