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역주택 일반공급에서만 아래 소형,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의미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53조) ○ 따라서, 특별공급에 있어서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무주택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만일 소형ㆍ저가주택을 과거에 소유했다가 매각한 경우 매각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1년전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셨다면,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1번만 당첨가능하므로, 향후 당첨자 및 당첨자가 속한 동일세대원의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별 1순위라고 하셔서 이부분이 만약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1순위를 의미하는 거라면, 재당첨제한 기간에 속하지 않는다면 기관추천 신청은 가능합니다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는 청약자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다른 동일세대원의 재당첨제한을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세대원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자본인 포함 동일세대원 전원 모두가 재당첨 제한 내역이 없어야 하며, 특별공급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배점에서는 무주택 기간에 대한 가점은 없습니다 내년 2021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는 변경 기준안에서 해당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무주택 기간 5년이상일경우 가점 5점 추가 받습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배점기준 변경 기준안은 아래 영상 참조하세요~ ruclips.net/video/A7VAh0hGKfY/видео.html
중소기업특공을 넣으려고 하는데 제조업에 대해서 플러스점수를 쓰려고 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는 운송 및 창고업이라 되어있고 기타에 제조업이 적혀있는데 이경우엔 제조업으로 플러스 점수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우선 서류에 포함하여 넣어도 될까요? 추후에 제조업아니라며 서류를 탈락시킬가능성도 있나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제조소기업과 뿌리산업일 경우 가점이 있는데요 1. 제조소기업 증빙관련; 1.)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제조라고 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제조업이 있다면 해당 될것으로 보입니다 . 제조기업이면서 소기업일 경우 가점이 있어서 소기업인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 하는데요 2)소기업증빙;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과 금융감독원 전사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중소기업여부, 제조업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통해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 수입명세서를 제출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마다 매출액 기준이 상이하나 제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 또는 80억 이하 2. 뿌리산업 증빙; 공장등록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뿌리기업확인서나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 뿌리기술명가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확인서가 없을경우,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시면 공장등록증에 표기된 산업분류코드와 뿌리산업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의 코드를 확인하여 뿌리산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3. 아래 해당되는 주택의 지역 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031-201-6944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37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2
서울자양하늘채의 경우 71점 추천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덕강일의 경우 80점대~90점대 추천되어서, 주택별 경쟁에 따라 다릅니다 73점이라면 높은 점수로 원하는 지역의 주택공고가 있다면 계속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배점기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영상 참조하세요 bit.ly/3yhZXEv
제가 2012/3/26 - 2014/1/3 (1년9개월) 2014/2/03 - 2018/3/31(4년1개월) 2020/09/01~ 현재 전부다 같은회사입니다 제가 개인사정(퇴직금 선지금 등) 동일 회사 재입사를 두번 반복했는데, 이 경우에 근속년수를 전에 일했 던 것 까지 배점으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전부다 리셋되어 2020/09/01 부터 초기화일까요?ㅠ 글을 읽어봐도 글마다 조금 달라서 한번 여쭈버 봅니다. 늘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동일 기업에 다니다 퇴사하고 다시 동일기업에 입사한 경우 이전 다닌 경력까지 현직장으로 산정가능한지?를 문의하신거 같은데요~~ 현 직장의 재직기간은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재직한 기간으로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는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이므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현 직장으로 배점 3점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2년 3월 ~ 2018년 3월까지 총 근무기간은 5년 10개월에 대해 5년 * 2점 = 10점 2020년 9월 ~ 현재까지 재직기간은 1년 1년 2개월에 대해 1년 * 3점 = 3점 추가적으로 위 내역외에 증소기업 근무 경력이 있으시다면 1년당 * 2점 곱해서 배점하고 모두 합하면 됩니다 이전직장의 경우 경력기간을 모두 더한 후 1년 미만은 절사하고 2점 곱하면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청자격 2번.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에 제가 포함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소유중입니다. 이 주택은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제가 해당 주택을 처분한 상태라면 신청자격 2번에 포함이 될까요? 추가적으로 제가 과거에 잘 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었다가 부적격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괜찮은가요?
