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인출 이렇게 뽑으면 가족까지 국세청에 세무조사 받을 수 있어요 | 23년 현금입출금, 현금증여 | 조상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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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7

  • @프리-w5r
    @프리-w5r Год назад +78

    보이스피싱을 빙자한 자금제한 및 감시가 주목적으로 보이네

  • @초롱-y9t
    @초롱-y9t Год назад +47

    정말 웃긴게.... 횡령은 왜 못잡나 모르겠어요. 요즘 횡령은 1000억 이상이던데.... 이런 이상한 돈의 흐름도 모르면서...

  • @나눔배려
    @나눔배려 Год назад +4

    내용정리 최고네요👍👍

  • @정희안-j9x
    @정희안-j9x Год назад +12

    예전에는 타행이체 수수료가 3000 원에서 1000만원이상시 5000원이상 했었구요 1억이상은 타행이체가 불가능해서 집구입하려고 현금 1만원권 1만장 1억이상 인출한적도 있습니다

  • @GaegolMaster
    @GaegolMaster Год назад +35

    큰일 안납니다. 가족간 거래라고 해도 1~2천만원으로 세무조사 나오는 일 없으며 증여세도 구지 물리지 않습니다.
    가족간 거래에서 보유 자산의 1%내외는 생활비 및 지원의 범주로 봅니다. 개인이 자산을 얼마나 현찰로 보유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막대하더라도 본인 계좌에서 돈을 뽑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자금 흐름에 의심이 갈 경우가 문제가됩니다.
    실제로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을 벌어들인 일당 들도, 돈을 현찰로 뽑아 밭에다 수 십차례 묻었음에도 단 한번의 세무조사도 없었습니다.
    세무조사는 단순 사실로만 이뤄지진 않으며, 단지 표본으로 찝어서 나올 수 는 있습니다.

    • @최강부산롯데
      @최강부산롯데 Год назад +1

      구지가 아니라 굳이;;

    • @shidabari
      @shidabari Год назад +2

      @@최강부산롯데 맞춤법 충으로 차~ㅁ 답이 없구만! 몰라서 그런 게 아닐텐데...

    • @진주별290
      @진주별290 Год назад

      @@shidabari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 @스메랄도-l2c
    @스메랄도-l2c Год назад +13

    나랏돈 빼먹는 큰 도둑놈은 못잡고

  • @space8266
    @space8266 Год назад +14

    내돈도 내가 맘대로 쓰지도못하는건가

  • @정희안-j9x
    @정희안-j9x Год назад +10

    화납니다 터무니없은 은행수수료 때문에 거래처를 변경 하려고 3600 만윈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서회사에입금을하기위해
    회사거래은행으로 현금을직접옮겼습니다

    • @GaegolMaster
      @GaegolMaster Год назад +1

      문제 없고 대상도 아닙니다. 회사 자금은 "결산"을 통해 정리됩니다.
      "결산"세무 장부에 이상이 없으면 추적의 대상도 안됩니다.

  • @habbymon2876
    @habbymon2876 Год назад +4

    어우 세금 걷을려고 바꾼게 뻔히 보이는데 보이스피싱 핑계 대는거 봐봐 ㅋㅋㅋㅋㅋ

  • @billsin2018
    @billsin2018 Год назад +4

    나라가 양아치지 선동당하면 안됌 보이스피싱은 핑계일뿐 세금쳐 걷을라는거지 .

  • @오호라-v6x
    @오호라-v6x Год назад

    천만원 수표를 발행해서
    자식 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주면 나중에 자식이 찾어면 괜찬겟네요..
    수표입금때 자식이 뒤에 이서하고...1년뒤에 자식이 찾고...

  • @savetaxking
    @savetaxking  Год назад +6

    알아두면 언젠가 300만원 더 아낄 수 있는 절세꿀팁
    ruclips.net/video/NJB2oZTOVLA/видео.html

  • @르프느르
    @르프느르 Год назад +3

    부모가 자식에게 전세자금을 주려는경우 매일 A은행의 ATM기기에서 600만원씩 한달내내 출금하면 국세청 세무조사 잡히려나요?

    • @latenight5865
      @latenight5865 Год назад +2

      은행 내에서 이를 확인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세무서에 보고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세무조사 잡힐 수 있겠네요. 결국 이건 은행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세무조사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겠네요

    • @오마이갓왓헤픈
      @오마이갓왓헤픈 Год назад +6

      서민들한테만 눈 부릅뜨고 감시하네요.

