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류는 따로내야 연말정산 환급금 더 돌려받아요. (간소화 PDF 절대 그대로 내지마세요)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 방법 이 영상 보면서 따라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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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82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주셨는데 바로바로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아래 영상을 통해 연말정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전부 영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총정리해봤어요.
    타임라인도 걸어두었으니 본인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ruclips.net/video/sKFXOVu1wYI/видео.htmlsi=mncSKLHPwodZN7yg

  • @yu-fr5fj
    @yu-fr5f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5

    넘 힘들어 이런거 없어주길...

  • @Daniel-yune0519
    @Daniel-yune051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당신이 바로 지식인이네요!!!!

  • @금왕-b3u
    @금왕-b3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6

    대한민국 진짜 웃긴 나라입니다
    국민이 받아가야할 부분은 알려주지 않고 연말정산 어려워 잘못 신청하면 가산금 물고 진짜 골때립니다 매년 5월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 @yu-fr5fj
      @yu-fr5f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울 나라가 딥스 국가요 ㅜㅜ

  • @_-_v
    @_-_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덕분에 잘 마쳐서 제출했어요.감사합니다. ㅎㅎ

  • @DanielHong-mv8kd
    @DanielHong-mv8kd 23 дня назад

    정보 감사합니다! 직전 회사에서 종전 금누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은 경우 5월에 직접 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 그럼 이때는 그 직전 회사에서의 연말정산만 따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현회사의 연말정산은 지금 회사에서 따로 하면 되는걸까요?

  • @옴호낫-b1x
    @옴호낫-b1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와... 소름!!! 영상보고 궁금증 풀렸어요 !!!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톡 이라는 카톡플친 맺고 알람 몇번 받다가 거기서 뭘 눌렀는지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이 되었나봐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영상보고 국세청 들어가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취소 했어요!! 내일 다시 간소화자료 PDF파일 회사 제출해야겠어요 🥹 진짜 암것도 모르고 이게 왜이러나 싶었네요 감사합니다 ❤❤

  • @연연곤
    @연연곤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1월12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직장에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5월에 국세청에 따로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직장에 문의해보니 기본 급여관련 연말정산은 진행이되지만 그 외것은 별개로 진행하라고하는데, 기다렸다 5월에 국제청에 제출을 하는건지 아니면 1월 중에 국세청에 따로 제출할수도 있는건가요?

  • @hyunsunson3148
    @hyunsunson314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번 연말 정산때
    제출 못한 서류들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서류 챙겨서 환급 받아도 되나요?

  • @국태호-m8r
    @국태호-m8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누락된 것은 자료 확보하여 홈텍스에서 직접 입력하시고, 서류를 회사담당 한테 보내세요.
    최종 마무리 확인시 반영여부를 꼬옥 확인 하세요. 누락이 너무 많습니다. 수정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누락 되었다면 5월에 종합과세 신고하면 됩니다. 걱정하지는 마세요.

  • @김준혁-v3b
    @김준혁-v3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8

    3월달 퇴사
    5월달 입사해서 ~6월 14일 퇴사(한달근무)
    8월달 입사해서 - (7일근무 후 퇴사)
    9월달 입사해서 -(4일 근무후 퇴사)
    10월에 입사해서 계속 다니느중
    이러면 체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 @콩이-f5j
      @콩이-f5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그냥 안하는게 나을듯 ㅋㅋㅋㅋ

    • @정현서-n3c
      @정현서-n3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ㅋㅋㅋㅋ

    • @콩이-f5j
      @콩이-f5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근데 저렇게 입사 퇴사 반복하면서 생활이 됨? 월 천씩 가져가는대도 예전보다 확실히 살기 어려워졌는대..

    • @김준혁-v3b
      @김준혁-v3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콩이-f5j 3월달에 퇴사한곳이 7년 다니는 곳이고 나머지는 고향 내려와서 이직 하면 찾는곳이여서 그런거고요 막 퇴사 했다고 생각하지마세요 단편저인것만 보고

  • @yejinLee-tb1bi
    @yejinLee-tb1b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말정산을 진행하려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이직을 해서
    (종전 근무지) 2022년 11월 입사 > 2023년 8월 중순 퇴사
    (현 근무지) 2023년 10월 입사 ~ ing
    [궁금점 1]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을때는 9월만 제외하면 되는것인가요?
    [궁금점 2]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는데 귀속연도가 2022년까지만 등록되어 있고 2023년을 찾아 볼 수 없었는데,
    누락된걸까요? 종전 근무지에 연락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궁금점 3]
    지역화폐의 경우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따로 회사에 계신 세무사 분께 사용 내역을 보여주면 되는걸까요?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dsk4457
    @dsk445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컨텐츠와 아예 상관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혹시 말하는 동물 영상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쭤볼수있을까요!

