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보다 중요한 캐나다 유서. 40대부터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 캐나다 | 유언 | W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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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이 영상은 법률적인 자문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영상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캐나다 #유언 # Will

Комментарии • 118

  • @MJM670
    @MJM670 4 года назад +12

    저는 재무설계를 전공해서 유서작성 하는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 했는데요, 이렇게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정말 중요한 부분만 콕콕 찍어 논리정련하게 정리해주신 부분이 놀랍네요 ! 👍 재산분배 시,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의 전과 후에 본인 자산의 권리와 분배, 특히 세금 부분이 많게는 55%까지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꼭 ! 전문가를 통해 상담받고 본인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효율적인 유서를 작성 하시길 바래요 ~ ^^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6

      전공자에게 이런 칭찬을 듣다니 영광입니다. 다행히 정리가 잘되었다고 말씀하시니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MJM670
      @MJM670 4 года назад +2

      캐나다 육아대디 좋은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insoonhyun1443
    @insoonhyun1443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jnnifer6692
    @jnnifer6692 Год назад +2

    강력추천 !!! 젊은이가 너무 정확하고 섬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놀랍네요 이 방송 넘 좋습니다 👍👍👍

  • @calgaryrockies8537
    @calgaryrockies8537 3 месяца назад

    유언장은 자산이 있으면 죽기전에 해야죠.

  • @seandk
    @seandk 4 года назад +4

    전 33년째 캐나다 사는데요.
    아주 유익한 공부 많이 합니다.
    감사합이다.

  • @junghokim7812
    @junghokim7812 4 года назад +3

    늘 궁금했던 내용들이 육아 대디에서 듣게 되네요 오늘의 영상 감사합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도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이어서 만들게 된거 같아요. 몇몇 구독자분들도 요청하신것도 있었구요^^ 시청해주셔셔 감사합니다

  • @happy-3-girls.
    @happy-3-girls. Год назад +10

    5년전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 갔을때, 유언장이 없고 심지어 가족을 비롯한 친인척이 누구도 없었기에(모두 한국),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아주 기나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무려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 중간에 코로나까지 겹치는 바람에 안 그래도 느린 행정 더 늦어졌었죠. 얼마나 걸릴지 모를 시간과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대신하여 누군가 행정업무를 맡아야 했기에 executor를 변호사 선임하에 법원에 신청을 하여 승인이 날때까지 법의 처리는 어떤것도 이뤄지지 않았고요. 승인 후에는 세금과 관련 한 모든을 일을( 마침 그 해 주택을 구매하고 차를 구매하여) 해야 했기에 세법이 무지한 일반인으로서 회계사를 고용후 처리 하였는데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힘들었지만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를 해야 하고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를 해야하는 정말 긴 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든 비용도 만만치 않았으며, 기다리는 시간과 과정을 겪으며 슬픔도 잠시 망자가 들으면 서운 할수도 있겠지만, "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 죽는것도 쉽지 않네 ."(죽음 뒤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정리 해야 하고 페이 해야 하고)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유언장만 있었어도 이 모든 과정과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었지만 누가 예상이라 했겠습니까? 불의의 사고인 지라.... 캐나다 육아대디 님의 말씀대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 또한 생각 하기에 저의 이야기를 공유해 봅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Год назад +2

      정말 소중한 경험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내용같아요.

  • @KimEunice
    @KimEunice 4 года назад +3

    특히 아이가 미성년자일 경우, 반드시 유서작성을 추천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혹시 부모가 동시 사망할 경우, 유서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는 시설로 보내지며 조부모나 형제자매가 아이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부모잃은 것도 충격인데, 가까운이에게 맘을 의지할 수 없다는게 저는 더 무섭습니다.
    또 재산은 정부가 운영하는 Trust로 귀속되어 엄청난 수수료와 함께 성인이 되기까지 관리됩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댓글 감사드립니다. 시설로 보내어 진다는건 처음 알았네요...말씀대로 그런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하네요 ㅠ

  • @kani37seo64
    @kani37seo64 Год назад +2

    최근에 변호사를 통해 유서를 작성했는데, 만약 수정을 하려면 다시 써야하나요?
    유서 + Power of attorney = 1300 불.