  • @정홍섭-f3k
    @정홍섭-f3k Год назад +2

    보이스피싱범 막으려다
    전국민 생사람 잡겠네
    참 한심하다

  • @김정숙-k3j9d
    @김정숙-k3j9d Год назад +1

    내가불입한 보험료를 해약해서 다시 내통장으로 입금하면 기초연금하고 관계 없나요ᆢ? 단ᆢ 보험수익자가 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딸 이름으로 해약해서 그돈을 받아서내통장으로 입금하면 기초연금삭감과 관계 업나요

  • @김범준-x3s
    @김범준-x3s Год назад +2

    입출금의 기준이 인터넷 뱅킹도 포함인가요 ?

    • @ruproject
      @ruproject Год назад +1

      현찰의 입출금이 아니기에
      인터넷 뱅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노지캠핑-s8p
    @노지캠핑-s8p Год назад +2

    앞으로 돈은 집에서 관리 은행 이용 안함~~~

  • @happylin9974
    @happylin9974 Год назад +3

    ^^;; 세무조사 나올만한 큰돈이 없당 ㅜㅜ

  • @정희안-j9x
    @정희안-j9x Год назад +11

    자식 결혼식 예물살려면 현금 최소 2000만원은 있어야하는데
    아직 종로쪽금은방들은 현금결제하연
    10프로 할인하는곳들이많아서
    현금이 꼭 필요한데
    현금으로 물건샀다고
    세무조사받으면 억울 하잖아요
    세무조사받는건아닌지불안하네요
    돌잔치 금돼지 사는데도 요즘은 10돈짜리가 300 가까이 들어가는데 장례식 부주 할때도 한번에 현금 300만원 사용 한적도 있구요

    • @savetaxking
      @savetaxking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대상은 아니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물이나 돌잔치, 부조 등의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문제 없이 소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 @ruproject
      @ruproject Год назад +2

      성인 자녀에게 10년안에 증여 할수있는 금액이 5천만원 이기에
      그안에서 자유롭게 현찰로 입출금 할수 있습니다

  • @허종일-p3u
    @허종일-p3u Год назад

    그럼 체크카드로 하루600만원씩 ATM기기로 주3-4일씩 찾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레드삭스-e2w
    @레드삭스-e2w Год назад +1

    저거 걱정할정도로 돈 많은사람 별로없다ㅋㅋㅋㅋ

  • @홍정례-d2r
    @홍정례-d2r Год назад +1

    무슨정치을이따위로 한심하네

  • @김정숙-k3j9d
    @김정숙-k3j9d Год назад

    답을 안주시네요ㆍ

  • @김상일-u7i
    @김상일-u7i Год назад +1

    이상한짓하지말고오만원지폐나없에야죠

  • @오스카독스쿨
    @오스카독스쿨 Год назад

    ㅈㄴ귀찮게하네

  • @이충수-e1q
    @이충수-e1q Год назад

  • @lolsydney3175
    @lolsydney3175 Год назад +1

    999만원인출하면되겠군

    • @젤리킹-y7u
      @젤리킹-y7u Год назад +1

      한번만 할꺼면 999가 좋긴하죸ㅋㅋㅋ
      여러번 하면 오히려 감시 빡셀듯

  • @마음이아프다-g7d
    @마음이아프다-g7d Год назад +6

    안녕 하세요~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통장이 여러개 있는데 제 통장에 돈을
    다른 계좌에 제 통장으로 5천 만원~ 1억 정도
    옮기는건 상관이 없나요??? 급해서 여쭤 봅니다. 답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ruproject
      @ruproject Год назад +2

      통장간 거래는
      현찰의 입출금이 아니기에 상관없습니다

    • @마음이아프다-g7d
      @마음이아프다-g7d Год назад

      @@ruproject 감사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 간에 서도
      큰금액 옮길수가 있나요?? 천만원 이상도요~
      이것도 세금 떼어가고 세무조사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거진 5천만원 정도를 이체 하고 싶은데요..

  • @otl5765
    @otl5765 Год назад +3

    동네에 어느 부자가 하루에 100만원씩 뽑아서 아들 줬다는데 어떨려냐?;;;

  • @김형준-d2p
    @김형준-d2p Год назад

    응 ㅋㅋㅋㅋ 다른 방법많다~~ ㅎㅎㅎㅎㅎㅎ

    • @nucksal7643
      @nucksal7643 Год назад +1

      방법 있으면 알려주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