문의주신 사항 회신드릴께요~ Q1. 신청자격 2번.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에 제가 포함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소유중입니다. 이 주택은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제가 해당 주택을 처분한 상태라면 신청자격 2번에 포함이 될까요? -> 청약을 원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전원 무주택 상태면 됩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기관추천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무주택여부는 심사하지 않고,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원 기준에 맞다고 가정하고, 기관추천에 대한 자격심사로 배점이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합니다. 이후 해당 주택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청약홈을 통해 우선추천자는 청약신청을 하게되고, 이후 관련서류 제출기간에 서류제출을 통해 계약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계약체결 진행됩니다 -> “소형·저가주택" (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에 대해서는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만 해당되기에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장기근속자 특별공급에서는 주택으로 간주되기에 반드시 해당주택 처분 후 기관추천 신청하셔야 합니다 Q2.추가적으로 제가 과거에 잘 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었다가 부적격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괜찮은가요?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첨자로 보고, 1회 특별공급을 받은 걸로 간주하여 이후 추가적인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 위 경우가 아닌 단순 가점, 부양가족수, 소득수준 등 자격기준 오류로 부적격 탈락한 경우라면 청약제한 기간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 3개월)이 지난 후에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과 같은 세대원 별로 각각 청약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청약제한항목 유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 → ②【청약자격확인】 →③【청약제한사항확인】→ ④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⑤ 청약 제한사항 검색결과 (본인만 조회가능, 세대원 통합조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구성원 동의 후 가능) *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에서 드리는 의견이오니, 반드시 청약홈 상담실과도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1644-7445 /월~금 09:00 ~ 17:30)
재당첨제한은 대표적으로 아래 해당되는 주택에 적용되는데요 (과밀억제권역(85제곱이하) 3년간.. 등 그외 경우도 있습니다) 1. 투가과열지구 주택 ; 당첨일로부터 10년간 2. 청약과열지역 주택 ; 당첨일로부터 7년간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일로부터 10년 간 제한기간이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 긴 제한기간 적용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자격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기관추천시 해당 중기청에서는 재직기간과 세대전원 무주택구성원만 충족되면 추천자로 선정은 될 수는 있으나, 이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서 당첨자 자격검증시 재당첨제한에 해당사항이 발견된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년전 당첨됐던 아파트 재당첨제한기간 확인해보시구요... 청약신청하기 원하는 아파트의 재당첨제한 기간조건도 잘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몇 가지 문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재직증명서 상에는 2004년부터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회사가 2006년 법인전환 하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 기준으로 동일회사 근무로 인정되어 2004년 시작으로 재직기간 계산 가능할까요? 2. 현재 경기도 거주인데, 서울에도 청약 가능할지요? 3. 당첨 시, 전입의무가 있는지요? 아니면, 전세를 줄 수 있을지?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 회신드리겠습니다~ 1. 재직증명서 상에는 2004년부터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회사가 2006년 법인전환 하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 기준으로 동일회사 근무로 인정되어 2004년 시작으로 재직기간 계산 가능할까요?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자번호가 변경된 경우 일반적으로 조직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고용승계가 함께 이뤄졌다면 동일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직증명서가 있다고 하시니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청약신청을 원하는 주택의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기관추천 모집공고가 났을때 해당 지방중소기업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주택특별공급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031-201-6944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37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2 2. 현재 경기도 거주인데, 서울에도 청약 가능할지요? => 서울-인천-경기거주시 해당 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3. 당첨 시, 전입의무가 있는지요? 아니면, 전세를 줄 수 있을지? => 전매금지관련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우선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최대 5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의무 및 실거주 요건 관련 입주시점 최초 전입 및 실거주의무에 대해서는 주택마다 다릅니다. 해당주택의 건설위치 (청약과열지역,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여부),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분한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그때 그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쭤보고싶은게 하나 있어서 문의글 남겨봅니다.! Q&A3번 보면 이전직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인정받는지에대한 내용에서 답변에 준비사항 (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되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홈택스 > 민원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공인인증서(법인용)필요 MY홈택스> 왼쪽상단 세금신고내역 > 원천세 > 년도별 조회 가능 이외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안다면 아래 2싸이트를 등을 활용하여 기관추천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 성장지원과에서 폐업된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여부확인) sminfo.mss.go.kr/cm/sv/CSV001R0.d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업재무제표조회) dart(다트) dart.fss.or.kr/ 만약 이전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폐업한 회사의 대표자명, 소재지라도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추천신청서 공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폐업 업체의 경우도 가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등을 거쳐 기업 정보를 확인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을 경우 재직기간을 인정하고 있지않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1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 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 받아야합니다 해당서류에서 자격득실 내역을 보면 취득일과 상실일을 알 수 있는데요,, 취득일과 상실일을 재직시작기간~ 종료기간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아래 해당 서류 발급 가능한 URL 참조하시구요~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main.do *주의; 크롬말고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 열립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 1부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포털 사이트 www.4insure.or.kr/ins4/ptl/Main.do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특공의 경우,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구에 상관없이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도 중소기업특공 조건이 맞다면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 선정되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중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없어야 하고 세대원중 재당첨제한 요건이 없어야 합니다
