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계좌는 2개 만들어야 된다던데요? ㅣASK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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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5

  • @나홍준-q3s
    @나홍준-q3s 2 месяца назад +17

    절세 계좌의 필요성. 사용설명 유튜버중
    단연 최고.

  • @jdkim-vy4gp
    @jdkim-vy4gp 2 месяца назад +21

    연금 설명 영상중에 단연 최고다.
    진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늘 궁금했는데,
    맨날 수박 겉핥기식... 몇%가 이연되고.. 똑같은 얘기만 하던데, 오늘 질문주신분도 그렇고
    진짜 궁금했던 부분 제대로 설명을 들어서 감사함~

  • @정수용-v6q
    @정수용-v6q 2 месяца назад +14

    이번 영상 최고임...질문도 좋고 답변까지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jasonjuniorhan
    @jasonjuniorhan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저는 직장인이고 연금저축을 터서 세액공제 받고자 했고, 배우자는 일을 하지 않아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지 않아서 연금저축에 개설에 소극적이였는데 얼마전부터 이 영상과 같은 느낌으로 배우자 연금저축을 개설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imhungry.
    @imhungry. 2 месяца назад +12

    21:31 이건 정말 생각 못했던 것이네요 질문과 답변 좋네요
    역시 박곰희

    • @comma_pause
      @comma_paus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같은 의견 입니다.

    • @sseract
      @sseract 2 месяца назад

      돈에는 이름표가없습니다 가치만따질뿐

  • @billyleehappy
    @billyleehappy 2 дня назад +1

    첫번째질문은 서대리tv가 추천한 방법이라서 관련링크로 보게되네요. 2개 만드는거 신경쓰는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저렇게까지해야하나? 보면서도 이해가 안갔습니다. 덕분에 전 1개로 명확해졌네요

  • @머니몽TV
    @머니몽TV 2 месяца назад +21

    영상시청 잘 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개인별로 IRP계좌 포함해서 연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 입니다 55세이후 연금수령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연금 인출은 연금소득세 과세후 수령 일시금수령은 기타소득세 16.5%차감후 인출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받지않은 연금수령 또는 인출은 운용수익 빼고 비과세 입니다 나중에 연금설계시 참조하세요

  • @KIKI_____
    @KIKI_____ 2 месяца назад +8

    연금저축 하나 있는데 새로운 정보네요!!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greedour1581
    @greedour1581 2 месяца назад +28

    분명히 듣고 있는데 모르겠다...격하게 이해하고 싶다...

    • @제인-t4u
      @제인-t4u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 첨에는 그랬어요 자꾸 이것저것 찾아보시다보면 서서히 이해되실거에요

  • @schdking
    @schdking 2 месяца назад +11

    연금소득신고 알고있었지만 까먹게되는....연금개시전에 무조건 신고하도록 제도화 되었으면합니다.

  • @PlainStep
    @PlainStep 2 месяца назад +7

    수령연차 얘기는 55세부터 무조건 1원을 수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시킬 수 있을것 같네요.

  • @karuian-9817
    @karuian-9817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이번 Q&A 시리즈로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던 내용을 정말 잘 알게 되었습니다. 깻잎님이 궁금하신 부분 이해 안되시던 부분이 저랑 비슷하네요. 좋은 시리즈였습니다.

  • @sgh-ef9jh
    @sgh-ef9jh 2 месяца назад +6

    와~~어렵네요. 나이 60바라보는 나이에 노후준비가 안된 사람이라서 퇴직금과 조금 모아둔 예금으로 연금저축을 세팅하고 5-10년 더 허리띠를 조여매고 달려야하는가 고민이 많네요. 나이가 드니 체력도 예전같지않아 일도 쉽지않아요.
    저같은 나이또래에 1-2억현금으로 연금저축을 설계할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청-y4z
    @청청-y4z 2 месяца назад +13

    오늘 진짜 알찼습니다~ 연금계좌 2개 만들어야한다고 들어서 고민했는데, 후자처럼 한 계좌로 쭉 가는 방향이 저한테 맞을 것 같네요, 궁금했던 게 속시원하게 풀렸어요~

    • @histori4731
      @histori4731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닙니다. 통합은 가능해도 분리는 안되는 계좌라면... 일단 분리해서 가고 나중에 통합하면 됩니다.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맞습니다.

