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편] 1심 재판단계 핵심 준비사항_증거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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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3

  • @부산돌덩이
    @부산돌덩이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좋은 내용입니다 즐찾, 좋아요 누르고 가십시요 대단히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 @kiwonega
    @kiwonega Год назад +6

    다른 변호사님 보다 이해가 잘되게 잘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살면서 생전 듣지못했던 단어 써가면서 설명해주는게 대부분인데.. 잘 들었습니다.^^

  • @bsl8904
    @bsl8904 2 года назад +6

    약식기소벌금500만원 나왔어욧 법원에가서 등사해왔는데 검사공소장 자체가 허위 확인안된게 많아요 무조건 무죄다투어야합니다. 방송 잘봤습니다.

    •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노계성변호사-실전소  2 года назад +3

      네에 무죄 주장을 하실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 @hhahh.
    @hhahh. 2 года назад +4

    봤던 유투브중에 가장 좋아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무명작곡가
    @무명작곡가 Год назад +3

    법률 분야에서 본 중에 최고의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에밀리lee
    @에밀리lee 2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본 변호사 유튜버중 가장 말도 잘하시고 단단해 보이십니다

  • @user-mt8xw5zb6z
    @user-mt8xw5zb6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궁금했던 사항을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 @holynndaddy5847
    @holynndaddy5847 2 года назад +4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증거에는 스크립캡춰한 이미지라던가 녹취록, 이메일 프린트 한거.. 등등 여러 증거가 있을텐데요.. 부동의한다고 다 받아줄것 같진않은데... 다음에는 이런 내용의 영상좀 부탁드립니다.

  • @김연옥-m7c
    @김연옥-m7c Год назад +3

    재판중인데 들어보니까 명변이시네요 멋지시고 최고십니다👍 변호사님 고언대로 제출 한거같아 다행이네요 건행!👍

  • @인생뭐별거냐
    @인생뭐별거냐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뇌섹남 변호사님! 멋지고 프로페셔널하십니다! 건승하세요!

  • @체휼자
    @체휼자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현재 약식기소를 당했고 약식명령을 받을 터라
    여러 인터넷 문서나 유투브 보고
    약식기소 문자 받았으면 놀고 있지 말란 말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원가서 그냥
    제가 피고인으로서 뗄 수 있는 모든 것이라 하고 귀가했습니다
    정확한 명칭과 용도를 알았더라면
    좀더 제대로 저의 간절함이 전달됐을텐데
    변호사님 방송을 오늘에야 법원갔다온 후에야 보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증거기록, 증거목록, 증거인부 그리고 공소장에 대해 가르쳐 주심 감사드립니다
    추신) 저는 란 영화 받았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

  • @bkk2415
    @bkk2415 Год назад +1

    첫 공판기일에 증거인부를 하는데 증거인부를 했다는 것을 공판조서에 작성하는지요?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변호사가 증거인부를 할텐데 상해진단서를 증거인부했다면 판사님은 반드시 상해진단서를 검토해야되는것이죠?
    만약에 진단서를 증거인부했으나 판결에영향을 끼친 증거목록에서 누락되었다면 이 재판은 잘못된 재판인가요?

    •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노계성변호사-실전소  Год назад

      질문 취지는 알겠지만, 상해진단서 같은 객관적 서류는 동의됩니다. 판결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 @좋은아이-g5c
    @좋은아이-g5c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방송보고 증거제출 안된 수사목록 열람만 했는데 피고인 경찰조사 직후 경찰이 수사지휘 건의하고 관할 아닌 모르는 다른 검사가 승인 수사보고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증거제출 안된거구요
    약식기소 사안인데 상소중이고 위 사안은 3년전이고 그 검사는 2년전 퇴임한거 같습니다
    음성영상포렌식 조작되서 증거철회 됐구요
    문제는 공판조서가ᆢ이건 안 믿을거 같으셔서 생략합니다ㅠ

    • @좋은아이-g5c
      @좋은아이-g5c Год назад +1

      아 질문이 경찰조사 직후 관할도 아닌데 경검이 무슨 수사지휘를 했을지 궁금합니다?

    • @좋은아이-g5c
      @좋은아이-g5c Год назад

      경찰 건의 검사 승인 결과보고까지 했거든요
      그게 뭘까요?