서민워킹맘 아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좀 더 자세히 설명 드려보고 답변 듣고 싶어서요!!ㅠㅠ 저희 부모님이 잘 모르셔서ㅠㅠㅠ..아버지가 세대주이시고 어머니가 세대원이십니다. 1주택 있으시고요! 청약통장은 어머니 것 있습니다. 전체다 청약 및 특별공급 당첨 사례 없습니다! 그럼 세대원인 어머님 청약으로 투기,조정,비조정 아무 상관없이 무주택만 조건 맞추면 중기청 특공 접수가 되는 조건이라 설명해주신것이 맞나요?! 다시 재 묻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ㅠㅠ
@@정준희-o2p 중소기업특공은 신청자 본인이 충소기업에 재직중이면서 5년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의 경우 3년이상 재직 기간이 되야 신청가능합니다 중기업이사는 신청불가하며 소기업이사까지는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이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넘어야합니다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지만 세대원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주택이 있으시면 중소기업특공은 신청불가하며 해당주택 매도후 세대원전원 무주택 상태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중소기업장기근로 중이시라면 아버님 본인의 청약통장이 있으셔야하고 6개월이상 납입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특공은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 상관없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어도 위 말씀드린요건이 충족되면 신청가능합니다
미혼도 신청가능합니다~ 1)과거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원이면 중소기업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전원 현재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세대원전원 과거 특별공급 당첨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3) 과거 근무경력 포함 5년(동일기업 3년이상) 있어야 하고, 4) 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는 안되고 6) 부동산업 및 갬블링 계통의 업종은 신청 제외됩니다
네에~ 맞습니다 12개월 만근 근무년수당 현직장 1년당 3점 부여하심됩니다 아래내용도 참조하시구요~ ★온라인에는 개월까지만 표기되므로 일수까지 합산시 1년이 추가되는 경우는 점수배점표에 수기로 관련 내용 기입하면 담당자 확인 ★잘 모를 경우, 일단 배점기준표에 해당사항 있는 것으로 체크 후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 ★ 지방청 담당자가 검토하여 가점 부여여부 최종 판단 ★ 서류미비하다고 탈락되거나,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가점에 체크하였다고 탈락되는 것 아님. 담당자가 확인 또는 보완
부모님과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별도세대구성이신가 보네요 혼자 단독세대주로 살고 계시다면 신청 자격 되십니다ㅣ 또한 부모님과 동거중이라고 하셔도, 부모님께서 만60세 이상이시면 부모님 소유주택이 있어도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신청자격이 됩니다 추가적인 신청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과거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원이면 중소기업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전원(만60세 이상 직계존속제외) 현재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세대원전원 과거 특별공급 당첨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3) 과거 근무경력 포함 5년(동일기업 3년이상) 있어야 하고, 4) 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는 안되고 6) 부동산업 및 갬블링 계통의 업종은 신청 제외됩니다
주택신청자 본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장인,시부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단, 특별공급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으로 인정안되구요) 추가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과거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원이면 중소기업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전원(만60세 이상 직계존속제외) 현재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세대원전원 과거 특별공급 당첨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3) 과거 근무경력 포함 5년(동일기업 3년이상) 있어야 하고, 4) 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는 안되고 6) 부동산업 및 갬블링 계통의 업종은 신청 제외됩니다
과거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원이면 중소기업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전원 현재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세대원전원 과거 특별공급 당첨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추가 요건으로는 1)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2) 과거 근무경력 포함 5년(동일기업 3년이상) 있어야 하고, 3) 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는 안되고 5) 부동산업 및 갬블링 계통의 업종은 신청 제외됩니다
@@직장인자기탐색부캐만 한가지 더 문의드려도 될까요? 1. 중기특은 특별공급 청약일이 같은날인 경우에도 2개 아파트 동시 지원 가능하고 만약 둘다 당첨될 경우 둘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2. 예비자 중에서 추가 인원 선발 시에는 예비순이 아니라 예비자들 중에 추첨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부린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1. 중기특은 특별공급 청약일이 같은날인 경우에도 2개 아파트 동시 지원 가능하고 만약 둘다 당첨될 경우 둘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설명드리면요,,, 기관추천신청을 청약신청일이 동일한 아파트 a,b에 대해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모두 기관추천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구요~ 기관추천 당첨자로 a,b아파트에 동시에 추천대상자로 선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두곳 모두 추천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시에는 반드시 1곳의 아파트에만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 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고 해당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일에 미청약을 해도 패널티가 없지만, 내년 2021년 1월 20일 부터는 배점기준표도 달라지고, 미청약시 패널티 (배점시준표에 감점적용)도 있습니다. 내년 변경되는 규정에서는 해당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2일이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추천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 패널티 없이 기관추천이 취하되지만, 신청취하서 제출없이 미청약하면 이후 우선공급 추천을 신청하는 때가 해당 추천됐던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내는 10점, 1년 초과 2년내는 5점을 배점표산정시 감하게 됩니다. 현 규정에서는 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추천 신청 취하서"는 없습니다. 2. 예비자 중에서 추가 인원 선발 시에는 예비순이 아니라 예비자들 중에 추첨이라고 들었는데맞나요? 네에~ 맞습니다.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주택형별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직장 6년정도 다녔고 현직장에서 1년정도 되었는데 다시 이직 하려고 하는데 전직장이 5년 넘으니 이직해도 신청은 할 수 있는거 맞는거죠?( 전직장 6+1=7*2=14점 )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거겠죠? 그리고 서류 준비할때는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등) 현직장 서류만 첨부하면 될까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서 보시고 해당 주택별 신청기간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sanhakin.mss.go.kr/ 2021년 1월 20일부터 중소기업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기준이 변경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영상 참조하시면 됩니다 ruclips.net/video/A7VAh0hGKfY/видео.html
2021년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영상 참조하세요
ruclips.net/video/A7VAh0hGKfY/видео.html
와... 아버지 33년 다니셨는데..