    • @복덩이-c6u
      @복덩이-c6u 2 месяца назад

      한계좌로 할때
      배당금이 나중에 이익금으로 처리되서
      공제 안받은거 받은거 이익금 이리 나오니
      중간에 한도 설정 잘 해야되서
      저라면 2개로 하고
      세액공제 받은걸 최대한 늦춰서 받는걸 선택하는게 더 낫을듯해요
      이건 isa로 불린 금액이 클때 좋을것 같아요

    • @청청-y4z
      @청청-y4z 2 месяца назад

      @@복덩이-c6u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업데이트된 영상을 계속 보다보니 계좌2개가 보편적인 것 같네요

    • @청청-y4z
      @청청-y4z 2 месяца назад

      @@histori4731 맞네요, 분리했다가 통합도 가능하니까...하나 더 만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 @kyurimsong3217
      @kyurimsong3217 3 дня назад

      연금계좌를 굳이 2개 만들 필요없이 1개만 만들고, 만약 퇴직 후에 다시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세액공제 받고 싶으면 필수로 2개 만들어 놓은 IRP(퇴직급여용과 개인납입용)계좌중 개인납입용 계좌에 저축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Dev-Cornelius
    @Dev-Cornelius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왠만한 추리소설보다 잼있다는 아하~
    무릎을 딱치는 내용에 감동입니다. ㅎㅎ

  • @물방개-l8t
    @물방개-l8t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와.. 나 알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심 새로운거 많이 배웠습니다 따봉

  • @Joy-vh3kd
    @Joy-vh3kd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말 좋은 정보같애요. 궁금한 내용들이었는데 시원하게 설명한 곳이 없었어요. 강추 영상!!

  • @msk6919
    @msk6919 2 месяц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곰희님덕분에 연금저축을 알게되어 계좌개설하고 월급이 적어서 세악공제 받지 않고 5년째 최대한도로저축했는데 강의들어니까 다시개설해서 소득공제받는방법이 좋을것같네요 고맙습니다 ^^

  • @purplanet5583
    @purplanet5583 2 месяца назад +1

    2개 운용시 절세효과가 커지는 것은 맞는데 곰희님이 착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숫자 계산 해보면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 명징합니다. 다만 그 차이가 귀찮음을 감수할 정도인지는 개인의 선택이겠죠.

  • @이준민-z1f
    @이준민-z1f Месяц назад +3

    연저를 2개 만들어서, 1개는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한개는 개설만하고 납입을 하지않고 그냥 둔다면, 연금 2개일때의 번거러움도 없어지고, 1개뿐일때 나중에 갑자기 필요하여 신규로 추가하면 5년내에 개시할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건가요?

  • @The--K
    @The--K Месяц назад +1

    덕분에 연금저축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계좌로 운영할 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투자금이 있더라도
    증권사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을 별도로 얘기안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 @user-so1so8so5so
    @user-so1so8so5so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이 영상은 진짜 저장해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Han.s_K
    @Han.s_K 2 месяца назад +3

    28:40 저거는 모인돈/(11-1) 이렇게 보통 알려주셧는데,
    차라리 모인돈/(65-55)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 안생길것 같은데요..

  • @시간부자리리
    @시간부자리리 Месяц назад

    진짜 최고십니다! 연금 설명하는 영상들 중에 가장 최고에요. 감사합니다^^

  • @찌니-e2r
    @찌니-e2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래서 전 연금저축계좌 목표가 월배당 150입니다 주식도 계속유지시키면서 연금수령도 할 수있으니까요 다들 행복한노후를 위해 화이팅입니다❤

  • @fantasista1422
    @fantasista1422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영상설명한 내용이 용이한내용이지만 추가적으로 용이한내용은.
    연금생활시 년 1500이 부족하다 느낄경우, 퇴직금을 2번계좌에 넣고 부족한만큼 뽑아쓸수 있는 이점이 가장 클거 같습니다

    • @3용이맘
      @3용이맘 6 дней назад

      퇴직금은 irp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납입한도가 연간 1,8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죠.

  • @ilgby0691
    @ilgby0691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진짜 생각지 못한 궁금한 것까지 궁금해해주고 답을 주시니 너무 유익하네요 :D 감사합니다~!

