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층 건물이 이웃토지 50센티를 침범했을때 철거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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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 이택수변호사님💕 좋아요! 꾹! 누르고 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판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사건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종중돈통장개설은어떻게하는가요
특별한 법적 요건은 없습니다. 은행과 종중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됩니다
남의토지 침범한 건축물에 준공검사를 해준 해당 기관에도 책임이 있지안을까요.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건축물 허가를 내준 관청의 책임은 없나...타인의 경계를 넘어 설계도를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실을 관청은 확인해셔야 하지안는가...?
이런 일로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