  • @뚜-d2c
    @뚜-d2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한번에 내려받기 할 때 개인정보 공개랑 비공개 차이점이 있을까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주민번호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 공개로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 @lM-ny4zj
    @lM-ny4z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의료비영수증이나 보험료 영수증은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되어잇으면 따로 낼 필요 없을가요 ???

  • @TV-ul8ee
    @TV-ul8e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추가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지난해 자료 제출(기부금)을 못한 경우 올 연말정산 시 회사에 함께 제출하면 반영해 주나요?

  • @revolver1203
    @revolver120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오... 감사합니다

  • @OTLTLO
    @OTLTL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몬테소리도 외국 교육기관인가요?

  • @미숙정-x5h
    @미숙정-x5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용직은 연말정산 할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미낭이-e1w
    @미낭이-e1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8

    혹시 의료비 누락(삭제)으로 인한 항목을 회사에 서류로 따로 제출할때, 납입증명서 없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만 제출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사회초년생이라 너무 어렵네요 퓨ㅠ

    • @미낭이-e1w
      @미낭이-e1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알려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제발 아무나 알려주세요ㅠㅠㅠ 명확하게 나와있는 글이 없어서요 ㅠㅠ

    • @perleslee7522
      @perleslee752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하실 수 있어요

    • @perleslee7522
      @perleslee752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누락했다면 3년치 경정청구 하실 수 있구요

    • @perleslee7522
      @perleslee752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씀하신 서류는 병원에서 다 발급해 줍니다

    • @노땡큐-z1k
      @노땡큐-z1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당 병원에 가셔서 누락된 진료비 한꺼번에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줍니다.그걸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니유니-u6c
    @유니유니-u6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조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는데요
    인적 공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홈택스에 인적공제 등록 해야 하는데 사망자라 본인확인이
    불가능해요
    이런경우 인적공제 하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필요서류나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승욱정-i4n
    @승욱정-i4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친 연금소득 월50 정도르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고, 부친이 별도 연말정산은 하지않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부친 의료비만 연말정산 반영해도되나요?나이소득 상관없다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서 안된다는거인지 애매합니다

  • @강유미-j2v
    @강유미-j2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 잘보았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던직장을 작년11월15일에 퇴사했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연말정산진행해야하죠?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5월에 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asds12322
      @asds1232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savetaxking아 개인적으로 연말정산하는건 2월달이 아니라 5월달에 하는건가요?

  • @namq1004
    @namq100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홈택스에서 국외교육비 자료 업로드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Woozi-84
    @Woozi-8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계약직이고 2년 근무 후 재계약 하면서 1달을 쉬고(왜 1달 쉬라고 한건지는 모름) 재근무 하게된 케이스 입니다.
    계약일 ~ 22.12.31 A회사 근무
    23.01.01 ~ 23.01.31 근무안함.
    23.02.01 ~ A회사 계속 근무중
    이 상황이면 연말정산간소화에 1월을 체크해제 해야 하나요?
    참고1. 1월에 소비금액이 많아서 여쭙습니다. 1월 체크해제 하면 1월에 소비한 금액은 공제를 못받나요?
    참고2. 국민연금보험 제외한 고용보험 건강보험등의 보험비는 1월에도 지불했되었습니다.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1월에 근로를 하지 않으셨다면 체크하시면 안되며,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1월에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셨다고 하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제가 답변드리기 보다는 연말정산 담당자분께 한번 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da.599
    @da.59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올해 첫 입사를 한 저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31 부분과
    3:40 해당 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ㅠㅠ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금해하시는 자료는 해당 내용을 지출하신 업체에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 @전규현-h6x
    @전규현-h6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 아르바이트로 연말정산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귀속연말정산을 하고 공제신고서 작성후 pdf파일을 다운받았는데 국세청에 파일을 올려야되는건지 회사로 보내야되는거지 알려주세요ㅜㅜㅜ

  • @_Meteor
    @_Meteo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3:35 선글라스에 도수가 들어가면 인정해주던데

  • @TV-ul8ee
    @TV-ul8e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나 깔끔한 정리 영상 잘 보았습니다. 넘 감사드려요😊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경우 2~3곳 근로소득과 추가로 사업소득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을 한 곳에 몰아서 연말정산 후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좋을까요?
    아님 각각의 기관에서 기본으로만 임의 진행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하는게 좋을까요?