  • @backdo123
    @backdo123 4 года назад +4

    정말 알아두면좋은 꿀팁이네요. 이걸 알고 모르고는 차이가 은근히 큰듯...이런정보는 도데체어디서 알아오는건지..ㅎㅎ 잘봤습니다.좋은 인생공부한 느낌이에요!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네~ 알고있으면 나중에 필요한 좋은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정보는 구글이나 네이버, 유튜브, 캐나다 정부싸이트 이런곳에 다 있는거 같아요~ㅎ

  • @Huntheman
    @Huntheman 4 года назад +2

    재산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네요😭 혈육끼리 다투는건 참 슬프네요ㅠㅜ 어디서 이런거 또 알아보셨나요? 대단합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1

      훈더맨님 영주권따시고 훨훨 날아가시면 금방 부자되실꺼라 확신합니다!! ^^ 이런정보는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기저기서 찾아서 만들게 되었어요ㅎ

  • @hyunjakang6780
    @hyunjakang6780 Год назад +1

    잘 들었읍니다
    마음이 급해졌는데 행동에 옮기질못하고 걱정만하고있어요

  • @umisaefromcanada940
    @umisaefromcanada940 4 года назад +3

    대단하시네요. 이런 정보까지 공부하시고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다니~ 재산이 없어서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재밌게 시청했어요^^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1

      아닙니다~ㅎㅎ 그냥 저도 평소에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했는데 때마침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서 더 깊게 찾아보게 되었네요^^ 댓글 감사해요~ 애기들 별일없이 학교잘다니고 있길 빌겠습니다!! :)

  • @joyyjkang1459
    @joyyjkang1459 4 года назад +4

    좋은정보네요! 해마다 정부가 유언장안쓰신분들중 가족도 친척도 없는분들 재산을 엄청 나게 거두어 간다고 들었어요. 친구가 그쪽일을 해서 저희들모두에게 세미나도 해주었었네요. 너무 유용한 정보 감사해요!!! 다음엔 캐나다에서 비지니스 하는게 어떤지 등 요런것도 해보심 좋겠어요. 🤗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니 제가 다 기쁘네요~^^ 비지니스쪽은 제가 좀 약한 부분이지만 좋은 아이템이 생긴다면 물론이죠! 만들어보겠습니다^^

  • @youngjeanlee398
    @youngjeanlee398 4 года назад +4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히 할 것은 아래 어떤분도 코멘트 하셨듯이, 생전에 상속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전에 부를 주면 증여이고, 사후에 주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Will은 사후에 부가 이전되는 상속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좋은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young-co6md
      @young-co6md 4 года назад

      그럼 캐나다는 증여세는 없고 상속세는 있다고 정의할수있는 걸까요?

  • @jnnifer6692
    @jnnifer6692 4 года назад +1

    정먈 똑똑하시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토론토에서

  • @USARoadtrip364
    @USARoadtrip364 4 года назад +1

    유용한 정보네요...잘 조았습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좋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edwaf
    @edwaf 2 года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정리를 참잘하셨네요^^

  • @mey2017y
    @mey2017y 3 года назад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영상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찝어 다루시는군요.
    매번 구독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그렇게 좋게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 @BandMFamily
    @BandMFamily 2 года назад +2

    한인회장 한번 출마해 주세요

    • @canada_daddy
      @canada_daddy  2 года назад +1

      구독자 10만되면 바로 출마 준비하겠습니다ㅎㅎ

  • @torontohappylife8793
    @torontohappylife8793 4 года назад

    너무 힘든 상황 이었을 거예요.
    가슴 아팠어요..
    좋은 영상 보고 갑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네. 상상만해도 가슴이 무너지는 얘기죠.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하는데 쉽지 않네요^^;;

  • @gamyak
    @gamyak 4 года назад +1

    잘 보고갑니다. ^^ 어려운 토픽인데 수고하셨네요 ㅎㅎ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약사님~ 저번에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정보를 찾다찾다 그만 올리지 말까? 하다가 몇일 더 준비하고 올리게 된거 같아요ㅎ 역시나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 방대하더라구요ㅎㅎ 영상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in8rx6hv1m
    @user-in8rx6hv1m 2 года назад

    님 캐나다 이민 준비중인데 너무 유익한 말 많이해주시는 것 같아유 감사함다 ㅎㅎ

    • @canada_daddy
      @canada_daddy  2 года назад

      이민준비 잘하시길 바래요~

  • @kyungtaeks
    @kyungtaeks 4 года наза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칭찬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jesperecan
    @jesperecan 3 года назад +1

    아주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아주 정보를 정확하고도 간략하게 핵심을 잘 셜명해 주시네요. 오늘 아는 분과 대화를 하는데 육아대디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봤다고 하면서 연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제 캐나다 교민사회에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자리매김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3 года назад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네요^^ 사실 그런얘기를 들을때 너무 기분도 좋고 보람차기도 하고, 유튜브를 계속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거 같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 @so-mc9xv
    @so-mc9xv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많은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네요^^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된다니 감사할따름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hannahkim3484
    @hannahkim3484 4 года назад +1

