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낙찰받고 1300만원 날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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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3

  • @hosungjung5491
    @hosungjung5491 Месяц назад +25

    오늘도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해피 주말되세요~~

  • @loly1050
    @loly1050 Месяц назад +19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니 이해가 쉽네요 ^^ 잘보고 갑니다.

  • @NeverStop-e7h
    @NeverStop-e7h Месяц назад +10

    재미있는 건이네요, 각종 자료검토와 분석에 상당한 노력이 들었을텐데 영상편집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씨촌
      @씨촌  Месяц назад +2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우회-h9p
      @구우회-h9p 11 дней назад +1

      ​@@씨촌저도 감사드립니다

  • @박명복-s9v
    @박명복-s9v Месяц назад +6

    늘좋은영상감사함니다.😊😊😊😊😊

  • @태백산괴물
    @태백산괴물 Месяц назад +5

    씨촌님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한마리-w1q
    @한마리-w1q Месяц назад +7

    참 복잡한걸 자세히 풀어주셔서 감사요 ❤❤❤

  • @lsy670211
    @lsy670211 26 дней назад +4

    간단한걸 복잡게 설명하네요
    20분동안

  • @희망-n3d
    @희망-n3d 11 дней назад

    오늘도 설명잘듣고갑니다~~

  • @다이슨-d9h
    @다이슨-d9h Месяц назад +14

    씨촌님 같은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 법의 얕은빈틈을 모르는 저 같은사람에겐 소중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네요

  • @이성호-t3q
    @이성호-t3q 26 дней наза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VAGUSALIUS
    @VAGUSALIUS Месяц назад +13

    정말 박학다식 하십니다. 법리와 실무 모두 꿰뚫은 좋은 강의였습니다. 대학에서 부동산학 강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씨촌
      @씨촌  Месяц назад +1

      그저 시골에 살면서 영상 만들며 시청자들과 함께 공부하는 수준입니다.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 @강영모-f1l
    @강영모-f1l Месяц назад +4

    옆집아저씨랑 땅주인이 친척이나 지인이 아니면..앞땅을 그것도 3백도 안되는 돈에 팔았을까요??

  • @김종준-n2l
    @김종준-n2l Месяц назад +2

    좋아요 아주좋아요 💜 멋져브러 감사합니다

  • @you-ep3fn
    @you-ep3fn Месяц назад +1

    땅매입 헐값에 해스리 주택도 심플하게 지였는데 큰실수를 한 사례에 대한
    유익한정보 공부 마니하네요.상세한 설명 감쏴욤

  • @삼남매-c4s
    @삼남매-c4s Месяц назад +27

    처음 땅 경매에서 시작점이 잘못 되었네요. 550만원을 못 내서 개판이 되었군요.

    • @VAGUSALIUS
      @VAGUSALIUS Месяц назад +5

      카드의 무서움

    • @parkherenow
      @parkherenow 14 часов назад

      ​@@VAGUSALIUS보통카드는 여러은행에ㅜ동시발생하는경우가ㅜ많은데ㅡ,,5백만원이아니고 이은행, 저은행 여러은행이 가업류 걸어놓았을지도,,,,,,저ㅜ채무자는 경락대금에서 한푼도 못건지고,,날라갔을지도,,,

  • @정효숙-j4v
    @정효숙-j4v Месяц назад +5

    씨촌님 수고하셨습니다 ❤

  • @하숙생-n2l
    @하숙생-n2l Месяц назад +9

    씨촌님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 @jkkim2895
    @jkkim2895 Месяц назад +12

    내땅내집이 아니면 안사야됩니다.

  • @gdJang-w8p
    @gdJang-w8p Месяц назад +2

    참 온갖 기이한 경우가 많군요 !
    잘 배우고 있슴다

  • @josephkim188
    @josephkim188 Месяц назад +2

    옆집 아저씨 계속 대박나겠네😂땅 생겨~~집 생겨~~😂😂

  • @자연-w8o
    @자연-w8o 18 дней назад +1

    인생 학원비1,300ᆢ공짜구만요 ᆢ저는 낙찰받은 임야의 공유지분. 1/3 감정가 15%
    받아서 소송중ᆢ

  • @세계로-u3b
    @세계로-u3b Месяц назад +1

    참 자세한 설명 이런법은 잘모르는데 이해가 조금갑니다

  • @DavidLee-fc6fx
    @DavidLee-fc6fx Месяц назад +10

    카드값 500만원 못 내서 경매로 넘긴 집주인을 본다면 지료를 정상적으로 잘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정배-m9d
      @김정배-m9d Месяц назад +2

      그럴수룩 좋습니다.
      지료를 바탕으로 건물을 경매로
      넘기면 됩니다.