  • @야야-m4c
    @야야-m4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 하나 남겨도. 괜찮을까요 제가
    전직장에서 1월~5월 31일까지 근무 6월 1일 새직장 바로 근무시작했습니다
    종전 근무지 근로서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귀속년도 월별체크를. 1윌~12월 다 체크해도 괜찮을까요?

  • @Hy-vd2pk
    @Hy-vd2p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내역을 어린이집에서 받았는데 이경우 따로회사에 제출하면 적용 받을수있나요?

  • @최요요오
    @최요요오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인데 23년에 의료비를 엄청 많이 써서 제가 쓴 의료비 900만원 중 600만원만 제 연말정산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남편에게 300만원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일까요?? 의료비 몰아주기는 전체 다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홈택스에서 의료비 내역 뜨는 거에서 a병원 b병원 합쳐서 600만원이면 그것만 선택해서 저희 회사 자료로 내고 c병원 d병원 내역은 남편 회사로 제출하면 되지 않는걸꺼요??

  • @도석란
    @도석란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에서 클릭할 때, '장애인 증명서'를 클릭해야하는지요?
    배우자가 장애인입니다, 저는 아니고요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민-o3w
    @박현민-o3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매년 환급받고 이번에도 삼쩜삼에서는 50이상 환급받는걸로 나오는데 홈택스에서는 10이상 내야한다고 나오네요…
    총급여에 받는 월급을 입력하는게
    아닌거같긴한데 버는거 더 썼는데도 내야한다고 나오니 넘 찜찜하네요

  • @모든것-g1u
    @모든것-g1u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에서 직접 안된다고 햇는데 혹시 주택담보대출 세액공제도 안될까요

  • @샤댕댕
    @샤댕댕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 너무감사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완료 후
    연말정산시에는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따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요청하는건가요?

    • @stanyi3109
      @stanyi310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금저축은 자동반영되니 신고서확인하시면 됩니다.

  • @백태향
    @백태향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군인아드리도 부양가족에 해당하는가요?

  • @yeski423
    @yeski42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말정산에서 올해부터 안경구입비 자동으로 올라가던데요?

  • @queenl8792
    @queenl879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년말정산 자료제출할때
    본인주민번호 다 포함해서 제출하나요?
    아니면 주민번호 앞자리만 넣고 인쇄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민번호 포함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 @sgr1999
    @sgr199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혹시 실직 기간중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제가 23.01.01-23.10.18까지 근로후,실직하고 현재 실업급여수급중인데요.
    ☆실직 기간중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내일 회사 연말정산 업무 담당자를 만나는데. 홈텍스에서 1~10월까지만 조회해서 와라합니다.
    참고로 제가 실직후 11월에 병원치료비로 꽤 돈을 많이 썼는데 이런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깐 11월12월분은 소득공제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사하셨으면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에 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11,12월 근로소득이 없으시면 11,12월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sgr1999
      @sgr199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savetaxking 네 알려주셨어 감사합니다. 실직중이라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 낸 세금이 없습니다. 별도로 11.12월은 신청안해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네요. 채널 떡상하시기를 바랍니다.

  • @정근민-e2g
    @정근민-e2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대출이자는 간소화 자료에 뜨면 서류 제출 필요없는건가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사측에서 제공된 안내문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등 주택공제 받으시겠다는 체크만 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unjlee4134
    @eunjlee413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5:23 부양가족 동의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요
    두분다 퇴직하시고 일을 안하셔서 소득은 없지만
    연금으로 사시구요
    저는 부모님 집에서 얹혀살구요
    그런데 부모님이 제 밑으로헤서 건강보험 들어가있어요
    그럼 제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되나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각각 연금소득이 연간 516만원 이하이신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첼이-d5w
    @첼이-d5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하고 있는 성인인데 아직 회사를 다니진 않아서요 개인은 연말공제대상이 아닌건가요? 기부금이 공제대상이길래 한번 여쭤봐요

    • @geenajo6343
      @geenajo634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렇다고 해서
      기부영수증 받아도 쓸모가 없어서 폐기처분했어요,

  • @lM-ny4zj
    @lM-ny4z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의료비 산부인과약국 등등 간소화에 안뜨면 다 적용되는거종 !

