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희사주!! 짠한 이유가 있었다. 연상녀를 잡지 못한 것이 후회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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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찐친-l9o
    @찐친-l9o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이런 경우도 극설교가에 해당되는지요? 일간이 통근처가 없고 식상은 없으나 재와 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도 극설교가라 할 수 있는지요? 재다신약 이거나 관다신약이면서 식상은 없고 일간이 의지처가 없는 경우에도 극설교가가 성립하는지요?

    • @tv6451
      @tv6451  2 года назад

      일간을 보고 극하고 설하는 오행이 많으면 일간을 보호해야 하므로 일간오행이 용신이 됩니다. 뚜렷한 대세의 오행이 없는 경우에 체용을 가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간의 강약이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대부분은 失令, 失地, 失勢한 身弱으로 日柱根弱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간은 허자통근이라도 해야 합니다.
      시주와 월주에 剋泄이 있어 극설교가되면 특별체용으로 取用합니다. 그러나 극설교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뿌리가 있어도 지장간에서 合去되거나 沖去되면 일간을 버리고 왕한 기세에 從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