이걸 위해서 큰그림 그리신거구나...
한곳에서 만 5년이상 중소기업 재직하다 올해 중견기업으로 옮겼는데 아직 연수기간 3개월 내여서 근로계약서를 3개월 작성만 했습니다 이같은경우
정식 직원이 아닌데 이 기간 내에도 중소기업 특공 작성 가능할까요?
과거 중소기업에 재직했다가 현재 중견기업 재직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 영상의 33번 , 34번 항목 답변 참조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
bit.ly/3eG0vwV
안녕하세요~ 제가 중소기업에 해당되서 신청해서 추천서를 받고 배우자 청약통장으로 배우자가 청약홈에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천서를 받은 본인이 본인 청약통장으로만 청약을 신청해야되는건가요?
추천 받은 본인으로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배점기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영상 참조하세요
bit.ly/3yhZXEv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산단특공자격요건중에 주택이있어서요. 근데 공시가 6000밖에 안되고15평이하 집이어서요. 산단특공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안되나요??
민역주택 일반공급에서만 아래 소형,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의미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53조)
○ 따라서, 특별공급에 있어서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무주택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만일 소형ㆍ저가주택을 과거에 소유했다가 매각한 경우 매각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자기탐색부캐만 저가주택매도 하고특공은 기간관계없이 신청자격은 되는건가요??
네에~ 저가 주택매도하면 특공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기간 5년이상 등의 가점만 못 받을뿐 특공신청자격은 됩니다
@@직장인자기탐색부캐만 감사합니다!!!!정말감사드려요
1년전 특공 1순위넣어서(인천연수구) 추첨으로당청되서 분양권 전매한 상태인데요 중기소업특공넣을수있나요 재당첨재한기한은 지역마다다른건가요 청약통장은6개월넘었거든요
1년전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셨다면, 특별공급은 1세대당 평생 1번만 당첨가능하므로, 향후 당첨자 및 당첨자가 속한 동일세대원의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별 1순위라고 하셔서 이부분이 만약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1순위를 의미하는 거라면,
재당첨제한 기간에 속하지 않는다면 기관추천 신청은 가능합니다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는 청약자 본인의 재당첨제한 여부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다른 동일세대원의 재당첨제한을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세대원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재당첨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자본인 포함 동일세대원 전원 모두가 재당첨 제한 내역이 없어야 하며, 특별공급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헐 너무친절하시게 답변감사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점이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전에 작은 빌라하나를 잠깐 제 명의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상관없는건가요?현재는 팔아서 무주택상태입니다.
네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상태이면 신청자격 됩니다
보통 기관추천 신청기간에는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되기 전이어서 기관추천 신청일 기준
무주택 상태시면 신청 가능하세요~
@@직장인자기탐색부캐만 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ㅎㅎ그런데 현재 무주택상태라도 무주택이였던 기간이 오래된 사람이 가산점을 받는거죠?
현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기관추천 배점에서는 무주택 기간에 대한 가점은 없습니다
내년 2021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는 변경 기준안에서 해당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무주택 기간 5년이상일경우 가점 5점 추가 받습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배점기준
변경 기준안은 아래 영상 참조하세요~
ruclips.net/video/A7VAh0hGKfY/видео.html
중소기업특공을 넣으려고 하는데 제조업에 대해서 플러스점수를 쓰려고 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는 운송 및 창고업이라 되어있고 기타에 제조업이 적혀있는데 이경우엔 제조업으로 플러스 점수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우선 서류에 포함하여 넣어도 될까요? 추후에 제조업아니라며 서류를 탈락시킬가능성도 있나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제조소기업과 뿌리산업일 경우 가점이 있는데요
1. 제조소기업 증빙관련;
1.)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제조라고 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제조업이 있다면 해당 될것으로 보입니다 . 제조기업이면서 소기업일 경우 가점이 있어서 소기업인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 하는데요
2)소기업증빙;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과 금융감독원 전사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중소기업여부, 제조업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통해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및 조정후 수입명세서를 제출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마다 매출액 기준이 상이하나 제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 또는 80억 이하
2. 뿌리산업 증빙; 공장등록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뿌리기업확인서나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 뿌리기술명가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확인서가 없을경우,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시면 공장등록증에 표기된 산업분류코드와 뿌리산업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의 코드를 확인하여 뿌리산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3. 아래 해당되는 주택의 지역 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031-201-6944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37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2
73점 나왔는데 경쟁치열한곳 당첨될 가능성이 높나요?