  • @jaeminjung2607
    @jaeminjung2607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진짜 좋은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 @삼부-l2q
    @삼부-l2q 2 месяца назад +20

    인출 시 금액은 출처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극단적 예시로 매년 1,000만원씩 10년 간 두 개의 상품에만 투자했다고 가정하여
    [ A상품 : 원금 총 9,000만원, 수익이나 배당금 없음 ]
    [ B상품 : 원금 총 1,000만원 , 수익이나 배당금 없음 ]
    [ 매년 900만원씩 세액 공제 받음 ]
    위 상황에서 연금을 개시하게 될 경우
    -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총 1,000만원 이므로
    - A상품을 먼저 매도하여 연금 수령 : 1,000만원 까지 세금X
    - B상품을 먼저 매도하여 연금 수령 : 1,000만원 까지 세금X
    - A상품 일부, B상품 일부를 섞어가며 매도하여 연금 수령 : 1,000만원 까지 세금X
    즉, 운용 중인 상품의 종류나 수익, 배당금의 출처는 상관 없이
    총 납입액이 1억 원이고
    그중에 9,000만원을 세액 공제 받았다는 사실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A상품에 9,000만원 투자했고, 세액 공제 9,000만원 받았다고 해서
    A상품=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님)
    상품을 팔아서 인출하나 배당금으로 인출하나 그 금액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인출 순서에 따라 정해진 금액과 그에 대한 세금 차이만 있을 뿐..
    ============
    다른 분들 댓글도 그렇고 일부 유투버 분들도 그렇고
    연금 계좌를 2개 운용하여 동시에 인출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곰희님은 절세 효과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이 부분을 추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오오-h4y
    @오오-h4y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저도 2개로돌리고있어요
    1개 먼저개시하고
    1개는 나중에 개시할려고요 배당 있는것은 ㆍ먼저개시
    ᆢ시세차익ᆢ할수있는것은
    나중에개시할려고요 아 직투는 따로 모우고있어요 총3개 계좌로 분산

  • @러블리션-v9x
    @러블리션-v9x 2 месяца назад

    올해 1월에 연금저축계좌를 터면서 정말 큰 도움 많이 받았었요. 지금은 경제신문도 구독하면서 경제공부로 넘어갔어요. 모든 기초엔 박곰희티비 덕분에 연저펀 흔들리지 않고 벌써 천 만원 넘게 넣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무엇보다 그간 딴딴하게 버티고 계셨던 깻잎님의 연저펀 진가를 드뎌 발견하신 게 ㅎㅎㅎㅎ👍🏻👍🏻

  • @msk6919
    @msk6919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는 주식에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주식하면 절대안되는줄알았는데 2020년 봄부터 곰희님 강의듵고 연금저축, 미국 ETF도알게되어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름 경제적자유를얻게된게 곰희님덕분이고 많이배우고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kyurimsong3217
    @kyurimsong3217 3 дня назад

    곰희님이 강의한 연금수령연차는 만55세부터라고 했는데 좀 보충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즉 만 55세 이상과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점이 1년차가 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해 계산하면 됩니다

  • @sy.1115
    @sy.1115 21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귀에쏙쏙들어오는 설명 감사해요😊
    혹 연금저축을 같은증권사에서 400, 200나눠서 넣어도 수령할때 세액공제 신청하면 통장이2개여도 괜찮나요??

  • @수진-t8j
    @수진-t8j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영상잘보고있습니다
    퇴직연금은 1년차부터 만원이라도연금수령을해야연차가생긴다고들있는데 연금저축같은경우오늘방송처럼 만55세가아닌만65세연금수령신청해도10년차가저절로인정이되어지는건가요?

  • @gyobnet
    @gyobnet 2 месяца назад +4

    너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연금 받을나이에 Irp와 연금펀드를 합치는게 좋다는데 맞는 건지 궁금하구요
    Isa 계좌금액을 만기시 두개로 나눠 만들어놓은 연금저축펀드 어느 쪽에 넘기는게 좋은지? 아무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너무 기초적인 궁금증이라 …)

    • @복덩이-c6u
      @복덩이-c6u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두 연저펀이랑 irp합치는
      전략 알고 싶어요
      세액공제 받은거 계산이 어려워서요
      이부분 알려주세요
      계좌가 넘 많아서 대응이 힘드네요
      지금 dc까지 4개 돌리고 있어요

  • @surack3365
    @surack3365 2 месяца назад

    시청비용 좋아요👍
    이 채널 덕분에 연저, isa 만들어서 열심히 굴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 가자🩷

  • @YYY-m4t
    @YYY-m4t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이미 다른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 하나 더 개설해 놓은게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전 스스로 챙기지는 못할것 같아서요. 아직 입금을 한번도 안했는데 그럼 굳이 해지하거나 할것 없이 앞으로도 그냥 입금만 안하면 괜찮은건가요?

