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대통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 공수처 "보안 중요, 출입 통제 강화"/2025년 1월 2일(목)/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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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Epiphany2446
    @Epiphany2446 2 дня назад +4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공조본을 꾸렸다고 해도 공수처가 수사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으니 위법인데다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으므로 또 위법입니다. 오히려, 원리원칙을 안지키는 쪽은 공수처입니다.

    • @Teemo-_-
      @Teemo-_- День назад

      =하자가 있으면 무효임.

  • @여행을떠나요-u3f
    @여행을떠나요-u3f 2 дня назад +5

    공수처장이 미친 거 아닐까?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네. 공수처든 검찰이든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지겹다. 결국 한동훈, 이재명 등등 다음 권력 눈치를 본 결정이라고 본다.
    권력이 힘을 잃으면 댓가는 참 가혹하다.
    이쪽은 정말 AI가 시급한 것 같다.
    근데 계엄령이 어떻게 내란죄가 되는거임? 누가 설명 좀!!! 저는 계엄령은 잘못이지만 내란죄는 아닌 것 같아요.

  • @황선-c5y
    @황선-c5y 2 дня назад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ㆍ죄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십시오! 원인제공은 민주당에 있는데 깡패를 잡으러 갑니까ㆍ공수처는 불법을 행하지 마십시오ㆍ수사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영장발부 받아 체포한다는 것은 공수처법을 어긴 불법입니다ㆍ이재명 재판이나 빨리 마무리 해 주세요ㆍ

  • @태선-d4e
    @태선-d4e 2 дня назад

    공수처장 오동운과
    영장판사 이순형은 불법을 멈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