    Very useful. Thank you.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영상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user-ko6we4vc3v
    @user-ko6we4vc3v 4 года назад

    우리가 잘못알고 있었던
    부분이 많네요.
    세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영광입니다.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guiyeonoh6610
    @guiyeonoh6610 4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유이한 정보 너무 감사해요 20년을 넘게 살았지만 시원한 답을 알게 되었네요

    • @guiyeonoh6610
      @guiyeonoh6610 4 года назад

      작지만 한국에 조그만 땅을 상속받은게 있어 요즈음 들어 유언장 작성을 고려하는 중인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 아까워 망설였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에 ㅡ탁 무릎을 쳤네요 .어쩜 이리 건질건질한 부분을 긁어 주는지요 .대디님이 선구자네요 .감사해요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1

      네~ 저도 온라인은 몰랐었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자료를 찾아보다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어서 저도 기쁘네요^^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flyingjinu
    @flyingjinu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가 많은데 약간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한마디 남깁니다~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는게 맞고요, 그게 사망 전이던 후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을 물려줄때, 즉 명의가 바뀔때 그 물려준 재산이 세금을 물어야 되는 재산이면 (예를 들자면 옛날에 샀던, 현제 싯가가 많이 오른 capital gain 이 있는 건물) 명의가 바뀔떄 세금을 내야합니다. 주는 사람이 무료로 물려줬다 해도 싯가에 판것 처럼 세금이 계산 되는거죠. 남에게 팔았다면 그만큼 세금을 냈을테니깐요. 세금을 물어야 되는 재산이 아니라면 (예를 들자면 내가 세금 후 보유하고 있는 현금) 사망전이던 후던 그냥 주고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kwayeu
    @kwayeu 4 года назад +1

    조금 슬픈이야기지만 잘 담아둡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네~ 영상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haecheuljung8694
    @haecheuljung8694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조언이군요!! 잘 봤어요..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cucumber1004
    @cucumber1004 4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잘듣고갑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orynex
    @orynex 2 года назад

    영상보고 willful에 등록하고 유서 작성했는데요 두사람의 witness가 필요하던데 제 두 아들을 witness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hyungeukkim7543
    @hyungeukkim7543 Год назад

    한국, 카나다 2중 국적자 입니다. 한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카나다에서도 효력이 발생합니까 ?

  • @aoon1005
    @aoon1005 Год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전64세 남성이고 와이프가 2년전에 암으로 사망 하였습니다,그 당시 유언장을 받아놓고 싶었지만 도저히 아픈 사람에게 유언장 만들자는 소리가 안나왔고 저역시 완쾌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있다가,유언장 없이 사망 하였습니다,다른재산은 업구 자동차와 은행어카운트 콘도는 공동명의 입니다,근데 콘도가 문제가 될거 같네요.콘도는 공동명의 인데 매매할경우 50퍼센트는 제가 같고 50퍼센트는 아이들과 저의 몴으로서 홀드하게 되나요? 전 성인이된 자식이 3입니다,아이들 누구도 콘도의 상속분은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아시는대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younglee1569
    @younglee1569 4 года назад +3

    생전에 증여해야 상속세가 없다는건 첨 알았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해요

  • @michaelsin4173
    @michaelsin4173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유언장 인터넷 하는 방법 알려 주세요

  • @TV-bw9nn
    @TV-bw9nn 4 года назад +3

    나눠줄 재산이 없어서 속이 편합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캐소리님도 영주권만 받으시면 더 좋은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그런날이 올거라 확신합니다^^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ko1wl2ju2x
      @user-ko1wl2ju2x 4 года назад

      영주자가 여도 will에 대한 캐나다 적용법을 받나요?