서울자양하늘채의 경우 71점 추천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덕강일의 경우 80점대~90점대 추천되어서, 주택별 경쟁에 따라 다릅니다
73점이라면 높은 점수로 원하는 지역의 주택공고가 있다면 계속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배점기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영상 참조하세요
bit.ly/3yhZXEv
답글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차분하개 잘해주셔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중기특공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
네에~
[시행 2021. 1. 20]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도 영상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2012/3/26 - 2014/1/3 (1년9개월)
2014/2/03 - 2018/3/31(4년1개월)
2020/09/01~ 현재
전부다 같은회사입니다
제가 개인사정(퇴직금 선지금 등) 동일 회사 재입사를 두번 반복했는데, 이 경우에 근속년수를 전에 일했 던 것 까지 배점으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전부다 리셋되어 2020/09/01 부터 초기화일까요?ㅠ 글을 읽어봐도 글마다 조금 달라서 한번 여쭈버 봅니다. 늘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동일 기업에 다니다 퇴사하고 다시 동일기업에 입사한 경우 이전 다닌 경력까지 현직장으로 산정가능한지?를 문의하신거 같은데요~~
현 직장의 재직기간은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재직한 기간으로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는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이므로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현 직장으로 배점 3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자기탐색부캐만 2달 넘은 1년 미만 3점 으로 보는건가요?
2012년 3월 ~ 2018년 3월까지 총 근무기간은 5년 10개월에 대해 5년 * 2점 = 10점
2020년 9월 ~ 현재까지 재직기간은 1년 1년 2개월에 대해 1년 * 3점 = 3점
추가적으로 위 내역외에 증소기업 근무 경력이 있으시다면 1년당 * 2점 곱해서 배점하고
모두 합하면 됩니다
이전직장의 경우 경력기간을 모두 더한 후 1년 미만은 절사하고 2점 곱하면 됩니다
@@직장인자기탐색부캐만 조회는어디서하는건가요?
기관에서 추천받지않아도 중소기업특공지원할수잇나요?..
기관추천의 경우 보통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인 특별공급 청약일 3~4주전에 먼저 공지됩니다.
반드시 기관추천을 받아서 추천자로 선정되야만 해당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기관추천전혀과 그냥 중소기업전형과 따로있는거죠
기관추천 전형중에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전형이 한 유형으로 포함됩니다
아래 기관추천 특별공급 영상 참조하세요~
m.ruclips.net/video/7-Lz1qstwXg/видео.html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청자격 2번.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에 제가 포함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소유중입니다. 이 주택은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제가 해당 주택을 처분한 상태라면 신청자격 2번에 포함이 될까요?
추가적으로 제가 과거에 잘 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었다가 부적격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괜찮은가요?
문의주신 사항 회신드릴께요~
Q1. 신청자격 2번.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에 제가 포함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소유중입니다. 이 주택은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제가 해당 주택을 처분한 상태라면 신청자격 2번에 포함이 될까요?
-> 청약을 원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전원 무주택 상태면 됩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기관추천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무주택여부는 심사하지 않고,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원 기준에 맞다고 가정하고, 기관추천에 대한 자격심사로 배점이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 선정합니다. 이후 해당 주택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청약홈을 통해 우선추천자는 청약신청을 하게되고, 이후 관련서류 제출기간에 서류제출을 통해 계약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계약체결 진행됩니다
-> “소형·저가주택" (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에 대해서는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만 해당되기에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장기근속자 특별공급에서는 주택으로 간주되기에 반드시 해당주택 처분 후 기관추천 신청하셔야 합니다
Q2.추가적으로 제가 과거에 잘 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었다가 부적격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괜찮은가요?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첨자로 보고, 1회 특별공급을 받은 걸로 간주하여 이후 추가적인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 위 경우가 아닌 단순 가점, 부양가족수, 소득수준 등 자격기준 오류로 부적격 탈락한 경우라면 청약제한 기간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 3개월)이 지난 후에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과 같은 세대원 별로 각각 청약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청약제한항목 유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 → ②【청약자격확인】 →③【청약제한사항확인】→ ④ 【공인인증서 로그인】 → ⑤ 청약 제한사항 검색결과 (본인만 조회가능, 세대원 통합조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구성원 동의 후 가능)
*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에서 드리는 의견이오니, 반드시 청약홈 상담실과도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1644-7445 /월~금 09:00 ~ 17:30)
샘..확인해보니 하필
일반순위 청약에 4년전에 당첨이력이 있는데 ㅠㅠㅠ
기관특공은 재당첨5년 상관없을까요 ????
