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다가구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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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주인세대 있는 건물 #동대문구부동산 #장안동부동산 #광진구부동산
[중개사무소 정보]
포시즌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82-25
등록번호 : 11230-2023-00022
010-2905-9800 / 02-498-8985
개업공인중개사 대표 김지웅
[협력업체 정보]
법률담당 : 다율법무사사무소
세무담당 : 성기윤세무사사무소
건축·리모델링 : (주)JE종합건설
[매물 정보]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53-24에덴빌31차
거래형태 : 매매
매매가격 : 36억원
대지면적 : 172.2㎡
연면적 : 423.22㎡
중개대상물종류 :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총층수 : 지하1층~지상5층
사용승인일 : 2022-10-20
입주가능일 : 즉시입주
방수/욕실수 : 18/9
주차대수 : 4대
관리비 : 매월49만원
방향 : 북서향(주출입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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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절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여드리기 위해 발로 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전세,월세,매매 모든 매물의뢰 및 접수,상담 받습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포시즌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고객님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이곳저곳 다니실 필요없이
저희 사무실에서 만족하실 때까지 전부 다~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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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498.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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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blog.naver.com...
◇유튜브◇ 부끌tv / @bookkltv
옥상은 불법같은데
다가구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층까지 어찌나오나요?
해당 건축물이 속한 대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며, 현재 용적률 199.73 %, 건폐율 59.85 % 를 적용 받아 건축되었습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총 면적은 339.94 ㎡로 적용받은 용적률내에서 건축되었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4층 정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층까지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건물은 3~5층의 바닥면적을 줄여서 용적률을 맞췄기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확장도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