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증거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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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stuartpark2611
    @stuartpark2611 2 года назад +1

    씁쓸하지만 역시 증거가 중요하군요.
    인생은 증거주의!!!
    영상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prinjerry7601
    @prinjerry7601 2 года назад +1

    험한일을 한번 당하기 전까진 녹음이나 사진을 증거용으로 남길 생각을 못하는 게 보통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고소 이후에 녹음기 구입해서 잘 활용했습니다.
    경찰 거짓말도 녹음하고 사과도 녹음하고 조정단계도 녹음해서 증거로 사용하고 증인신문 당한 법정빼고 사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녹음했더니 녹음병이 생긴것 같은.. 그냥 말해도 믿는데..😭
    오늘도 명쾌하신 홍현실변호사님, 정현실변호사님의 깨알 정보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ps. 현실변호사님~ 검수완박 되면 이의신청 제도도 없어지나요? 불송치로 끝나면 불기소가 없으니 검찰항고도 안될것 같고, 그럼 민법도 안하고 헌법도 올해부터 하는 경찰이 모든 결정권자가 되고 피해자는 전혀 다음 단계의 판단을 못받아보나요?? 이의신청에 기한제한이 없길래 몇달 미루다가 검수완박 땜에 깜짝 놀라 얼마전에 하긴 했는데 불송치 이유와 불기소 이유의 수준차이가.. 불기소 이유서 받고 검찰항고 폴더를 살며시 지웠습니다🫠

    • @realityH
      @realityH  2 года назад

      ㅎㅎ 검수완박이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 사실 검수완박이 되어도 지금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당연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설사 경찰이 송치하지 않아도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들여다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사가 있어서 대한민국의 인권이 더 보장되었던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경찰이 인권 보장에 앞장 섰던 적도 없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든 저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