재당첨제한은 대표적으로 아래 해당되는 주택에 적용되는데요
(과밀억제권역(85제곱이하) 3년간.. 등 그외 경우도 있습니다)
1. 투가과열지구 주택 ; 당첨일로부터 10년간
2. 청약과열지역 주택 ; 당첨일로부터 7년간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일로부터 10년 간
제한기간이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 긴 제한기간 적용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는지에 따라 자격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기관추천시 해당 중기청에서는 재직기간과 세대전원 무주택구성원만 충족되면
추천자로 선정은 될 수는 있으나, 이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서 당첨자 자격검증시 재당첨제한에 해당사항이 발견된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년전 당첨됐던 아파트 재당첨제한기간 확인해보시구요... 청약신청하기 원하는 아파트의 재당첨제한 기간조건도 잘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몇 가지 문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재직증명서 상에는 2004년부터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회사가 2006년 법인전환 하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 기준으로 동일회사 근무로 인정되어 2004년 시작으로 재직기간 계산 가능할까요?
2. 현재 경기도 거주인데, 서울에도 청약 가능할지요?
3. 당첨 시, 전입의무가 있는지요? 아니면, 전세를 줄 수 있을지?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 회신드리겠습니다~
1. 재직증명서 상에는 2004년부터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회사가 2006년 법인전환 하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200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 기준으로 동일회사 근무로 인정되어 2004년 시작으로 재직기간 계산 가능할까요?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자번호가 변경된 경우 일반적으로 조직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고용승계가 함께 이뤄졌다면 동일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직증명서가 있다고 하시니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청약신청을 원하는 주택의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기관추천 모집공고가 났을때 해당 지방중소기업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주택특별공급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031-201-6944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37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2
2. 현재 경기도 거주인데, 서울에도 청약 가능할지요?
=> 서울-인천-경기거주시 해당 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3. 당첨 시, 전입의무가 있는지요? 아니면, 전세를 줄 수 있을지?
=> 전매금지관련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우선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최대 5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입의무 및 실거주 요건 관련
입주시점 최초 전입 및 실거주의무에 대해서는 주택마다 다릅니다. 해당주택의 건설위치 (청약과열지역,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여부),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분한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그때 그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자기탐색부캐만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 드립니다.
올려주신 정보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배점기준표 서식 작성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지방청명은 어디인가요?
2. 작성자와 신청자란은 신청자 본인이름을 작성하면 되는지요?
처음 작성해보는거라 애매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청명은 어디인가요?
아래와 같이 해당 청약신청 아파트가 소재한 지방의 중소벤처기업청 입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등...
2. 작성자와 신청자란은 신청자 본인이름을 작성하면 되는지요?
네에~ 맞습니다
@@직장인자기탐색부캐만 넵~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
꼼꼼하고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쭤보고싶은게 하나 있어서 문의글 남겨봅니다.!
Q&A3번 보면 이전직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인정받는지에대한 내용에서 답변에 준비사항 (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되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홈택스 > 민원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공인인증서(법인용)필요
MY홈택스> 왼쪽상단 세금신고내역 > 원천세 > 년도별 조회 가능
이외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안다면 아래 2싸이트를 등을 활용하여 기관추천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 성장지원과에서 폐업된 회사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여부확인)
sminfo.mss.go.kr/cm/sv/CSV001R0.d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업재무제표조회)
dart(다트) dart.fss.or.kr/
만약 이전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폐업한 회사의 대표자명, 소재지라도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추천신청서 공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폐업 업체의 경우도 가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등을 거쳐 기업 정보를 확인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을 경우 재직기간을 인정하고 있지않습니다
재진근속은 어떻게확인을할수있을까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1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 직장경력이 있을 경우 직장 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 받아야합니다
해당서류에서 자격득실 내역을 보면 취득일과 상실일을 알 수 있는데요,,
취득일과 상실일을 재직시작기간~ 종료기간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아래 해당 서류 발급 가능한 URL 참조하시구요~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main.do
*주의; 크롬말고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 열립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 1부 필수 제출하셔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포털 사이트
www.4insure.or.kr/ins4/ptl/Main.do
이전 직장이 군대서 부사관으로 4년 근무 하였는데 근무경력에 포함되나요?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문의해본 결과 , 군대는 비영리단체로 부사관 근무경력은 중소기업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시 근무년수에는 포함되지 않구요~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나 장기복무제대군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에는 근무경력 인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자기탐색부캐만 감사합니다 ㅠㅠ
죄송한데 궁금한 점이 한가지 더 있어서요
제가 근무하는곳이 반도체 검사용
프로브카드를 제작해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 범위중 용접산업 뿌리기술활용업종
전자카드 제조업이 맞나요? 분류번호(26293)
26293 전자카드 제조업은 뿌리기술활용업종중 용접산업에 해당됩니다
뿌리산업으로 배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매출액은 어디서 알아보나요?