  • @88kg49
    @88kg4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선생님 저는 1~3월까지는 3.3% 떼서 받는 프리랜서 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근무하였는데요.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는 6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해서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되고 또 5월에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걸까요?

  • @jbh9067
    @jbh906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전 회사를 23년 1월 31일자로 퇴사하고 지금 다니는 회사를 23년 6월 7일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으면 2,3,4,5월은 체크를 빼고 내려받는 게 맞을까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 @jbh9067
      @jbh906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savetaxking 답변 감사합니다!!

  • @미아오-s8p
    @미아오-s8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월20일에 입사 그해 7월18일 퇴사하고 8월23일에 이직했으면 몇월에 체크 해여하나요?ㅠㅠ

  • @Honolulu12
    @Honolulu1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월2일날 새로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올해 입사하신분은 회사에서 못해주고 5월에 따로 해야 한다는데 5월에 연말정산 하면 되는건가요?

    • @min.n0t
      @min.n0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회사에서 해줍니다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5월에 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영민김-f4d2d
    @영민김-f4d2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0

    21년 22년 환급 받았으나 23년도 연말 정산 시 6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나오는데 급여는 22년도 보다 오히려 적은데도 그럴 수 있나요? 사용한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급해서 문의드립니다

    • @idntkw12
      @idntkw1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여러 사정이 있을수 있지만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퍼센트에 따라 다를수도 잇을거 같아요 80%, 100% 120% 선택가능한데 보통은 100%이지만 간혹 회사마다 다른 경우가 잇긴하더라구요.

    • @김경호-y7d
      @김경호-y7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인적공제가 줄었습니다.
      150에서 100으로. 차이 많습니다.

    • @민sss
      @민ss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끝나신건 아닌가요?

    • @브로콜리-k2v
      @브로콜리-k2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비가 줄으셨을수도있어요 확인해보세요

    • @동동리
      @동동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총급여의 25%부터 쓰셨는지

  • @applemmango
    @applemmang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기부금 같은 경우는... 기부단체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라면 기부영수증이 있다면 그걸 바로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유용한 영상 감사합니다!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홈택스 전산에 조회되지 않을 경우 기부영수증을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국태호-m8r
    @국태호-m8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1세부터 본인이 직접납부하는 국민연금 직접납부금액도 누락 됩니다.

  • @라이플라이
    @라이플라이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한테는 도움이 안되는데 초년생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네요..혹시 다른 내용이 있을까 두근두근했는데..ㅠㅠ

  • @위선우-j1l
    @위선우-j1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억미만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이경우 무주택자로 청약저축도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 @choco-devil
    @choco-devi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1월퇴사여서 연말정산을 못하고 퇴사하는데 지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받아놓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이거하면되나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지 못하고 퇴사하신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gj701012
    @gj70101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회사 담당자에게 출력해서 전달하면되나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간소화자료만 적용받으시는 것이면 간소화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받으신 안내문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프리미엄-s5s
    @프리미엄-s5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18 요기 잘 이해 안되는데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 @국어-v7q
    @국어-v7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교원과정을 수강하고 있는데..이것도 교육비에 해당하나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평생교육원 지출내용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영은-o3z
    @유영은-o3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서류 제출하고 잘 반영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 @서찬우-g5w
    @서찬우-g5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용카드 실제 사용내역과
    홈택스 금액이.다른데 왜 그런지 알 수 있나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카드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전산제공 오류로 얼마전에 난리났습니다...혹시 일찍 하셨던거라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채널 최근영상 참고해주세요

  • @긴턱사슴
    @긴턱사슴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양가족공제 여쭙니다.. 엄마가 3.3프로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인데요 매년 5월정산하시고 전액환급받으십니다. 이경우에 엄마는 아버지나 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할런지요~~첫신고라 어렵네요 부탁드립니다~~~~^^

  • @김성웅-h3s
    @김성웅-h3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PDF자료까진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이 안 나와 있네요.

