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있어야지 그게 피해자한테 얼마나큰 부담인데 첫번째 경찰에서 안받아줍니다...귀찮거든요..ㅠ 피해자는 경찰서 갔다는것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왜 피해자가 그 부담감을 못이기고 세상을 등지는지 .. 그리고 검사님께 간다고 하더라도 뭐 가져와라 증거가 부족하다 내살이 기억하고 내기억이 성적피해로 인해 내몸이 죽어 가는데 ... 너무 지쳐 갑니다 그러다 재판에 가더라도 가해자가 대형로펌을 끼고 싸우게 되면 뭣도 없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죽음또는 울부짖음 밖에 없습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름니다 그사람이 처벌받기원하고 어디서든 자신의 범죄를 억울해하지 않을 반성이 필요하구요 그런 성범죄자는 사회에 나와서는 안됩니다..
저희 남편이 무고하게 성추행 혐의로 기소당했는데 상대방 진술중 한가지는 다른 증인들이 그때 피의자가 니 엉덩이도 만졌을걸?이라고 시작되어 신고된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는 자기 엉덩이를 어디를 만졌는지도 모른다고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 말을 했던 증인들이 저희측에 만남과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모르는 사람도 모르던 사람도 아니고 함께 일하던 부하직원들이라 너무나도 힘든시간 보내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의 목소리 ㅇㅈ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치 맞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성별 한정 지어내든 과장이든 성폭행 당했다고만 하면 바로 피해자고 상대는 가해자지ㅋㅋㅋㅋㅋ 실제로 무혐의 종결난 내 친구 사례인데 피해자 코스프레 지대로 한 년을 A로 두자. 걍 짐 옮기는데 앞이 안보여서 급 턴 하다가 옆에 지나가는 A랑 부딪히고 A의 가슴 쪽에 짐이 쏠려서 지가 너무 당황했는지 책을 다시 지 쪽으로 가져올라다가 가슴 한두 번 톡 건드린게 다임ㅋㅋㅋㅋㅋ cctv 돌려봐도 딱 지가 말한대로의 상황 같았음 처음부터 A를 주시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A년은 그냥 지나가는 중이었음 친구는 그렇게 부딪히자마자 바로 죄송하다고 꾸벅거리면서 괜찮냐는 제스처까지 취하는 장면이 cctv에도 그대로 나옴 얼굴까진 잘 안보이니까 몰랐는데 친구 말로는 그 년 표정 개썩어서는 ㅈㄴ 째려봤다고 한다 와 ㅅㅂ ㅋㅋㅋㅋㅋ 참고로 내 친구 무혐의 떴긴 했지만 이걸로 이미지 개조지고 우울증 걸려서 휴학하고 며칠 전에 연락했는데 자퇴하고 7급 준비 중이랜다 ㅅㅂ 누가 진짜 피해자일까?ㅋㅋㅋㅋㅋ
@@Seong_Irm 실제로 재판부는 길을 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추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남성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 또한 나쁜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강제추행 죄에 연루됐을 경우 법리적 증거가 가능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찾아보니까 법이 젇같긴 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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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될수 있는 증거를 판사가 못보도록 부동의 한다는데 그거막는 법은 없나요??
증거가 있어야지 그게 피해자한테 얼마나큰 부담인데 첫번째 경찰에서 안받아줍니다...귀찮거든요..ㅠ 피해자는 경찰서 갔다는것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왜 피해자가 그 부담감을 못이기고 세상을 등지는지 .. 그리고 검사님께 간다고 하더라도 뭐 가져와라 증거가 부족하다 내살이 기억하고 내기억이 성적피해로 인해 내몸이 죽어 가는데 ... 너무 지쳐 갑니다
그러다 재판에 가더라도 가해자가 대형로펌을 끼고 싸우게 되면 뭣도 없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죽음또는 울부짖음 밖에 없습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름니다 그사람이 처벌받기원하고 어디서든 자신의 범죄를 억울해하지 않을 반성이 필요하구요 그런 성범죄자는 사회에 나와서는 안됩니다..
단어만 들으면 진짜 나쁜건데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게 큰 문제라봅니다 여자가 기분나쁘면 성범죄 라서 ...
저희 남편이 무고하게 성추행 혐의로 기소당했는데 상대방 진술중 한가지는 다른 증인들이 그때 피의자가 니 엉덩이도 만졌을걸?이라고 시작되어 신고된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는 자기 엉덩이를 어디를 만졌는지도 모른다고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 말을 했던 증인들이 저희측에 만남과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모르는 사람도 모르던 사람도 아니고 함께 일하던 부하직원들이라 너무나도 힘든시간 보내고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변소하 선임하셔야죠
피해자의 목소리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범죄인지 무고인지 알수가 없으니 어짤수없지. 친구놈 하나도 작년이 클럽에서 만난애랑 그날도 아니고 며칠뒤에 둘이 만나서 밥먹고 영화보고 술먹고 모텔갔는데 이주정도 뒤에 고소당함 ㄷㄷㄷ
역시 목적은 돈
진짜 성범죄인지는 당사자들만 알겠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ㅠㅠ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로 갔나요.
이 나라 법이 언제부터 ...