답변이 늦어졌네요,,
재직했던 회사나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매출액을 알기 원하시는 건가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dart.fss.or.kr
일반 청약에서는 투기과열 지역이랑 조정지역는 세대주만 청약 자격 되는거로 아는데요~~ 만약 투기과열과 조정지역에 중기청 특공으로 넣을시 세대원으로도 청약이 되는건가요?? 1주택을 가지고 있을시 처분조건 이런건 없나요??ㅠㅠ무주택 자격은 기본이겠죠??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특공의 경우,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구에 상관없이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도 중소기업특공 조건이 맞다면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 선정되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중 과거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없어야 하고 세대원중 재당첨제한 요건이 없어야 합니다
서민워킹맘 아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좀 더 자세히 설명 드려보고 답변 듣고 싶어서요!!ㅠㅠ 저희 부모님이 잘 모르셔서ㅠㅠㅠ..아버지가 세대주이시고 어머니가 세대원이십니다. 1주택 있으시고요! 청약통장은 어머니 것 있습니다. 전체다 청약 및 특별공급 당첨 사례 없습니다! 그럼 세대원인 어머님 청약으로 투기,조정,비조정 아무 상관없이 무주택만 조건 맞추면 중기청 특공 접수가 되는 조건이라 설명해주신것이 맞나요?! 다시 재 묻는거 같아서 죄송합니다ㅠㅠ
@@정준희-o2p 중소기업특공은 신청자 본인이 충소기업에 재직중이면서 5년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의 경우 3년이상 재직 기간이 되야 신청가능합니다
중기업이사는 신청불가하며 소기업이사까지는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이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넘어야합니다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지만 세대원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주택이 있으시면 중소기업특공은 신청불가하며 해당주택 매도후 세대원전원 무주택 상태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중소기업장기근로 중이시라면 아버님 본인의 청약통장이 있으셔야하고 6개월이상 납입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특공은 투기과열, 청약과열지구 상관없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어도 위 말씀드린요건이 충족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서민워킹맘 앗 늦은시간 답변 감사합니다ㅠㅠㅎㅎ 어머님이 중소기업인 같은 직장에서 17년 근무 하시고 계십니다ㅎㅎ 주임입니다 직급은! 어머님 청약통장이 조건 충족하고해서 사용하려합니다. 17년정도 근무경력 가점 채점이면 웬만한 곳은 당첨 되지 않을까요....?! 의견 궁금합니다ㅎㅎ
아~ 그러시군요 ㅎㅎ
근무기간만해도 기본 17년×3점=51점 이시네요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유중인 주택만 매도하셔서 무주택만 만드시면 되겠네요
청약공고일 기준 기관추천 신청당시 무주택이면 됩니다
아래 경기중소벤처기업청 공지내역에 간혹 당첨사례발표가 공지됩니다
제목에 [발표] 청약공고지역... 표시된 공지 보시면
도움되실거예요
지역 평형수 선호도 에 따라 50점 중후반이상부터 60점대 후반까지 당첨되는거 같습니다~
현재는 대기업 재직이고 예전에
중소기업재직8년이상인데 ㅜㅜ
현재 무주택자로서 특공 신청 가능할까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중소기업 증빙이 되야해서 안타깝게도 중소기업특공에는 해당이 안되십니다~
@@직장인자기탐색부캐만 네...
혹시 그럼예전에 다녔고 새로운곳 취업해 오늘부터 (중소기업에 )재직하면 해당할까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아임해삐자몽 네에~ 해당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재직중이고 이전 근무경력포함 5년이고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거주지역조건과 청약통장(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이상 가입 및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면 자격요건 되십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은 미혼인사람은 해당 안되나요?
미혼도 신청가능합니다~
1)과거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원이면 중소기업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전원 현재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세대원전원 과거 특별공급 당첨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3) 과거 근무경력 포함 5년(동일기업 3년이상) 있어야 하고,
4) 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는 안되고
6) 부동산업 및 갬블링 계통의 업종은 신청 제외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은 회사를 15년간 계속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을 2번 가량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점 x 15년 = 45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에~ 맞습니다
12개월 만근 근무년수당 현직장 1년당 3점 부여하심됩니다
아래내용도 참조하시구요~
★온라인에는 개월까지만 표기되므로 일수까지 합산시 1년이 추가되는 경우는 점수배점표에 수기로 관련 내용 기입하면 담당자 확인
★잘 모를 경우, 일단 배점기준표에 해당사항 있는 것으로 체크 후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
★ 지방청 담당자가 검토하여 가점 부여여부 최종 판단
★ 서류미비하다고 탈락되거나,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가점에 체크하였다고 탈락되는 것 아님. 담당자가 확인 또는 보완
@@직장인자기탐색부캐만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주택 부모님은 따로 사시고
저 혼자 전세로 무주택세대주인데 안되나요?
