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기준 개소세 100만원 한도 감면 혜택은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저도 영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4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된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면 친환경차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는 것을 본래 5%인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해준 것도 유지한다 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100만원 감면이 개소세에 대한 감면이지 개소세율에 대한 감면은 아닙니다. 5%를 3.5%로 인하했던 것은 전차종 대상의 세율상 인하 조치고 하브는 때문에 3.5% 적용해 인하된 개소세에서 100만원이 추가로 감면되었던 것입니다. 계산하기 쉽도록 5,000만원 짜리 하브 차가 있다고 할 때 개소세율 인하로 3.5% 를 적용하면 175만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만원 감면해줄게! 그러니까 개소세는 75만원만 내~ 이거였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7월 부터는 개소세 본래 세율인 5%로 원복한다는 것으로 5천만원 * 5% = 250만원 의 개소세가 나오고 여기서 하이브리드니까 100만원 감면해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소세가 150만원이 되는 것이고 소비자는 그 세율 원복에 따라 75만원을 더 내고 차를 사야 하는 것이죠. 다만 개소세율 계산의 기준 (공장 출고가)이 되는 과세표준을 18% 인하함으로써 그 차이가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2024년12월31일까지 개소세 연장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준 개소세 100만원 한도 감면 혜택은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저도 영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4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된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면
친환경차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는 것을 본래 5%인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해준 것도 유지한다 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100만원 감면이 개소세에 대한 감면이지 개소세율에 대한 감면은 아닙니다.
5%를 3.5%로 인하했던 것은 전차종 대상의 세율상 인하 조치고 하브는 때문에 3.5% 적용해 인하된 개소세에서 100만원이 추가로 감면되었던 것입니다.
계산하기 쉽도록 5,000만원 짜리 하브 차가 있다고 할 때
개소세율 인하로 3.5% 를 적용하면 175만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만원 감면해줄게!
그러니까 개소세는 75만원만 내~ 이거였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7월 부터는 개소세 본래 세율인 5%로 원복한다는 것으로
5천만원 * 5% = 250만원 의 개소세가 나오고
여기서 하이브리드니까 100만원 감면해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소세가 150만원이 되는 것이고
소비자는 그 세율 원복에 따라 75만원을 더 내고 차를 사야 하는 것이죠.
다만 개소세율 계산의 기준 (공장 출고가)이 되는 과세표준을 18% 인하함으로써 그 차이가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