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언협상가님 질문하나드립니다. 중소기업이(대표 지분90%이상) 다년간 호황인 상태에서 대기업에 좋은조건으로 인수되는 경우 회사의 기술핵심직원에게 대표가 인수자본의 일정량을 보상금으로 보상해야하는 법같은게 있나요? 기술핵심직원(1차 구조조정 생존자,스톡옵션0.5%보유)에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단순히 대기업직원이 될 뿐인가요?
기술핵심직원에게 인수자본의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하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스톡옵션이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이 가능하며, 스톡옵션의 경우 인수합병 시를 대비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스톡옵션이 리픽싱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네요!
잘들었습니다
와….감사합니다 ㅜㅜㅜㅜ이런거 너무 궁금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도움되셨길요.
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철용대표님, 한해동안 즐거웠습니다: )
1:30 말은 2023년 이라고 하셨는데 자막에는 2013년으로 나와요 오타인듯합니다
류재언협상가님 질문하나드립니다. 중소기업이(대표 지분90%이상) 다년간 호황인 상태에서 대기업에 좋은조건으로 인수되는 경우 회사의 기술핵심직원에게 대표가 인수자본의 일정량을 보상금으로 보상해야하는 법같은게 있나요? 기술핵심직원(1차 구조조정 생존자,스톡옵션0.5%보유)에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단순히 대기업직원이 될 뿐인가요?
기술핵심직원에게 인수자본의 일정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하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스톡옵션이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이 가능하며, 스톡옵션의 경우 인수합병 시를 대비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스톡옵션이 리픽싱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입사후 3개월후에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때 자료들을 요구하면 되나요? 눈치 안보고 요구해도 되는거죠?그리고 계약서 쓸 때 따로 변호사 자문을 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경업금지 조항에서 경업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거죠?
좋은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회사를 다른 회사애 매각하는 경우도 스톡옵션이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케이스 일까요??
부여일이 2022년 1월5일이고
입사는 2023년 2월20일에 한 경우
스톡옵션계약이 유효한 계약인지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특별결의가 있었고, 이사화결의서는
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상담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