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치명적인 단점 3가지 | 장단점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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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0

  • @연금학교
    @연금학교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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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세라세라-s9f
    @케세라세라-s9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와 분석력이 대단하세요!! 요새 어느
    유튜버나 모두 연금저축펀드가 답인 것처럼 얘기해서 당연히 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 영상보니 고민을 깊이 해봐야겠습니다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 @연금학교
      @연금학교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보람이 커집지다 ^^

  • @user-ywkt9cf3uk
    @user-ywkt9cf3uk 20 дней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연금학교
      @연금학교  20 дней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hopeomega5957
    @hopeomega5957 4 месяца назад +5

    저도 이 부분이 항상 의심스러웠는데 명쾌하게 설명해주셨네요. 여기서 추가 납입 9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못받고 시작하는 거니깐 더욱 손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연금학교
      @연금학교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skwoo67
    @skwoo6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영상 잘 보았습니다. 과세이연 실효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도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연금학교
      @연금학교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goodnesslee7476
    @goodnesslee7476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이거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 @jeca3730
    @jeca3730 Месяц назад +1

    속이 뻥 툻립니다

    • @연금학교
      @연금학교  29 дней назад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시군요 ㅎ

  • @간첩신고는111
    @간첩신고는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맞는말

  • @jimaha7546
    @jimaha7546 2 месяца назад

    수수료 부분도 얘기해 주세요.

  • @정대화-v9z
    @정대화-v9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

  • @우리꾸끄니
    @우리꾸끄니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연금저축에 내가 넣은 1억을 뺄때는 비과세입니다 이자에대해서만 연금세를 받는건데요 즉 1억원을 10회로 천만원씩 받을때 연금세 5.5 % =55만원은 이때 1억원이 이자소득으로만 1억을 의미해요

    • @박정환-h1m8x
      @박정환-h1m8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 부분은 저도 우리 님의 댓글에 공감합니다. 원금 인출은 비과세이고 비과세 받은 이자소득만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내게 되는 거 같아요. 연재크님께서 한번 더 검토해서 수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연금학교
      @연금학교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ruclips.net/video/e0PNFKYPSro/видео.html
      이 영상 참고해 주세요... 10분정도 스킵해서 보시면
      연금저축에 들어간 돈의 성격과 인출순서에 따라 과세가 다릅니다.
      본 영상에서 1억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는 전액 5.5%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550만원이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1억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의 예시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비과세 계좌가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금액입니다.
      다른 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김기정-i9z
      @김기정-i9z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같이 연금저축, IRP, ISA에 꽉꽉 채우는게 가장 좋은 전략 인듯 합니다. 세액 공제 받지 않은거는 언제든 필요할때 찾아 쓸수 있습니다. 저두 실제 부동산 살때 그렇게 했습니다.

    • @누구-n2p
      @누구-n2p 2 месяца назад

      @@김기정-i9z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 인출을 어찌하셧나요? 그냥 출금하면되는건지 무슨절차가잇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