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관계 없이 상속세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유형 상속세 5억 10억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공제 5억, 배우자 있는 상태로 상속개시한 경우 10억 공제를 해주는 데요. 해당 부분 인지하시고 영상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달란트 택스 ,
    네이버 블로그
    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46

  • @iwko6073
    @iwko6073 Месяц назад

    이게 실력있고 경험많은 세무사의 절세 전략입니다. 상속세 신고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해야합니다.

  • @iwko6073
    @iwko6073 Месяц назад

    다세대주택의 경우 신고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후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10년 경과되면 매도시 양도세 크게 감면 받습니다.

  • @iwko6073
    @iwko6073 Месяц назад

    다세대주택은 감정가대비 40프로도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감정가로 신고하면 상속세 크게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hallym-medical
    @hallym-medical 2 месяца назад

    9억이하 주택을 3년 실거주 및 보유하면 양도세 면제라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상속 주택이 5억 이하라 상속세 무신고한 경우라도 3년이상 거주후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되는건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 @iwko6073
    @iwko6073 Месяц назад

    상속세 신고무조건하라는 이 세무사는 아닌 것 같음

  • @iwko6073
    @iwko6073 Месяц назад

    이세무사도 잘 모르는 것 같음

  • @tynorthb
    @tynorthb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피상속인 돌아가시기 전에 토지증여를 받았고 토지가는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신고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그당시 신고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이 반영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dallanttax
      @dallanttax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그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에 반영되십니다.

  • @Littleguy-uh3ju
    @Littleguy-uh3ju Год назад +3

    세무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데, 10% 계약금 (4.4천만원)과 무이자 은행 중도 대출금 60% (26.4천만원)가 있습니다.
    아들로서 상기를 상속예정이고, 채무 승계하고, 명의이전 후에 대출금 60%와 잔금 30%를 제 돈으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사망 이전 포함해서 전체가 5억원 이하라면 제가 1주택자로서 나중에 분양권 상속받은 아파트 매도를 고려하여
    어머니에게서 받은 분양권 포함하여 무조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1

      분양권이 주요한 자산이라고 하셨을 때 해당 분양권의 납부금액인 계약금과 대출금만 생각하셔서 5억이하를 판단하셔서는 아니되고, 추가로 시장에 형성되어있는 가격(프리미엄이라고함)이 있는지를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 전에 증여한 내역이 있으신지 과거 5년,10년까지도 체크해보아야 겠습니다.

  • @홀리-x5f
    @홀리-x5f Год назад +1

    영상잘보았습니다!
    1.질문이하나있는데요 상속으로 상가주택 채(약4억)를 아들인제가 상속받고 아파트한채(약1억5천)를 배우자이신 어머니가 분할상속받기로해서 둘다 무주택자로 취득세 감면을받아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두채모두 상속공제10 억미만에 해당하여 상속세는 안나올것으로보이며 나중에 등기후에 양도를 각각하게 되면 각각 1가구1주택이면 처분할시 양도세가 없는것으로 본적있는데 이경우 상가주택을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것이 이유리한지 아니면 어차피 양도세가 없으니 상가주택을 감정평가 받을필요도 없고 상속세신고도 필요없을지 궁금합니다.
    2.또한 어머니가 상속받은 아파트 한채를 아들인제가 증여를 받게 된다면 이때는2주택이되므로 이때를 생각해서 상속세신고를 하는것이 유리한것인지요?
    3.어머니로부터 아파틀 증여받기전 상가주택을 처분한후에 증여받는경우와 상가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증여받는경우 달라지는점이 있는지요?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정확한 부분은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아야 알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래에 가액이 12억이 넘어간다면 양도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감정평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증여를 받게 되면 2주택이므로 양도세가 나올 여지가 있으니 고려해야겠죠. 3.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만 시점을 잘 고려해서 증여받지 않는 경우에 양도시 2주택자이므로 비과세가 배제될 순 있겠습니다.

  • @소병호-i5i
    @소병호-i5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3년도 10.15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고 올해 83세이시고 건강하신 편이십니다
    아버지 소유의 작은 절대농지 토지가 있어 어머니 앞으로
    최근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신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댸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에 대한 취득세 지방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1억원 정도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매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이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홈택스에 신고하려했더니
    어머니 소유로 등기를 한 것인데
    저희 3형제의 지분율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있던데 가기서 막혔습니다.
    이경우에도 세무사님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런지요?
    향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감정평가를 하고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끝으로 제가 직접 홈택스에
    신고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등기협의분할서류
    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두서없이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첫째 .

    • @dallanttax
      @dallantta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정도 금액 외에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사전에 증여하신 금액이 없다고 하시면 굳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happy77hope
    @happy77hope Год назад +2

    세무사님 목소리도 너무 편안하고 영상 잘 봤습니다 ~ 세무사님께 상속세 관련 문의좀 드리고 싶은데요 ~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나요?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2

      달란트 택스 블로그에 명함 혹은 카카오톡오픈채팅이 있으십니다. ^^ .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2

      ▶ 달란트 세무회계 세무상담 예약방법
      ▶ 메일 yangdotax7@naver.com
      ▶ 카카오톡 open.kakao.com/o/s1WFyXSe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dallanttax