  • @sorinara6525
    @sorinara652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천징수에 이전 직장 도장 받아야하나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장까지는 받지 않으셔도 반영해주실 겁니다.

  • @이충민-p4n
    @이충민-p4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외벌이3인가족인데 연말정산때마다200만원넘게토해내요 없어졌으면해요

  • @sangjijeong3297
    @sangjijeong329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부양가족 미등록 가족이 연말정산을 안 할 경우, 저한테 일부항목(카드 소비 등)를 몰아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방법과 가능항목(의료비 등)이 궁금합니다 ㅠㅠ

    • @노땡큐-z1k
      @노땡큐-z1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양가족 미등록 가족이 어떤 의미 인지 모르겠으나 연말정산 가능한 범위 그러니까 부모,부부,자식의 범위에 있고,근로소득자분인데 연말정산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면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의료비나 현금영수증등 몰아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해당인의 정보제공동의신청하시면 정보 보실수 있습니다.

    • @sangjijeong3297
      @sangjijeong329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땡큐-z1k 앗 말씀하신게 거의 유사합니다! 해당인의 정보제공동의를 하니 의료비, 카드사용분, 보험료 등 다 조회되는데요. 자동으로 끌고온 조회되는 모든 항목을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ㅠ

  • @박정호-x8m
    @박정호-x8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제가 1주택자인데 제집에 못살고 직장때문에 월세살고 있거든요(제 집은 월세 줬구요ㅜ). 1주택자도 월세낸것으로 연말정산환급 서류제출하면 환급받을수있을가요???

    • @stanyi3109
      @stanyi310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무주택자 대상입니다.

  • @원의식-d6i
    @원의식-d6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말고,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부금영수증을 홈택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회사에 제출 절차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dogd3786
    @dogd378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다운로드 후 회사에 제출한 후 에 뒤늦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거든요.. 이럴경우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 @silvermoon4518
    @silvermoon451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3 년 전 기부금이 누락되어 홈텍스에 경정청구 할려고 했더니 결정세액이 0원 이여서 못 받는다는데 그러면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 제출하면 경정청구 가능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 @suuuupern0va
      @suuuupern0va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이상 감면할 세액이 없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의미 없습니다. 0원 - 10만원은 세액공제상 0원이기 때문이죵

  • @이종철-w7r
    @이종철-w7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버지가 11월에 돌아가셨는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신청은 어떻게해야하고 의료비공제는 어떻게해야하나요..건강보험저한테 올라와있었어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26 상담센터에 연락하셔서 절차를 물어보시고 진행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정아-u9e
    @이정아-u9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회사에 입사한 월부터 체크하고 조회를 하라고 하던데요
    영상에서는 전 회사에서 일했던 월도 같이 체크하라고 하시네요
    뭐가 맞는 건가요?

    • @맥스파월
      @맥스파월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도 그러라고해서 ...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회사에서 입사한 월도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맞아요!
      아마 직전회사가 없다는 가정하에 신규 입사자들한테 날리는 내용으로 혼돈이 발생한 거 같아요.

    • @맥스파월
      @맥스파월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savetaxking 그러면 전에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이랑 연말정산간소화된거 1년꺼 1월~12월까지 전체체크해서 내면될까요? 답변감사합니다.