  • @austin4608
    @austin4608 4 года назад

    요즘 시청자가 많아지신듯 하네요~ 축하드려요 :)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오스틴님같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봐주신 덕분입니다. 더 좋고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user-ko1wl2ju2x
    @user-ko1wl2ju2x 3 года назад

    1.몬트리올이 마지막 주소지고 16년간 한국서 사는 캐나다 배 우자는(한국영주권자) 어느국가. 주지역의 법이 적용될까요. 몬트리올것은 한3년 소액 프로그래머 직장연금과 1백만원 미만 주식계좌1건이 다고 나머지는
    한국 보험. 사학연금. 저축등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나라 법를 따르게 될지... 저는 한국국적배우자이고요.(공사직원)
    2. 미성년 아이들도 이중 국적에서 캐나다 국적 취득하였습니다.(한국영주권자) 아이들도 한국보험 등 이 있고요 . 부부는 한국것을 모두 유지하면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살것 같고. 아이들은 아직 중1 고1이라. 캐나다로 대학도 마
    아이들과 부부의 입장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만.... 매우 궁금 했습니다.
    3.제가 캐나다서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저는 어느 나라법을 적용받는지.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
    4.다국적가족들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양쪽의 법을 알아야 해서 정말 애를 많이 먹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maryhadalittlelamb1407
    @maryhadalittlelamb1407 Год назад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동안 자녀에게 유산상속은 세금없이 진행이된다고하셨는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유산을 나눠줄수도 있나요?
    예를들면, 선물로 주거지를 마련해준다든지요. 이럴경우 세금이 따라오는지요?
    미리감사드립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 그부분은 생각지도 못해봤네요. 잘 모르는 부분이라 대답을 드릴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ㅠㅠ 죄송합니다

  • @jnnifer6692
    @jnnifer6692 4 года назад

    연고가 없어서 유언장을 친구에게 모두 준다고 작성했다면~~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음...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 확신이 없네요^^; 도움이 못되 죄송합니다

  • @dropdabeat442
    @dropdabeat442 Год назад

    캐나다 상속세가 없다는게 한국으로 말하면 결국 증여세가 없다는 것이고, 한국에서 사망 후 남겨지는 유산에 대한 상속세와는 완전 다른 개념이네요?? 결국 캐나다도 상속세는 있는거라고 봐야하고 증여세가 없다고 하는게 한국인들에겐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x-creator4460
    @x-creator4460 4 года назад

    영상본후 지금 막 Willful 에서 유언장 작성했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살고있는 집은 부부조인트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유언장도 무효로 모든게 남은 배우자로 가는건가요 ?..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항상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마지막 '유언장도 무효로 모든게 남은 배우자로 간다' 는게 어떤뜻인지 다시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mily880808
      @Emily880808 4 года назад +2

      제가 알기론 Joint tenant 로 등록 되어잇으면 유언 상관없이 그 property는 남은 배우자가 가져갑니다. 만약 tenancy in common 이고 집의 share가 50대 50으로 등록 되엇다면 남은 배우자가 가져가는게아니라 그 50은 유언에 따라 분배되구요. 10대90 이엇다면 그 10이 유언따라겟구요.

    • @kani37seo64
      @kani37seo64 4 года назад +2

      님이 willful 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셨다 했는데, 변호사의 합법적 문서가 남는가요?
      그리고 효력은 누가, 어디서 집행하나요?
      할까말까 걱정되어 묻습니다.

    • @x-creator4460
      @x-creator4460 4 года назад +1

      @@Emily880808 답변 감사합니다.

    • @x-creator4460
      @x-creator4460 4 года назад +4

      @@kani37seo64 질문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었더군요. (캐나다에서 유언장 작성은 변호사의 합법적 문서보다는 싸인문서와 두사람의 증인이 더 무게를 둔다는점을 참고하세요)
      jessicamoorhouse.com/willful-vs-lawyer-best-way-make-will-canada/
      그리고 promo code 'MOMONEY15' 로 했더니 정말 15% 디스카운트가 있었고 CanadaWillRegistry.org 에서 유언장 등록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미래 유언내용을 변경하는것도 추가비용없이 쉽게 할 수 있다는 온라인등록 장점이 있네요.

  • @yunikim8672
    @yunikim8672 4 года назад

    저역시 상속이나 증여세가 캐나다에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속이나증여받은자는 그 다음해에 텍스신고시 상속이나증여받은 부분이
    인컴으로 잡혀 세금이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2

      네~ 예를 들어 집을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공동명의로 되있는 와이프가 받을시에는 세금이 면제되구요, 공동명의가 되어있지 않은, 즉, beneficiary가 아닌 자녀혹은 타인이 유산을 받을시에는 capital gain이 적용됩니다. 단, '자녀'가 같은집에 살고있다면 세금은 면제가 되구요, 다른집에 살고있는데 그 집을 받을시에는 다시 capital gain이 적용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더 자세한 정보는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yunikim8672
      @yunikim8672 4 года назад

      @@canada_daddy 답글 감사합니다

  • @alvinkim1776
    @alvinkim1776 Год назад

    사후 상속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궁금헙니다

    • @chucklee7814
      @chucklee7814 Год назад

      어느분 사후에 유산을 받은분이 다음해에 인컴으로 신고하면서 택수를 내는데 세율이 엄청 높아요
      그걸 사람들이 상속세라고 하시는건 아닌가 하네요