  • @cheerup5776
    @cheerup5776 Месяц назад +1

    29:44
    개인연금 만55세 수령 1년차부터 소액 1만원이라도 수령시작해야 년차 카운팅에 유리한 것 아닌가요? 만55세 부터 수령하지 않고 수령시기를 만65세로 10년 늦추면 만65세때부터 개인연금 수령 시작할때가 1년차로 카운팅 되는 것 아닌가요? 즉 만55세 1년차부터 10년 동안 소액이라도 수령하고 11년차(만65세)때부터 년 1500만원 이상 수령할수있는 것 아닌가요? 만55세 되었을 때 소액이라도 수령 신청하지 않으면 년차 카운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헷갈립니다.ㅠㅠ

  • @revoroto
    @revoroto 2 месяца назад

    08번 계속 궁금했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계좌에는 현금이나 주식이냐만 구분이 되므로 현금=소득공제 안받은 만큼은 비과세 라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TooYoung1974
    @TooYoung1974 23 дня назад

    잘 봤습니다. 연금계좌 2개를 각각 다른 증권사로 세팅하면 공제여부를 가리는게 어려울까요? 하나의 증권사로 세팅해야할까요?

  • @테판이
    @테판이 Месяц назад

    와.. 연저펀 곰희님영상으로 입문해서 마스터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본 본좌는 다르시네요 ㅎㄷㄷ 원리 , 개념 , 지식수준 차이가 대단하십니다!!

  • @s-ms
    @s-ms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 @김현숙-b8j1l
    @김현숙-b8j1l 14 часов назад

    말씀하신 것처럼 2개를 운영하려면.. A펀드(소득공제용)에 600을 다 채우고, B펀드(소득공제미적용)에 여유되는 것만큼 투자해야지.. A편드에 300, B펀드에 300.. 이렇게 운영하면 안되는거죠??

  • @HSIR-justkeepbuying
    @HSIR-justkeepbuying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 많이 모아나가는게 최선^^

  • @이기만-u1w
    @이기만-u1w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역시 곰희님

  • @alexsong3322
    @alexsong3322 27 дней назад

    멋진강의 감사합니다
    65세부터 받으면 한도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원금이 모두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라도
    65세 부터 년 1500만원이 넘게 수령해도 상관없나요?
    예) 65세에 1억2천이 계좌금액 인데
    그해에 1억을 찾아도
    추가세금 없나요 가령 건보도 영향없나요?

  • @ekk1778
    @ekk1778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 @kospijisoo
    @kospijisoo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늘 유익한 콘텐츠 감사합니다😊

  • @박상필-b2z
    @박상필-b2z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착각하기 쉬울만한 깊은 내용 얘기였습니다 ㅎㅎㅎ 다만 제가 늙어서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ㅜㅜ

  • @샤샤천사
    @샤샤천사 15 дней назад

    그럼 곰희님. 저는 지금 가정주부라서 급여생활자가아니라서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연금저축에 돈을 넣을 생각인데,, 어차피 세액공제 받지 않으니 언제든지 뺄수있고,, 추후 급여생활자가 될때 세액공제를 나중에 미뤄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 @Lucaslee93
    @Lucaslee93 2 месяца назад

    연금 전문 유튜버 인정

  • @TV-sh7wg
    @TV-sh7wg 8 дней назад

    연금 개시 전에 상품들을 다 월배당으로 돌려놓고 타쓰기 시작한다면
    매월 출금될 때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현금으로 들어온 배당금은 그냥 현금으로 묵혀있는거죠?

  • @snpnasdaqschd
    @snpnasdaqschd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세액공제 안받은계좌 알아서 처리해줬으면좋겠네요 매년신고해야되다니 ㅜ

    • @부자되셔
      @부자되셔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나중에 연금 수령시 한번 국세청에 신고해서 분리하면 됩니다.

  • @더더-i1g
    @더더-i1g 25 дней назад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해요

  • @jjy6103
    @jjy6103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연금저축에대한
    자세한설명
    잘들었습니다

  • @작업지휘자
    @작업지휘자 16 дней назад +1

    연금 개시 후 월배당으로 전환하고 나오는 배당금은 15.4프로 배당떼고 들어오나요? 아니면 기존처럼 안떼고 들어오고 원금 금액은 세금 0% / 세액공제나 수익금으로 인식될때는 3.3%만 떼나요?

