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CPA 1차 세법개론 기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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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서유진-q7x
    @서유진-q7x Месяц назад

    25번 건설용역이 부당행위부인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법인세법 영제89조④-2호에 맞추어 계산하면 매출액의 시가가 2억5천이고 시가의 5%는 12.5백만원이니 매출차이 1천만원은 부당행위에 걸리리 않아요
    영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pillowfightmusic
    @pillowfightmusic 2 года назад +5

    39번 해설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위의 액수를 전부 더하면 24억이 나옵니다. 국민연급법에 따라 받는 연금 1억은 상속세로 과세제외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야 23억이 나옵니다

  • @McJeen
    @McJeen 2 года назад +6

    와 34번 저건 쫌….
    설명 잘 들었읍니다 ^_^

  • @kyu3001
    @kyu3001 2 года назад +3

    36번 보러왔는데 그런 이유였군요ㅡ..

  • @글구-c1n
    @글구-c1n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됐습니다~

    • @웅지경영아카데미-p9z
      @웅지경영아카데미-p9z  2 года назад +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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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론즈-h8b
    @브론즈-h8b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세무사이지은
    @세무사이지은 2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소리가 넘 작아요 ㅠㅠ

  • @osusie9485
    @osusie9485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