    • @씨촌
      @씨촌  Месяц назад +1

      지료는 생각보다 저렴했을테고, 카드값보다 지료를 먼저 내서 법정지상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일 수는 있죠.

  • @질러77
    @질러77 Месяц назад +4

    제시외 건물(보일러 / 데크 차양)은
    토지 낙찰자 소유의 363-2번지 및 팔아버린 363-4번지
    양 지상에 소재하니 건물을 낙찰받는 사람은
    토지주 2사람을 상대해야 하네요.
    애초에 토지 낙찰자는 건물소유주한태 토지 매각을 진행하거나
    건물을 경매로 넘겨 낙찰받는게 최종 목표였을텐데 푼돈에....
    이해가 잘가지 않네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잘보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설록차
      @설록차 Месяц назад +1

      추측 이지만 대리 경매 일수도 있을거 같네요
      옆집과 사이가 안좋아서.. 나서기 싫었을수도 그게 아니고서야 고추밭?으로 쓰고있는 저땅을 팔 이유가 전혀 없...

  • @순수남-b1v
    @순수남-b1v Месяц назад +20

    아무리 싸다고 저런부동산은 관심꺼야 겠네요..

  • @홍길동-g3k9k
    @홍길동-g3k9k Месяц назад +2

    C판사님의 명쾌한 방송!
    감동입니다. 꾸벅

  • @아하-h5j
    @아하-h5j Месяц назад +3

    2번째 사례에서 출입구를 띠로 막을 권리가 옆집 아저씨 한테 있나요??

  • @독도-c9z
    @독도-c9z Месяц назад +2

    시골 빈집들 사람이 살지 않고 몃년간 있으면 철거 한다고하던대요

  • @Seaside-h5e
    @Seaside-h5e 23 дня назад +1

    땅 둘레를 쳐버려서 출입을 못하게해서 건물 기능을 없애버린다면 건물소유주도 손들고 나갈듯한데요

  • @liveroutine66
    @liveroutine66 10 дней назад

    재밌넹😅

  • @dangjindang
    @dangjindang Месяц назад +9

    앞집이 머리가 좋네

  • @익1명-n5o
    @익1명-n5o 8 дней назад

    연천군에 약5천만원 정도 주택이 있나요?

  • @이창희-w1v
    @이창희-w1v 22 дня назад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법리분석을 잘 못한 분이 토지을
    낙찰 받았나봐요.
    고급자재로 건축된 주택이라면
    토지가 40% 미만까지. 떨어지면은 낙찰 받아야죠

  • @chsh851016
    @chsh851016 22 дня назад

    씨촌님. 그럼 땅을 경매로 취득 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여, 집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데서 아주 저렴하게 땅의 사용료 지료만 받고, 집에 계속 언제까지 살게할 수있는건가요..?
    집을 파실때까지 10년 20년 손가락만 빨아야하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그래서 똥밟았다고 하는걸까요...?
    지료를 비싸게 부를수도 있나요?

  • @hnir99
    @hnir99 Месяц назад +2

    옆집 사람은 본인이 산 땅에 농사를 짓고 밭에 경계를 치는 건 자기 마음이지만 진입로 부분은 본인 땅이 아닌데 왜 경계선을 쳐서 막아 놓은 건지 의문이군요. 아니면 이 집이 들어서 있는 땅의 주인이 경계를 쳐놓은 건지..땅주인이 굳이 그곳을 막아놓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옆집 주인이 막아 놓은 거라면 상식이 없는 사람이군요. 본인 땅도 아닌데 막아 놓다니..