  • @브레드조-d5o
    @브레드조-d5o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 마지막 문장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느 건물이든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는 차이가 있을텐데 이 둘을 비교하는건 무리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 문장을
    3억에 사서 5억에 팔면 양도세가 나오니,
    상속세 신고를 하게되면 5억에 사서 5억에 파는 꼴이 되서 양도세가 안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blue9675
    @blue9675 Год назад +1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에대해서 여쭤볼께 있는데요
    부부간 증여가 계좌이체방법으로 6억원이하증여를받았을때 증여세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진신고기한을 한참지나서 신고를할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좋은영상 유익한정보 고맙습니다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하늘이님. 기한이 한참 지났더라도, 무신고의 경우 15년이 안지나셨다면,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을 하셔야 하는데요. 어차피 6억이하시라면 세액이 없으므로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 @김상민-u7b
    @김상민-u7b Год назад +1

    부모님이 제명의로 전세금을 내주시고 있었는데 사망하셔서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제통장으로 받을려고 하는데 상속세 안내도 될까요? 전세금은 3억정도입니다.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1

      당연히 상속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속개시 당시의 총 재산가액이 중요하겠습니다.

  • @jungja3084
    @jungja3084 Год назад +2

    상속에 대한정보 감사합니다. 엄마가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로 살고있는경우 전세금 포함 현금으로 8억정도인데 ~ 현금만 있을경우 상속세 신고 않해도 되나요? 참고로 딸 두명입니다.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1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다고하시면 10억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배우자 없는상태라면 5억까지만 되시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 @jungja3084
      @jungja3084 Год назад +2

      @@dallanttax 예~ 찬절하신 새무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많이 받으셔요

  • @nyj3986
    @nyj3986 Год назад +1

    평가도 안받았고 유사 매매 거래도 없어서 공시가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상속등기때 받은 공시가로 하나요? 아님 다시 조회를 해야하나요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2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 @bingo-vg6gb
    @bingo-vg6gb Год назад +1

    상속받은 시골집을 상속신고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하나요?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1

      기한이 많이 지나셨고, 상속세가 어차피 안나올걸로 보인다면 안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temuchin3882
    @temuchin3882 Год назад +1

    영상 잘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공제 5억에.. 배우자있으면 배우자 공재로5억 총 10억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기신 건물이 10억짜리 상가가 있는데... 어머님이 계신 상황에서 제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되어도 상속세가 0원인가요?
    아님 어머니랑 공동상속을 해야지 0원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5억짜리 상가가 있는데...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서 8억에 신고를 하게되면...
    재산세를 낼때 과세기준이 8억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가 한푼도 받지 않아도 10억까지 상속세는 나오지 않으시며, 재산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감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 @temuchin3882
      @temuchin3882 Год назад

      @@dallanttax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리고 상속취득세도 상속신고액이랑 상관없이 기준시가 기준인가요?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1

      @@temuchin3882 네 맞습니다.

    • @temuchin3882
      @temuchin3882 Год назад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mark-by-marklee
    @mark-by-marklee Год назад +1

    내용 잘보았습니다 결론은 양도세 때문에 공시지가 말고 당시 시가로 인정을 받으란 말씀인것으로 잘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면 상속 개시일 6개월이내 감정평가를 받아놓았다면 굳이 상속세 신고 안해도(5/10억 미만임경우) 차후 매도시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 받을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 법령검토를 해보아야겠으나, 그것도 가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서 세무서에서 반발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과거의 감정평가 가액에 대하여 진위여부 등 소명 요청으로 여러가지로 복잡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거의 상속세 또한 재 계산하여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mark-by-marklee
      @mark-by-marklee Год назад +1

      @@dallanttax 조언 감사합니다
      감정평가 신청시 감평사님이 상속건 관련 감정평가 인것과 상속개시일기준 6개월 내인지 확인 하시고 진행하셨습니다
      상속6개월 이후라면 상속 감정이라는 항목으로 진행 자체가 안된다고 하시며 내가 남긴 글에 대한 내용 확인해주셨던 것이라 정확한 내용은 아닐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홈텍스 온라인으로 상속 신고는 해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1

      @@mark-by-marklee 네, 상속세 신고의 경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되었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석-s4z
    @김현석-s4z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질문이있는데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인경우
    어머니가 주택 두개를 상속을받고
    한개를 바로팔고 2년이상 사시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를 안내게되나요?
    그러면 상속세 신고를 딱히할필요가없나요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김현석님 ^^ 달란트 세무사 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채우신다고 하면 판매가가 12억아래라고 하시면 비과세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한채는 받자마자 파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때 양도시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셨을 때에도 10억 미만이라고 하시면 굳이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증여재산과 각종 보험금 등 모두 따져보셨을 때에도 10억미만인 경우에만 그렇게 하셔야 할 것으로 조심히 진행하셔야 됩니다.

    • @김현석-s4z
      @김현석-s4z Год назад +1

      @@dallanttax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구독했습니다
      혹시 상속세를 신고하게 된다면
      신고하는방법이 너무어려운거같은데
      상속세 0원이면 세무사비용이
      보통은 얼마정도 드나요??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김현석-s4z 금액적인부분은 블로그로 오셔서 문의부탁드립니다.^^

  • @piba-p5g
    @piba-p5g Год назад

    포인트는 "감정평가"

  • @a01062806569
    @a01062806569 Год назад +1

    결국 사망자 본인 명의로 된 매매 주택이나 자동차, 땅 등이 없고, 5억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고 신고만 해두면 되는 건가요?

    • @dallanttax
      @dallantta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속개시당시 보유 자산과 사전증여재산까지 포함하여 5억, 배우자 있으시다면 10억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a01062806569
      @a01062806569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