  • @yoonchoi9090
    @yoonchoi9090 3 года назад

    이민온지34년 된 74살된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도 몇개월씩 살고 싶은데 병원보험 혜택을 받으며 고국에서 살 방법은 없나요 40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가 고국으로 가도 캐나다 연금을 계속 받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 있는데 자세한 인퍼메션을 받고 싶습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3 года назад +1

      40년이상 거주하셨으니 당연히 한국에서도 캐나다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만 현재 받고 계신 OAS, GIS 중에 GIS는 받지못하시고 OAS만 한국에서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 @michaelsin4173
    @michaelsin4173 3 года назад

    그럼 유서 해놓았는으면 돌아가시고 분배시 나라에서 세금을 가져 갑니까?

  • @jnnifer6692
    @jnnifer6692 4 года назад

    남편 재산이 순 재산이 20만불 밖에 없다면 어떻게 분배하죠 ??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온타리오법에 따르면 순재산이 20만불이면 20만불 전부 와이프에게 먼저 배당이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그걸 와이프반, 자녀반으로 하고싶으시면 생전에 자산을 옮겨두시는게 가장 좋은방법 같습니다^^

  • @user-ko1wl2ju2x
    @user-ko1wl2ju2x 4 года назад +1

    상속세율이 궁금합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2

      일반적으로
      $1000 이하는 no tax
      $1000~$50,000 사이는 0.5%
      $50,000~ 이상은 1.5%
      즉 10억에 대한 세금은 대략 $15,000정도 around 잡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 @user-ko1wl2ju2x
      @user-ko1wl2ju2x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해요~

  • @LOKIM3000YOU
    @LOKIM3000YOU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정말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죽은 뒤에 나누어주는 걸 말하고 살아있을 때 나누어주는 것은 증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을텐데요? 제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 @KimEunice
      @KimEunice 4 года назад +2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바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아닌, 사망시점 자산이 모두 사망하신 분의 현금화된 해당년도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낸다는 개념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생전에 살아계실때 재산을 와이프나 자녀에게 주신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라고 하는, 즉 사망후에 유산이 사망자에게서 유가족에게 전해질때, 영상에서 보셨듯이 probate fee를 내게되는데요, 이금액을 내지 않으려면 집을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거나, beneficiary(수혜자)가 명확한 자산들(예, cpp, life insurance, tfsa, rrsp, rrif)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외의 유산에 대해서는 probate fee가 붙게 됩니다.

    • @user-ko1wl2ju2x
      @user-ko1wl2ju2x 4 года назад

      수혜자가 명확한~끝부분 이해가 안갑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1

      수혜자가 명확한 이라는 의미는 생명보험이나 tfsa rrsp등등은 사망시 누구누구에게 돈이 간다 라는 beneficiary, 즉 수혜자가 명확하게 잡혀있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직장 연금이나 직장 생명보험을 가입할때, 내가 죽을때 누구누구에게 몇%를 주겠다 라는게 명시하게 되어있거든요.

    • @user-wv1cz5xo6e
      @user-wv1cz5xo6e 4 года назад +1

      JADE KIM
      상속세와 증여세는 따로 없고, 남하고 거래 했을때와 같은
      집을 사고 팔 경우에 내는 세금은 내야 한다는거지요.
      현금은 취득세,거래세 ... 같은게 없기에 그건 다르고요.

  • @seanjung1695
    @seanjung1695 4 года назад

    유서 작성법도 올려주세요.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네~ 기회되면 영상 소개창에 추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상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brucekim8754
      @brucekim8754 4 года назад

      차등록센터에서 문서를 파는 것 같던데요.

  • @hyojineom2292
    @hyojineom2292 4 года назад +2

    유언장을 남길경우 15억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가요?

    • @igo1493
      @igo1493 4 года назад +2

      $5만불까지는 $250이구요, 그 이상은 매 $1000 마다 $15 입니다. 유언장이 있거나 없거나 Probate fee 는 비슷합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1

      구간별로 차등세율이 적용되나, 15억은 대략 1.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 $22,500 정도가 나올것 같습니다.

  • @jungkang9798
    @jungkang9798 3 года назад

    많은도움됏습니다

  • @jsh2006
    @jsh2006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rtsong1843
    @artsong1843 4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canada_daddy
      @canada_daddy  4 года назад +1

      네~ 영상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