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Q&A | 공유자 중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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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zm123-o6c
    @zm123-o6c 8 часов назад

    잘 보고 있습니다^^

  • @스벅-y3z
    @스벅-y3z 17 часов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Nyeong-k6c
    @Nyeong-k6c 17 часов назад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jambajuice1
    @jambajuice1 18 часов назад

    의결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 @yijiam
    @yijiam 18 часов назад

    이번 한주도 알차게 배우고 갑니다.

  • @qpqpqp-d1i
    @qpqpqp-d1i 17 часов назад

    오늘도 영상 잘보고 갑니다!

  • @ig3mk
    @ig3mk 11 часов назад

    의결권 많이 헷갈리는데 확실히 정리해주시네요^^

  • @으헉-x8b
    @으헉-x8b 15 часов назад

    헷갈리는 내용이었는데 덕분에 잘 알아갑니다~!

  • @chrissong1449
    @chrissong1449 9 часов назад

    과반수 지분권자의 경우에는 의결권행사자 지정 없이도 의결권행사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