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OK부동산/계약 후 원룸, 월세.전세 보증금 보호👉🏾주택임대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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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 주택임대차신고는 전세나 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임차인이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참고 : www.law.go.kr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광주OK부동산 : g.co/kgs/5H15EB
■ 중개사무소 정보
1. 명칭: 광주OK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2.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68, 1층
3. 연락처: 062-951-8245
4. 등록번호: 제29200-2021-00151호
5. 성명: 문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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