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렌토 하이브리드 30만원 증가!! 개소세 인하 종료, 과세표준 18% 하향 다 계산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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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Micael077
    @Micael077 Год назад

    하이브리드는 2024년12월31일까지 개소세 연장으로 알고있습니다.

    • @standseok2
      @standseok2  Год назад +3

      하이브리드 기준 개소세 100만원 한도 감면 혜택은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저도 영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4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된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면
      친환경차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는 것을 본래 5%인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해준 것도 유지한다 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100만원 감면이 개소세에 대한 감면이지 개소세율에 대한 감면은 아닙니다.
      5%를 3.5%로 인하했던 것은 전차종 대상의 세율상 인하 조치고 하브는 때문에 3.5% 적용해 인하된 개소세에서 100만원이 추가로 감면되었던 것입니다.
      계산하기 쉽도록 5,000만원 짜리 하브 차가 있다고 할 때
      개소세율 인하로 3.5% 를 적용하면 175만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만원 감면해줄게!
      그러니까 개소세는 75만원만 내~ 이거였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7월 부터는 개소세 본래 세율인 5%로 원복한다는 것으로
      5천만원 * 5% = 250만원 의 개소세가 나오고
      여기서 하이브리드니까 100만원 감면해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소세가 150만원이 되는 것이고
      소비자는 그 세율 원복에 따라 75만원을 더 내고 차를 사야 하는 것이죠.
      다만 개소세율 계산의 기준 (공장 출고가)이 되는 과세표준을 18% 인하함으로써 그 차이가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