    • @kyurimsong3217
      @kyurimsong3217 3 дня назад

      배당금도 운용수익이므로 연금개시 전에는 과세이연되고, 연금 개시되면 70세까지 5.5%, 80세까지 4.4%, 81세 이후부터는 3.3% 연금소득세가 납부되는 것 같습니다.

  • @live6136
    @live6136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두 번째 질문자님의 질문에서
    인출 순서에 따라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금액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금이 인출이 되는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분처럼 월배당으로 세팅해서 받으려면 첫 번째 질문의 두 개의 연금계좌보다는 1개의 계좌로(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관리하는게 조금이나마 이득이 있을거 같긴한데 3.3~5.5만큼의 세금 이득이 얼마나 클까도싶네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너무 친절하고 세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복덩이-c6u
      @복덩이-c6u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계산해보니
      33만원 차이예요
      1500만원*(5.5-3.3)*0.01

  • @신세경-i3l
    @신세경-i3l 18 дней назад

    그럼 연금개시를 하고나면 세액공제를 더이상 안받는다고했을때
    월배당으로 한달120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그돈자체가 세액공제를 안받았기 때문에 세금없이 매달 120을 받는거고 세액공제 받았던건 계속 유지될수있는거네요?

  • @짐노페디
    @짐노페디 Месяц назад

    그 한가지 궁금한게 습니다. ,..
    연금저축을 혹여라도 중도 인출할땐 소득공제 안받는 부분은 세금없이 언제든지 인출할수 있는데, 그게 공제한도인 연 600만원부분 빼고 나머지 일괄 인가요?? 아님 결정세액에따라고 실제 소득공제 받는 부분만 인가요?

  • @revoroto
    @revoroto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연저1 / 연저2 쓸때는 연저 소득공제가 600이라서 600 /1200이 되어야 하는건 아닐지요

  • @김무경-r4i
    @김무경-r4i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 이제야 이해됐어요 감사감사

  • @MargauxC-o7j
    @MargauxC-o7j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번 편, 너무 유용했어요ㅎㅎ

  • @seoinho86
    @seoinho86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제가 멍청한지 한번에 이해가 잘 안되네요 2회차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됨. 이렇게 어려운거였나.. 어휴 ㅋㅋ

  • @jinilim5094
    @jinilim5094 Месяц назад

    와~디테일이 최고네요

  • @Jmy-u4l
    @Jmy-u4l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세액공제 안 받을 계좌를 추가로 만들어서 증권사에 미리 고지해서 처음부터 미리 지정해두고 납입하고 싶은데, 그러면 연말정산소득공제 제출시 연금저축금액으로 안 뜨나요? 아니면 뜨긴 하지만, 제가 제출금액에서 제외하고 하는 건가요? 안 해봐서 궁금합니다. ^^

  • @miwoopapa
    @miwoopapa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수령연차 계산시 연금 개시와 상관없이 나이기준이 맞나요? 55세부터 1만원이라도 연금 개시를 해야 수령연차가 증가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싶어 문의 드립니다.

  • @fanaticout
    @fanaticout Месяц назад

    전 이미 irp 와 연금 그리고 isa 까지 있어서 연금 계좌 2 개로 만들긴 어려울 것 같네요...
    저 세 계좌에 꽉꽉 채워넣어야 하니까요...그리고 연금 수령할 시에 기억해뒀다가 하는 편으로 가야 겠네요

  • @우기노트
    @우기노트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말 잘봤고..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2-3번 돌려보는 중인디 궁금한 게 있습니다.
    1800까지 연금 세액 공제에서
    연저 600
    IRP 1200 이렇게 받고
    세액공제 안받는것은 추가로 연저2를 만들어 1000 넣었으면
    증권사에 제출하는 자료는 차기년도 7월일텐데 그전에 전년도 연말정산 받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 국세청에서는 세액공제 안받거랑은 합쳐서 1800+1000해서 2800집계될텐데 알아서 금액을 1800만 받도록 조정하면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Ruby----
      @Ruby---- 2 месяца назад

      납입 금액은 연금저축, IRP 합쳐서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세액 공제는 연금저축, IRP 합쳐서 9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예외로 ISA에서 이전하는 금액은 한도가 없습니다.)
      즉 연금에 600만 원, IRP에 1,200만 원을 넣었으면, 더 이상 연금 저축 계좌에 1,000만을 넣을 수가 없음. (여기서 세액 공제는 900 만 원에 대해서만 받고, 나머지 900만 원은 세액공제 못 받음)

  • @아롬-m2v
    @아롬-m2v 2 месяца назад

    정말 유익한방송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ᆢ
    연금수령한도가 55세이후부터 카운트가 된다고 하셨는데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는게 아니라 단돈 1원이라도 연금신청을 해야 카운트되는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궁금한데 꼭좀 알려주세요❤

    • @kyurimsong3217
      @kyurimsong3217 3 дня назад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즉 연령 만55세이상과 가입기간 5년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점이 1년차가 됩니다.

