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 건설용역이 부당행위부인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법인세법 영제89조④-2호에 맞추어 계산하면 매출액의 시가가 2억5천이고 시가의 5%는 12.5백만원이니 매출차이 1천만원은 부당행위에 걸리리 않아요 영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5번 건설용역이 부당행위부인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법인세법 영제89조④-2호에 맞추어 계산하면 매출액의 시가가 2억5천이고 시가의 5%는 12.5백만원이니 매출차이 1천만원은 부당행위에 걸리리 않아요
영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39번 해설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위의 액수를 전부 더하면 24억이 나옵니다. 국민연급법에 따라 받는 연금 1억은 상속세로 과세제외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야 23억이 나옵니다
와 34번 저건 쫌….
설명 잘 들었읍니다 ^_^
36번 보러왔는데 그런 이유였군요ㅡ..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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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선생님 소리가 넘 작아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