  • @beginnerpython6183
    @beginnerpython618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부양가족 조건이 너무나 헷갈려서요;;
    연간소득금액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찾아보니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로 연간소득금액합계가 계산되고,
    각 소득 종류별로 비과세 여부 등에 따라서 따로 고려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이 연간소득금액 합계는 직접 계산해야하는 것일까요?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것을 못찾겠어요 ㅠㅠ
    2. 만약 스스로 계산해야한다면, 근로소득을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24년 연말정산이라면 22년에 모든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 자동으로 계산해주지 않기 떄문에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2. 24년 연말정산이라면 23년 소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이어니-m4t
    @이어니-m4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던중 몇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1. 22년도 9월 퇴사하여 23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 이직을 하였는데요. 5월에 이미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23년도 연말정산시 전직장 원징을 제출을 안해도 되나요?
    2. 와이프가 23년도 1~12월 육아휴직을 하였고, 그중 5, 6월에 출산급여?를 받았는데 5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와이프가 연말정산 하지 않고 저한테 넘겨도 되는 부분일까요?
    3. 저는 5월 이직, 와이프는 육아휴직 -> 이 경우 제가 현 직장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할때 1~5월 체크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한 6월부터 체크하여 자료조회 후 제출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전체 월 체크 후 자료 제출하는게 맞는걸까요?
    바쁘시겠지만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대화니
    @김대화니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년 공백 잇은뒤 올 1월에 입사해도 연말정산되나여??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월에 입사하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jisushin2009
    @jisushin2009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연말정산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 질문합니다.
    부모님이 각각 자영업으로 등록되어있는데, 두분다 의료비는 연말정산때 신고하기 않으십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두분의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혜택 볼수있을까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생계를 같이하고 계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회사에 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임미숙-e5i
    @임미숙-e5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양가족중연금을타면해택을볼수없나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연간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이신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 @tv-fl3wk
    @tv-fl3w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양가족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어디서 확인이 가능 한가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6분 23초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주기-g8d
    @김주기-g8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정보비공개로 체크후 pdf했는데 상관 없나요?

  • @조재혁-s1s
    @조재혁-s1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만약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중이였는데 체크해야하나요?

  • @우짱-u3j
    @우짱-u3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너무 꿀팁 잘보았습니다.
    올해 배우자가 치과 200만원 현금영수증(소득공제) 받았습니다.
    상세내역을 보았더니 의료공제로 나타나있습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의료비)중복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의료비에는 200만원 나타나지않더라구요.
    이같은경우 보험금200만원을 수령해서 의료공제로 빠지고 의료비에는 나타나지않는건지?
    아니면 아직 청구가안되어, 별도로 신청을하여 등록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의료비 공제되는 금액에서 실손보험료 받은 금액에서 차감하게 되어 있어 제출하시더라도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kongshouse7554
    @kongshouse755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개인적으로 의료비나 교육비를 홈택스 상에서 추가할 수 없고 회사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 😢

    • @데일란-n6t
      @데일란-n6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교육비는 어캐하나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네! 교육비나 의료비 등 간소화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국태호-m8r
      @국태호-m8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savetaxking 자료확보 하시고 홈텍스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하고 회사에 서류 제출 하시고...최종확인 하라고 이멜오면 반드시 반영여부를 확인 하세요. 영세회사의 연말정산담당들이 너무 자주 누락 시킵니다.

  • @withjeong1
    @withjeong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는 23년 1월~ 24년 1월31입니다.
    연말정산은 당연히 23년 1월 ~ 12월분 하려는데
    아직 근무중이지만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제가 직접 연말정산 신청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5월달에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집에서 제가 직접 바로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말정산은 불가능하고 5월에 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withjeong1
      @withjeong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늦게 확인했네요ㅠ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savetaxking

  • @유희수-i1r
    @유희수-i1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소기업청년감면 5년대상기간이 23년 4월30일이면 공제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 @crystalk9128
    @crystalk912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22

  • @weas2ly
    @weas2l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니고 퇴사했습니다. 연말정산 혼자해야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메일로 달라고했고, 그전에 직장에서 무슨 세금같은거 다시 돌려달라해서 줬거든요 5월달에 연말정산할때 하라는데 머 어떻게 해야되는걸가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홈택스에서 혼자 진행하시는 방법이나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출하고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김콩-w3h
      @김콩-w3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튜브에 5월달 홈택스에 경정청구하는 법 잘 나와 있으니 찾아보세요.
      저도 5월에 홈택스에 서류 내고 해서 70만원 뜯긴거 반은 환급 받았음.

  • @에휴-f1k
    @에휴-f1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재 12월31일부로 퇴사한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에 해당안되죠???

    • @peppermint_h5114
      @peppermint_h511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년도 소득과 지출에 대한정산이니 당연히 해당됩니다

    • @에휴-f1k
      @에휴-f1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peppermint_h5114 아!!가장 중요한 현재 아직 이직 준비중이다보니 현재 휴식중인데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peppermint_h5114
      @peppermint_h511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에휴-f1k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개인이 직접 하시면 되십니다.

  • @가나다라마바-v9q
    @가나다라마바-v9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3년 8월부터 입사한사람도 연말정산 받을수잇나요?