  • @ds1fev
    @ds1fev Месяц назад

    영상 잘보고 공부하고 갑니다
    저 손해사정사인데 시골집 불나면
    이런집 허다합니다
    건물은 미등기, 토지주와 건물주 불일치...
    보험금. 수취권한은 건물소유자로 한정

  • @이용창-t1m
    @이용창-t1m 16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moochin8624
    @moochin8624 Месяц назад

    질문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없는16세대가 사는 다세대빌라 경우는 강제 철거를 할수있나요? 퇴거소송은 패소했구요 토지주가 2번째 바뀌었구요!

  • @you-ep3fn
    @you-ep3fn Месяц назад +2

    땅주인이 없는 사정땅이라할까요.그런 지상권 주택은 매입해도 될까요?
    땅주인 읍는 지상권에 대해 영상이나 설명 부탁합니다.
    늘 홧팅!
    기쁜일만 가득 채움하시는 나날되셔여~

    • @하늘푸른-s4h
      @하늘푸른-s4h Месяц назад

      땽 주인이 없는 땅은 우라나라에 없어요... 지리산 산간오지 웅덩이도 주인이 있습니다.

    • @씨촌
      @씨촌  Месяц назад +1

      법정지상권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moongull74
    @moongull74 Месяц назад +5

    낙찰자가 땅일부를 판 이유가 녹지취득허가가 있어야 되는 땅이여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 @씨촌
      @씨촌  Месяц назад +1

      농취증은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취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농취증 제출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에서 입찰보증금 몰수하고, 소유권도 주지 않거든요.

  • @둥둥이-e9e
    @둥둥이-e9e Час назад

    아니 어떻게 땅이랑 집이랑 구분을 짓냐 ㅋㅋ
    땅을 받으면 땅에 있는건 다 땅주인거지!!

  • @khmcs
    @khmcs 20 дней назад

    대표적으로 진부한 컨테츠....
    등기부등본 믿고 부동산 거래했는데 집 날렸다.
    경매물건 낙찰받고 보증금 날렸다.

  • @김지순-u8y
    @김지순-u8y Месяц назад +2

    한편에 드라마를 보는듯. ㅎ

    • @씨촌
      @씨촌  Месяц назад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 @잠탱이zz
    @잠탱이zz Месяц назад

    1번 2번이 아는 사람은 아닐까요.

  • @득인농장
    @득인농장 15 дней назад

    군주님의목소리....

  • @이하구-y4o
    @이하구-y4o 25 дней назад

    집사도. 땅주인이 길막으면 시유지인데 어쩔건데

  • @김종준-n2l
    @김종준-n2l Месяц назад

    저가 임야 를 구입하고 싶어요

  • @007클린스팀출장세차
    @007클린스팀출장세차 Месяц назад

    이런걸 진작에 알았다면 .. 세상은 이렇게 약삭빠른 복마전 인데 순진한건지 아니 멍청하게 헛살았지 그런 맹지를 생각도 없이 사버린 어리석음을 너무 비싼 교육비가 들었습니다 ..

  • @이강현-q8c
    @이강현-q8c Месяц назад +1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해도, 그대신 지료를 받아서 그 이자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챙기면, 되겠네!!
    이런 때는 비싼가격에 잘 받았네!

    • @key6316
      @key6316 Месяц назад +1

      지료대금이 몇푼 안됩니다....

    • @이강현-q8c
      @이강현-q8c Месяц назад

      @@key6316 아~ 그래요??

    • @설록차
      @설록차 Месяц назад

      지료는 일반적으로 땅값에 3~5%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료를 법적으로 인정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비 ^^;

    • @씨촌
      @씨촌  Месяц назад

      제 생각에도 이 땅은 감정가, 공시지가, 실거래가가 모두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지료가 매우 낮은 수준일 거 같습니다.

  • @BienV-d3u
    @BienV-d3u Месяц назад

    저 집주인은 세상에 미련이 없는 분인가봐요

  • @DalDal2022
    @DalDal2022 Месяц назад

    왜? 낙찰자들은 법정지상권의 여부도 정확히 하지않고 1차에서 후다닥 입찰을 한걸까요?? 그것도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 @hwadams65
    @hwadams65 Месяц назад

    1300 땅세 를받으면 ㅎ 만족

  • @everymust
    @everymust Месяц назад

    코흘리개 푼돈 남겨 먹으려고 저리 용을 쓰나. 대체 얼마나 남겨 먹으려고 이딴 잡스런 일까지 해야 하는지. 참나.