  • @Archi_93
    @Archi_93 7 дней назад

    계좌를 2개로 나누는 것에 대해 최종 정리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만 있는사람, 년 1500만원미만으로 뽑을 사람은 걱정없습니다. 그냥 계좌 1개로 해서 1500씩 뽑으면됩니다. 소득공제 받은금액만 있는데 1500만원 이상 인출하면 16.5프로 세금 필수로 내면됩니다.
    근데 소득공제 받은금액 및 안받은 금액을 모두 가지고 있고 연 1500만원이 적어 그이상, 예로 2000만원씩 필요하신분은 2개로 나누는게 유리합니다.
    1개로 하면 처음 소득공제 안받은 금액은 2000만원씩 나오겠지만 다 쓰고나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2000만원 인출하게 되면 초과인출금액에 대해서는 16.5프로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1500만원 이상이 필요하여 추가납입, ISA계좌를 넘기신분들 등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같이 운영하는분들은 계좌를 2개로 나누는게 유리합니다.

  • @catcher_shortist
    @catcher_shortist Месяц назад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나누기 곱하기를 잘하는 사람

  • @권준미-m5r
    @권준미-m5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연금저축에 대해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 @김지영-z7w2x
    @김지영-z7w2x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무식해서 이해가ㅠㅠ 세액공제 받은 것과 안받은 것을 어케 구분하나요? 😢 공부할수록 어려워요 ㅠㅠㅠ

  • @두환안-i2i
    @두환안-i2i 2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전 IRP 계좌가 2개 있습니다. 이전 직장 퇴직시 퇴직금과 당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합쳐있는 계좌(A)와 새 직장에서 만든 IRP계좌(B)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소극공제받은 금액이 총 3천만원인데 A계좌에 잔액이 2천만원 b 계좌에 3천만원이 있습니다. 연도로 본다면 a 2천만원과 B 1천만원이지만 연금을 찾을 때 세액공제받을계좌를 B의 3천만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실제 연도별로 세액공제 받은 계좌를 쫒아 다니지 않고 현재까지 세액공제받은 총액으로 계좌를 지정해도 되는지?)

  • @imhungry.
    @imhungry. 2 месяца назад +2

    27:47 삼성증권 기준 팩스로도 되던데요

  • @Han.s_K
    @Han.s_K 2 месяца наза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좌는 두개 터놓고, 한개에만 불입 및 수령신청 하고 나중에 재취업등을 하게되면.. 그때 두번째 계좌에 불입하면 5년은 이미 채워졌으니.. 상관없어지지 않을까요

  • @720310lee
    @720310lee 27 дней назад

    연금 수령 금액을 늘리고자 하고 투자 여력이 된다면 본인 연저나 IRP계좌로 900만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배우자 명의의 연저로 나머지 900만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같은 시점에 연금 개시를 한다고 가정할 때 현행법 기준으로 부부 각각 1500만원씩, 연 3천만원까지 저율 과세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 @seungkyuahn7991
    @seungkyuahn7991 2 месяца назад

    총한도는 55세부터 1년차가 아니라 연금수령개시 가능한 날부터 1년차로 계산되는거 아닌가요? 가령 53세에 연저를 들으면 5년 이후인 59세부터 연금개시를 할 수 있으니 59세부터 1년차 아닌가요?

  • @오사라-o7l
    @오사라-o7l 2 месяца назад

    연금개시때 계좌 1개를 절세계좌로 신청만 하면 되는데 그게 더 좋을거같은데😂😂😂😂

  • @jeankai1709
    @jeankai1709 2 месяца назад

    연저펀의 경우 연금 수령연차는 그렇다 쳐도 퇴직연금의 경우는 실제 연금을 수령해야 퇴직소득세가 11년차부터 감액 (70%--> 60%)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55세부터 최소연금수령액인 매년 10,000원씩 인출하라고 하던데요.
    이거 보면 단순화가 답인거 같다가도.. 그래도 현재 연저펀2개, IRP1개 있는 입장에서 연저펀2개 추가 IRP2개 추가하려는 계획중입니다, 물론 엑셀시트로 정리중이고 있습니다만..

