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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면 자식이 잘못을해도 부모의 마음?때문에 숨겨주는것이죠 그런 대한민국의 관습?을 생각해서 저런 조문을 만든것같은데 행위시에 부모란걸 인지 못했으면 그렇게 해줄필요가없죠 :)
감사합니다
인지 안하면, 법률상 남이다.
교수님, 인지하면 출생시로 소급효가 있으므로 범행후 생부가 피고인을 인지 한다면 범행시 법률상 친자관계 간주되어 친족간 특례규정 적용되어 책임조각 되겠지요?
범인도피 행위 후 인지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인지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죄행위 후 인지 행위로 범죄의 성립 여부(형사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네요. 사견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경찰 준비를 하면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위헌이 나옴으로써 공채,경채등 시험에서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거의 나오기 어려워졌다고 봐도 되려나요
중요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상대적 친고죄가 남아있습니다. 출제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을해도 부모의 마음?때문에 숨겨주는것이죠 그런 대한민국의 관습?을 생각해서 저런 조문을 만든것같은데 행위시에 부모란걸 인지 못했으면 그렇게 해줄필요가없죠 :)
감사합니다
인지 안하면, 법률상 남이다.
교수님, 인지하면 출생시로 소급효가 있으므로 범행후 생부가 피고인을 인지 한다면 범행시 법률상 친자관계 간주되어 친족간 특례규정 적용되어 책임조각 되겠지요?
범인도피 행위 후 인지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인지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죄행위 후 인지 행위로 범죄의 성립 여부(형사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네요. 사견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경찰 준비를 하면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위헌이 나옴으로써 공채,경채등 시험에서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상 거의 나오기 어려워졌다고 봐도 되려나요
중요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상대적 친고죄가 남아있습니다. 출제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