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층 건물이 이웃토지 50센티를 침범했을때 철거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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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Комментарии • 11

  • @잡초인생-g7l
    @잡초인생-g7l 3 года назад +5

    🌴🇰🇷 이택수변호사님💕 좋아요! 꾹! 누르고 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재판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사건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오원표-k4o
    @오원표-k4o 3 года назад +1

    종중돈통장개설은어떻게하는가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1

      특별한 법적 요건은 없습니다. 은행과 종중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됩니다

  • @조순애-p2i
    @조순애-p2i 3 года назад +2

    남의토지 침범한 건축물에 준공검사를 해준 해당 기관에도 책임이 있지안을까요.

  • @chulbongan8500
    @chulbongan8500 3 года назад +1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건축물 허가를 내준 관청의 책임은 없나...타인의 경계를 넘어 설계도를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을 한
    사실을 관청은 확인해셔야 하지안는가...?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3 года назад +1

      이런 일로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