    • @gpat77
      @gpat77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55세부터 만원씩인출하라본거같아요 다른곳에서요 어떤게 맞을까요?

  • @sungjaelee6791
    @sungjaelee6791 2 месяца назад

    수령한도에서요. 총연금액이 2억원이라고 했을때 55세에 수령하지 않고 60세부터 수령한다고 했을때 한도가 4800만원정도 되는데 이금액을 한꺼번에 수령한다고 했을때 종소세나 다른 건강보험에 영향을 없을까요?

  • @ToMeYouArePerfect-Routine
    @ToMeYouArePerfect-Routine 2 месяца назад

    06:00 주말에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귀신같은 알고리즘(?)
    29:09 요건 몰랐네.

  • @jinwoomun1455
    @jinwoomun1455 2 дня назад

    소극세액 공제확인서 라는게 있던데 어떻게 사용하나요?

  • @ddhjoiytesxvjjiyrdhh
    @ddhjoiytesxvjjiyrdhh Месяц наза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를 70세 이후 연금개시하려고하는데요. 그러다 사망시는 어떻게되나요? 연금받건거 그대로 가족에게 상속되나요? 아님 남은금액 일시금으로 지급되나요?

  • @yunguso
    @yunguso 2 месяца назад +5

    깻님 영상촬영 몇달만에 드디어 깨달음 😅

  • @이쁜여우-o5b
    @이쁜여우-o5b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는 남편3개. 제것 3개로 불입하고 있어요~~.수령시 각각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적용되는거 맞을까요?

  • @유원선-k5q
    @유원선-k5q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다 궁금증이 생겨 댓글을 달아요.
    연저1, 언저2 두개를 나누어 운용을 하고있는 도중 isa계좌를 해지해서 연금저축에 넣을때, 세액공제되는 300만원은 연저1에, 나머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금액은 연저2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isa계좌를 해지 연저2에 모두 넣나요???

    • @jY21849
      @jY21849 7 дней назад

      저도 이게 궁금하네요 isa 있는 돈을 연저1에 혜택받은 곳에 넣고 안받은 돈을 연저2에 넣어야할지..

  • @생존전략-t1n
    @생존전략-t1n 2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 55세 이후 irp를 개인연금계좌에 통합 하려 합니다. 이때 irp에 있던 자금들도 년 300씩 입금한것 + 회사가 입금한것 있을텐데요. 이녀석들은 공제 받은 금액이 되나요?

    • @복덩이-c6u
      @복덩이-c6u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거 국세청 들어가면
      매년 공제받은 금액 나오는데
      이걸 연금저축과 irp합으로 나와서
      제가 선택해서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설정해야되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은건
      귀찮아서 합치려고요
      계속 금액이 바뀌고 한도도 바뀌어서 계산하다 포기했어요😅
      박곰희님 해법있음 알려주셔요

  • @파생-g2s
    @파생-g2s 29 дней назад

    모은돈 많으면 무조건 여러개 운용하는게 좋음 모은돈 1억도 안되면 그냥 하나만 해도 충분할듯?

  • @신신-d3e
    @신신-d3e Месяц назад

    isa 3000만원 3년 만기시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면 추가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때, 추가세액공제받은 300만원은 연금저축펀드 1(세액공제받는 전용)로 넣고 나머지 2700만원은 연금저축펀드 2(세액공제x)로 넣어야 연금개시할때 관리의 용이성으로 더 좋다고 봐야하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나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큰바다-v1g
    @큰바다-v1g Месяц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8분 39초...두 여자 분의 눈알 돌리는 모습에 뿜었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부자되셔
    @부자되셔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연금계좌2에서 받을시 종합소득 및 건보료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jeankai1709
      @jeankai1709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령으로 개인연금이 건보료 대상이긴 한데 시행만 안되는 상태이긴합니다, 언제 실행될지는...