  • @보통이-l3i
    @보통이-l3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재판에서. 검사가주는 증거 목록에 동의 부동의 체크해서 다시 재판부에 내는건가요??

    •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노계성변호사-실전소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증거인부서를 별도러 내든지 증거의견을 구두로 밝혀야 합니다

  • @어머니의집밥
    @어머니의집밥 Год назад +1

    경찰단계에서 부인하다 공판단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심문조서는 증거부동의 할 수 있나요?
    재판단계에서 인정했으니 경찰수사단계에서 부인한 내용은 증거능력 부인하는게 좋아보여서요

    •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노계성변호사-실전소  Год назад +1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와는 다른 내용이, 경찰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왜 내용부인 하는지 설명하면 판사도 납득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 바랍니다.

  • @보통이-l3i
    @보통이-l3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증거목록에 주변인 목격자진술이 있다면 누군지 알수있나요??
    아님이름이랑 다 가려져서 나와서 누군지 특정하지 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서규태-f6h
    @서규태-f6h Год назад +1

    고소장도 증거인부 대상인가요?
    법무사에게 부탁해서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채택이 안 되나요?

  • @행운의여신-i3d
    @행운의여신-i3d Год назад +1

    피고인이 경찰에서 인정, 검사한테 거짓말하는부분을 피해자로서 재판부에 탄원서를통해. 증거 제출해도되나요?
    이것이 증거가 될순없지만 판단에 참고가 될까요?
    거짓말을 너무많이합니다.

  • @bkk-qz9dj
    @bkk-qz9dj Год назад

    위법수집배제의원칙과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작성된 2차 증거물들은 재판 어느과정에서 탄핵을 논의해야합니까? 증거인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서 증거동의 안했기 때문에 판사가 못본다치고 피의자의 진술에대해 증거부동의하였으니 재판에 증인소환절차를 해서 증인진술로 사건을 재판해야하는건가요

    •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노계성변호사-실전소  Год назад

      검사가 피고인신문을 하면서 내용부인된 사경 피신 내지 검피신을 탄핵증거로 제출합니다

    • @모야모야-u4x
      @모야모야-u4x Год назад

      @@노계성변호사-실전소 경찰이 위법수사를 했을 경우 탄핵 증거로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위법 수사라는 것을 어떻게 어느 단계에서 증명해야 하나요? 피고인 신문때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경찰 고소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걸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건가요?

  • @은정신-f1z
    @은정신-f1z 2 месяца назад

    디테일하게 보면 답변들이 불리한 부분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경찰조서에서도 무죄주장을 일관되게 했다면 증거로 내는게 나은건가요?

  • @leemjjang111
    @leemjjang111 Год назад

    피신조서 부인은 그 전체조사내용을 부인하는건가요? 아니면 불리한 질문 및 답변만 부인하는건가요?

  • @KimRichardHyunwoo
    @KimRichardHyunwoo 2 месяца назад

    경찰피신부분이 뭐지요 ?

    •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노계성변호사-실전소  2 месяца назад

      경찰 피신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약어입니다. 쉽게 말해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조사 내용입니다.

  • @보통이-l3i
    @보통이-l3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정보공개청구해서 증거목록을 재판이 끝나고 마무리된 상황에서도 . 본인(피고인)이. 언제든 평생 열람복사 할수있는건가요?? 평생 법원에 제 수사자료가 남아있는건가 해서요???😮😮😮😢😮😢

    •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노계성변호사-실전소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재판이 마쳐지면, 확정된 기록은 검찰청으로 이동되며, 그 이후 정보공개신청을 해도 안될 것입니다.

  • @tgvt9654
    @tgvt9654 2 года назад +1

    어디 사시는변호사님이신지 한번 상담 받고 싶습니다ㆍ노무관계되는 상담인데 가능하실까요ㆍ!!?

  • @KimRichardHyunwoo
    @KimRichardHyunwoo 2 месяца назад

    내용인정에 대해서는 내용인정을 안해야한다고 하셨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에 무죄취지의 조사내용이 있다면, 내용부인을 할 필요가 없다가 애매 하네요...
    법리적인 답변과 절차에 대하여 답변 가능할까요 ??

    • @노계성변호사-실전소
      @노계성변호사-실전소  2 месяца назад

      무죄 주장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내용부인을 해서 증거능력을 없앨 경우, 판사가 경찰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