진짜 가해자도 있겠지만 가짜피해자가 너무 넘쳐나서 믿지 못하겠다
아나..ㅆㅂ ㅋㅋㅋㅋㅋㅋ 왜 질문만 봤는데도
ㅈㄴ 빡치지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에 얼마나
꽃뱀이 넘쳐나면ㅋㅋㅋㅋㅋ 세상이 왜 이러냐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매갈
꽃뱀넘침!!!! 진짜 넘침 빡침!!!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여야 하는 법에
감성으로만 똘똘뭉친 피해자?의 눈물이
법정증거물로 채택된다는게 우리나라 법이 병ㅅ 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
사건 당사자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법체계를 가져와봐라. 다른 나라는 아닌 것처럼 말하네. 왜 그냥 전세계 법이 다 병신이라 하시죠
@@statphy2675 대표적으로 일본있고요
다른나라도 증언, 진술서 는 참고용으로만
씁니다 우리나라처럼 여자가 눈물흘리니
물적 증거는 없지만 이건 진짜야! 하고 물적증거없이 탕탕탕쳐대지않아요 ^^
@@멍청한건답도없다 팩트임 ㅋㅋ 보통 법이 마음을 중요시 한다는건 맞는데 그게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서 형량을 정하거나 할때 마음을 보는거지 이쪽 관련 부분은 참..
@@멍청한건답도없다 우리나라도 물적 증거 없으면 탕탕탕 안칩니다 ㅋㅋ
@@덕후-f6i 치던대?
증거1 피해자의 목소리
증거2 피해자의 눈물
감성이 흘러넘친다
피해자의 목소리 ㅇㅈ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치 맞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성별 한정
지어내든 과장이든 성폭행 당했다고만 하면
바로 피해자고 상대는 가해자지ㅋㅋㅋㅋㅋ
실제로 무혐의 종결난 내 친구 사례인데
피해자 코스프레 지대로 한 년을 A로 두자.
걍 짐 옮기는데 앞이 안보여서 급 턴 하다가
옆에 지나가는 A랑 부딪히고 A의 가슴 쪽에
짐이 쏠려서 지가 너무 당황했는지
책을 다시 지 쪽으로 가져올라다가
가슴 한두 번 톡 건드린게 다임ㅋㅋㅋㅋㅋ
cctv 돌려봐도 딱 지가 말한대로의 상황 같았음
처음부터 A를 주시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A년은 그냥 지나가는 중이었음
친구는 그렇게 부딪히자마자 바로 죄송하다고
꾸벅거리면서 괜찮냐는 제스처까지
취하는 장면이 cctv에도 그대로 나옴
얼굴까진 잘 안보이니까 몰랐는데
친구 말로는 그 년 표정 개썩어서는
ㅈㄴ 째려봤다고 한다 와 ㅅㅂ ㅋㅋㅋㅋㅋ
참고로 내 친구 무혐의 떴긴 했지만
이걸로 이미지 개조지고 우울증 걸려서
휴학하고 며칠 전에 연락했는데
자퇴하고 7급 준비 중이랜다
ㅅㅂ 누가 진짜 피해자일까?ㅋㅋㅋㅋㅋ
와 십새다 ㄹㅇ
그 여자가 피해자인것같은데?
@@김하람-s8l 제발 넷상에서만 살아줘
@@김하람-s8l 고의성 입증 못하면 상립 안됨
@@Seong_Irm 실제로 재판부는 길을 가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추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남성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했다.
또한 나쁜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닐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강제추행 죄에 연루됐을 경우 법리적 증거가 가능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찾아보니까 법이 젇같긴 함ㅋㅋㅋㅋ
요새 꽃뱀이 넘쳐나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피해자 목소리가 증거면 재판은 왜하고 법은 왜있냐 그냥 중세 마녀사냥처럼 저놈이 죽일놈이다 내가봤다 그러니 죽이자 하면 되잖아 ㅋㅋ ㅆㅂ 말이가 방구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를 목소리가 증거가 되니까 나라가 개판이지
오 이거 우영우에서 본 내용이네
댓글봐라ㅋㅋ
그동안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였으면 이러냨ㅋㅋ
씨이발 피해자의목소리?ㅋㅋㅋㅋㅋ
물론 진짜 피해자도 있겠지만 워낙 무고가 많다보니까 성폭행 피해도 미투도 믿기 힘든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한사람의 일방적인주장이 증거가 되는 말도안되는곳은 이곳 대한민국뿐입니다. 하루빨리 이런법은 고쳐져서 상식적인 세상이오길 바랍니다
진짜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면 댓글이 이렇게 됐을까.. 슬프네요..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가 될 순 없지..
이건 명백한 위헌이고
이 시대 한국의 모든 법조인들이
모두 위헌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 잘 굴러가네 ㅋㅋ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가 되는 개같은 나라.
무고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왜 변호사님도 무조건 그놈 이라고 표현하고 성범죄자인걸로 표현을 하실까요..진짜 억울한걸 수도 있잖아요 ㅠㅠㅠㅠㅠ
아니 변호사가 사연자입장에서 말하죠
최고의 증거 피.목
ㅋㅋㅋㅋ
피해자인건 맞노?ㅋㅋㅋㅋ
ㅋㅋ 그래서 아동성범죄 진술영상녹화물 증거로 쓰는거 위헌났잖음
퉷 퉤 퉤!!
굳이 피해자가 볼지도 모르는 이 곳에 저런 댓글을 다냐
꽃뱀 영상에나 저런 댓글 싸질렀으면 좋겠다
네다음k한녀
변호사님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좋고 운동은 하지 마십쇼 ㅡㅡ!
댓글 2차 가해 오지고~
ㅈㄹ을 하세요 '그' 분들은 목소리만 있으면 그게 증거가 되니ㅋㅋㅋ 이게 ㅅㅂ 말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