  • @따루룽-l4o
    @따루룽-l4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08, 4:46 ,

  • @현희우-q7q
    @현희우-q7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23년3월에이직했는데 종전회사가 폐업을 해서 연락도 않되고 원천징수영수증 도 신고않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할때 종전회사1,2월은제외하고 신청 하면되나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1,2월 급여 신고가 되지 않으신 경우라면 3월부터 조회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졍-m9q
    @졍-m9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안경점에서 렌즈를 계좌이체로 구매한 경우 안경점에 따로 요청해야할까요??
    2. 4개월동안 3.3% 떼고 월급받고 일했던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연말정산 가능한걸까요..?

    • @노땡큐-z1k
      @노땡큐-z1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금영수증 받은경우 현금영수증 부분 가시면 안경점 금액 올라가 있을겁니다. 3.3프로의 세금 납부하는 알바나 프리랜서들의 경우 지금 연말정산 하시는게 아니고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합니다.

    • @졍-m9q
      @졍-m9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노땡큐-z1k 감사합니다!!

  • @신승엽-o7w
    @신승엽-o7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납입금액도 따로 서류 제출은 안 해도 될까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통 간소화 pdf 자료에 확인됩니다. 간혹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freezingpoint1697
    @freezingpoint169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전 회사를 5월 말일자로 퇴사하고, 6월 중순부터 새로운 곳에 이직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6월에 근무한 10일 간의 급여를 7월에 합산해서 받았는데요. 그럼 저는 6월달 자료는 빼고 제출해야하나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월도 포함하셔서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 @user-uk5jt7cu3d
    @user-uk5jt7cu3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혹시 23년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한 경우도 7~12월 체크해서 내려받는게 맞을까요? 24년도 2월 말까지는 4대보험이 안나갈예정이라서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7~12월 체크하셔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 @방민철-g1b
    @방민철-g1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편의점 투잡인데요 편의점엔 일용직으로 올라가잇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용직이시면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방민철-g1b
      @방민철-g1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savetaxking 답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꽃유-i4s
    @꽃유-i4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3년도 10월까지만 근무하고 24년도 2월에 이직 하게 되면 2023년도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걸까요...?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 해당연도 중도이직 할때만 해당이 되는거죵???

  • @임창수-c7c
    @임창수-c7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마워 너구리

  • @yu-fr5fj
    @yu-fr5f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벌금이 어케 40만원이 나왔습니다 ㅜㅜㅜㅜ 딥스국가 진짜 ~~~

  • @최정미-j2e
    @최정미-j2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를 누르면 월별체크나 클릭해서 다운하는거 등등 뭐 다를건 하나도 안해도 연말정산 신청이 되는건가요?

    • @savetaxking
      @savetaxki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회사에서 바로 다운로드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 @박경희-d2b9z
    @박경희-d2b9z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딸 아래 동거인으로 등재되었다가 딸이 독립하면서 세대주변경이 되고 제가 10월에 취업하여 10월부터 수입이 생겼는데 대출금, 카드대금, 자동차보험료, 실비보험 다 서류제출하면 연말 정산이 되나요,
    아님 딸이 그냥 등본에 같이 있지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엄마올려서 딸이 연말 정산해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왓더-q6w
    @왓더-q6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의료비 실비로 받은돈 빼는건 니기미 왜그렇게 하는건지 실비 돈내는건 꽁으로 내는건가 ? 보장성 보험비 한도 들리지도 않으면서 거지 같은 세법

  • @popore
    @popor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저 정말 궁굼한게 있습니다
    법인 중소기업을 다니며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이 회사에 입금 되면 사장님이 꿀꺽 하고 있습니다
    이번연도 세액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 안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국세청에 제가 넣으면 공제액을 직접 받을수 있을까요?

    • @honees5876
      @honees587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얼마나 작은기업인가요.. 그건 횡령인데..ㄷㄷ 직접 국세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할듯요

    • @보미-f7c
      @보미-f7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도 안되는소리. 환급금 계산을 잘못알고있겠죠 본인이. 회사가 그 푼돈으로 장난친다고요? 손톱때만한거때문에 잃을게 훨씬 많은데?

    • @geenajo6343
      @geenajo634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ㅋㅋㅋ~
      손톱떼도 떼 먹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