  • @kimjina3963
    @kimjina3963 5 дней назад

    제가 퇴직금받을계좌로 irp를 만들고서 퇴직금을 받고,이 계좌에 900을 넣었는데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혜택을 전혀 못 받았어요 이 경우 퇴직금 받는 irp와 개인연금용으로 다른 증권사에 irp계좌를 만들어서 이곳에 900을 넣었어야 하는건가요..?올해도 이유를 모르니 일단 퇴직금 받은 irp계좌에 900을 넣었어요...아무리 관련 설명을 찾아봐도 이 부분이 설명이 없어요 ㅠㅠ 설명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 @kyurimsong3217
      @kyurimsong3217 3 дня назад +1

      퇴직금(퇴직급여)을 재원으로 받은 IRP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grit6427
    @grit6427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지금 저 1번 질문처럼 IRP(연금1)에 900 넣고 세액공제 몰고, 연금저축계좌(연금2)에 900 넣고 목돈 출금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에 이곳 저곳 물어보긴 했었는데 답변을 못듣긴 해서요... ISA 3년 만기자금 3000을 IRP에 300, 연금2에 2700 넣으면 IRP에 세액공제 완전히 몰고 연금2에 세액공제X 완전히 모는 게 가능한가요?

    • @지니최고
      @지니최고 2 месяца назад +1

      isa 만기자금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3천을 한계좌로 넣어야 10%를 받지 않나요? 두계좌로 나눠서 넣으면 각10% 세액공제 30/270을 받기때문에 어느한쪽만 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할겁니다.

    • @bogwanso
      @bogwanso 2 месяца назад

      @@지니최고맞아요

    • @복덩이-c6u
      @복덩이-c6u 2 месяца назад

      어 요거 질문 좋네요 궁금해요

    • @신신-d3e
      @신신-d3e Месяц назад

      ㅣ저도 궁금한데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 @kyurimsong3217
      @kyurimsong3217 3 дня назад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청 시(매년1월) 세액공제 받을 해당 계좌를 지정해 주면 될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매년 5월)에 세액공제 받을 해당 계좌를 지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 @bkhan1976
    @bkhan1976 2 месяца назад +6

    질문이 있습니다.
    ISA가 만기시 연금저축펀드로 옮길때 3000만원까지 10%인 300만원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잔아요.
    1억되는 금액을 옮긴다 가정을 했을때 공제받는 연금계좌에 넣으려니 비공제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2-3계좌 돌리는데 비효율적일것 같아요. 또 비공제받는 연금계좌에 넣으려니 세액공제받게되는 300만원이 발생해서 세액공제확인을 양쪽계좌를 다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ISA계좌 만기시 그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길때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적일까요?
    현재 공제받는 연금계좌, 공제받지않는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 @Clair_choi
      @Clair_choi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도 이거 궁금요!

    • @bellikslee2016
      @bellikslee2016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의경우는 isa계좌 에서 연저로옮긴 자금은 소득금액안받은 금액으로 나두고 나중에 부족자금 언제든 빼쓸수있는 계좌로 나둘것같습니다.
      과세이연이란것은 정말 시간과합치면 엄청난 결과가오더라구요

    • @bidankim1730
      @bidankim1730 2 месяца назад

      1번계좌 세액공제받은계좌에 3000
      2번 계좌에 7000 옮기는건 어떤가요?

    • @bogwanso
      @bogwanso 2 месяца назад

      @@bidankim1730이거 저도 궁금

  • @왕댄디
    @왕댄디 Месяц назад

    연저를 2개 운용중이고 ISA 이전금이 8천이라치면 연저1(세액공제용)에 300만원 연저2(세액공제X)에 7700만원을 이전시키면 되나요?

  • @유니-h5s
    @유니-h5s 2 месяца назад

    부부가 자금합쳐서 같이
    재테크하려고하는데 좋은 방법이나 꿀팁있을까요? 의견 맞추기도 쉽지않네요😂

    • @복덩이-c6u
      @복덩이-c6u 2 месяца назад

      따로 하시는게 나중에 인출시 좋죠 처음엔 같이 하더라도

  • @gpat77
    @gpat77 2 месяца назад

    예전에 키움에서 연금저축을 만들어놓은게있는데 0원이고
    오늘 한투에서 연저를 만들고 그걸사용할 계획인데거기에1500 irp에300한도설정했어요
    16.5세액공제는 900만원은 그냥 알아서 매해 세금공제가되는걸까요?
    연저가2개일때 연금개시에 난 이걸 세금공제받을꺼란 지정은 또 다른건가요?

  • @갈가리-z6v
    @갈가리-z6v 2 месяца назад

    세액공제 받음 연저펀1과 irp1, 비과세용으로 모으고있는 연저펀2와, 퇴직금 수령용 irp2 통장이 있으면 나중에 이건 어떻게 개시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