  • @user-ggagg
    @user-ggagg 25 дней назад

    아니 뭔 영월땅에서 무슨 3년만에 별일이 다

  • @흑수선-j8h
    @흑수선-j8h Месяц назад

    건강보험료와 카드값을 체납했다? 원 주인은 설마 경매로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배째라 하니 경매로 넘어간듯.

  • @여리-j2t
    @여리-j2t Месяц назад

    앗타 설명이 깁니다 핵심만으로 하시죠

  • @myungholee8536
    @myungholee8536 Месяц назад +3

    골 때리는 물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로 돈 벌더라는 말에 넘어가서 불나방처럼 뛰어든 사람 아닐까요?

  • @보리수-h5k
    @보리수-h5k Месяц назад

    머리가 빙글빙글 돌겠네요

  • @박진홍-y7j
    @박진홍-y7j 17 дней назад

    설명 너무 길어 뭔말하는지 모르겠어요

  • @박종구-y4p
    @박종구-y4p Месяц назад +2

    30년후에 철거요구할수있잖아요

    • @씨촌
      @씨촌  Месяц назад

      그렇죠. 견고한 건축물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30년이기 때문에 30년이 지나고 지상권자가 갱신요구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토지주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lsguswjd3
    @qlsguswjd3 Месяц назад +2

    제가 경매 왕 초보인데요;; 저희 동네 만약 실거래가 2억이다 치면 1차 2차 3차 4차 내려가서 1억이다 치면 누구나 사겠죠;; 근대 나중에 낙찰은 실거래 가격 보다 훨 비싸게 3억에 거래가 되는것을 보고 미처다고 경매를 하는지...매매고 경매고 어디나 호구가 많은걸 보내요 진짜 경매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 @etalways8748
      @etalways8748 Месяц назад +2

      우리나라 경매제도는 법원이 수수료만 챙기고 모든 리스크는 입찰당사자에 떠넘깁니다. 그래서 모든 리스크를 안고 해야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

    • @설록차
      @설록차 Месяц назад +1

      실거래가가 2억 인데 3억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자는 잠깐 정신이 나같거나 짜고치는 고스톱 이거나 정보를 알고 있었거나 겠지요
      가령 개발 계획이 잡혔다던지..
      아니구서야 평균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 60% 안되는 시대에..

    • @씨촌
      @씨촌  Месяц назад +3

      아래 댓글 주신 불들의 말씀이 맞아서 낙찰받은 사람이 호구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물건의 활용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적당한 가격에 낙찰받아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받는 사람이 호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백산사는도깨비
    @백산사는도깨비 Месяц назад

    법지권이 2017년이면 성립안되는거 아닌가요? 2000년들어서 법지권 안쳐준다고 들었는데 잘못알았나?

    • @씨촌
      @씨촌  Месяц назад

      댓글 내용을 보니 아마도 분묘기지권을 말씀하시는 거 같군요.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성립합니다.

  • @billgimm2393
    @billgimm2393 Месяц назад +1

    시골땅 거저 먹으려다 개곤욕 치르는 일 참 많습니다.

  • @jameskang6894
    @jameskang6894 Месяц назад

    잘보고 있습니다,,만약, 상기 내용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집따로 지로 내고 사용한다 치고,,땅 주인이 내땅을 집주인 당신은 죽어도 못 밟고 지나 다닌다!라고 하면 ,,집주인은 완전 꽝되는거지요?

    • @씨촌
      @씨촌  Месяц назад

      갈등이 고조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과 사유지 통행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으니까요. 집주인이 이 집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토지주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위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는 없죠.

  • @sungunjo9494
    @sungunjo9494 Месяц назад +3

    누가소개했냐 ㅡ집터가아닌데 ㅡ저런지는 흉가터 ㅡ

    • @공기가물을찾아
      @공기가물을찾아 Месяц назад

      자세히 말해 주세요.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 @chsh851016
      @chsh851016 22 дня назад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알아야 땅보는 눈을 기를텐데요.

  • @jlr6617
    @jlr6617 Месяц назад

    땅만 경매 노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