부모님과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별도세대구성이신가 보네요
혼자 단독세대주로 살고 계시다면 신청 자격 되십니다ㅣ
또한 부모님과 동거중이라고 하셔도, 부모님께서 만60세 이상이시면 부모님 소유주택이 있어도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어 신청자격이 됩니다
추가적인 신청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과거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원이면 중소기업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전원(만60세 이상 직계존속제외) 현재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세대원전원 과거 특별공급 당첨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3) 과거 근무경력 포함 5년(동일기업 3년이상) 있어야 하고,
4) 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는 안되고
6) 부동산업 및 갬블링 계통의 업종은 신청 제외됩니다
꼼꼼한영상감사합니다
전사정상부모님집에살고있는데ㅜㅜ
기혼이구요
부모님이65세넘으셨는데같은세대라서제가집이없어도무주택자가안될까요
부모님은집이있으세요ㅜㅜ
과열지구세요
주택신청자 본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장인,시부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단, 특별공급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으로 인정안되구요)
추가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과거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원이면 중소기업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전원(만60세 이상 직계존속제외) 현재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세대원전원 과거 특별공급 당첨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3) 과거 근무경력 포함 5년(동일기업 3년이상) 있어야 하고,
4) 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는 안되고
6) 부동산업 및 갬블링 계통의 업종은 신청 제외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중기공 특공 신청시 과거 주택(아파트)를 보유해서 현재는(공고일기준) 무주택 상태입니다
중기특공 신청이 가능한지요?
과거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원이면 중소기업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전원 현재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세대원전원 과거 특별공급 당첨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추가 요건으로는
1) 현재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2) 과거 근무경력 포함 5년(동일기업 3년이상) 있어야 하고,
3) 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는 안되고
5) 부동산업 및 갬블링 계통의 업종은 신청 제외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과천 S1,4,5 청약의 경우 3개 아파트 동시에 올라왔는데 중기특으로 3개 모두 지원 가능한가요? 추천대상자 발표일은 같으나 청약 당첨자 발표일을 달리해 중복청약 가능하다는데 중기특도 해당되는지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은 추천자 발표일이 동일해도 2개이상 중복해서 신청 가능한걸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직원과 통화해서 확인했습니다 (031-201-6944)
단, 혹시라도 추천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은 한곳만 해야 합니다
@@직장인자기탐색부캐만 한가지 더 문의드려도 될까요?
1. 중기특은 특별공급 청약일이 같은날인 경우에도 2개 아파트 동시 지원 가능하고 만약 둘다 당첨될 경우 둘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2. 예비자 중에서 추가 인원 선발 시에는 예비순이 아니라 예비자들 중에 추첨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부린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1. 중기특은 특별공급 청약일이 같은날인 경우에도 2개 아파트 동시 지원 가능하고 만약 둘다 당첨될 경우 둘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설명드리면요,,, 기관추천신청을 청약신청일이 동일한 아파트 a,b에 대해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모두 기관추천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구요~
기관추천 당첨자로 a,b아파트에 동시에 추천대상자로 선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두곳 모두 추천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시에는 반드시 1곳의 아파트에만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 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는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고 해당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일에 미청약을 해도 패널티가 없지만, 내년 2021년 1월 20일 부터는 배점기준표도 달라지고, 미청약시 패널티 (배점시준표에 감점적용)도 있습니다. 내년 변경되는 규정에서는 해당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2일이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추천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 패널티 없이 기관추천이 취하되지만, 신청취하서 제출없이 미청약하면 이후 우선공급 추천을 신청하는 때가 해당 추천됐던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내는 10점, 1년 초과 2년내는 5점을 배점표산정시 감하게 됩니다. 현 규정에서는 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추천 신청 취하서"는 없습니다.
2. 예비자 중에서 추가 인원 선발 시에는 예비순이 아니라 예비자들 중에 추첨이라고 들었는데맞나요?
네에~ 맞습니다.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주택형별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직장인자기탐색부캐만 2번 항목에 대한 말씀은 그럼 기관추천 지원자 뿐만아니라 탈락자들은 신혼특공, 노부모, 장기군인 등 모두를 포함해서 무작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추천이든 신혼특공이든 어디에서 자리가 나든 부여받은 예비번호순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될까요?
@@SHAhn-r6n 네에~ 맞습니다. 동일신청평수에 대해 다른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추가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전 자료 임!!!
2021년 변경되는 중소기업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영상 보시면됩니다~
bit.ly/3e9bEWw
안녕하세요!
이전직장 6년정도 다녔고 현직장에서 1년정도 되었는데 다시 이직 하려고 하는데 전직장이 5년 넘으니 이직해도 신청은 할 수 있는거 맞는거죠?( 전직장 6+1=7*2=14점 )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거겠죠?
그리고 서류 준비할때는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등) 현직장 서류만 첨부하면 될까요?
신청가능하세요
올해 2021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배점기준
변경 기준안은 아래 영상 참조하세요~
ruclips.net/video/A7VAh0hGKfY/видео.html
변경기준 적용시 예상배점
(중소기업 1년이상근무한 총년수합×3점)- (현직장전 재직한 중소기업수 × 2점)
1년이상 재직 7년×3점 - 이전회사2곳×2점= 17점 예상됩니다 (현직장에서 이직했다고 가정시)
중소기업보는곳이어디인가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서 보시고 해당 주택별 신청기간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sanhakin.mss.go.kr/
2021년 1월 20일부터 중소기업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기준이 변경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영상 참조하시면 됩니다
ruclips.net/video/A7VAh0hGKfY/видео.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