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가족이 아니더라도 Joint Tenancy 로 부동산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들과 엄마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따로 유산 상속 절차 없이 아들 명의로 다 전환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다른 유언장에서 다른 자식이나 다른 가족(자매 등)에게 준다고 변호사 공증까지 받더라도 Joint Tenancy 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명이 돌아가시면 살아 있는 나머지 한명이 모든걸 아무 조건 없이 다 차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아들, 엄마 처럼 친가족이면 상관이 없으나 친척이나 사업적인 관계에서 Joint Tenancy 는 너무 위험합니다. Tenancy in Common 으로 해야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 드릴께 이쓴ㄴ데요.한국 부모님 (no ties to Canada)이 한국 Rental Property를 증여 (gift)하실 계획인데. 제가 만약 증여를 받으면 추후 부동산 취득신고 와 Rental income report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받는 제가 캐나다에 추가로 낼 세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하게도 RUclips comment를 통해서 답변이 힘든 점 양해주시고요.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시면 답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한국에 있으신 유산 상속 변호사님과 이부분에 대해서 RUclips 찍은 영상이 올라갑니다.아마도 답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되서 알림 설정해놓으시면 1주-2중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현 변호사입니다. 먼저 온라인에서 변호사협회 규정상 직접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렇게 때문에 유튜브 채널에서 유용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해요!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수탈의 악법 상속증여세법 ! 폐지 하지 않으면 세금 없는 나라로 이민을 !!! 이러고도 인구 준다고 징징데는 놈들은 끌어내서 개도살을 ....
아들과 엄마가 공동명의로 모기지를 받아서 주택구입시 joint tenancy로 할 수 있나요? 따로 유산상속절차없이 자녀명의로 나중에 되는지요?
서로 가족이 아니더라도 Joint Tenancy 로 부동산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들과 엄마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따로 유산 상속 절차 없이 아들 명의로 다 전환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다른 유언장에서 다른 자식이나 다른 가족(자매 등)에게 준다고 변호사 공증까지 받더라도 Joint Tenancy 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명이 돌아가시면 살아 있는 나머지 한명이 모든걸 아무 조건 없이 다 차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아들, 엄마 처럼 친가족이면 상관이 없으나 친척이나 사업적인 관계에서 Joint Tenancy 는 너무 위험합니다. Tenancy in Common 으로 해야합니다.
@@DavidKimGOSO 자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Han_Byul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 드릴께 이쓴ㄴ데요.한국 부모님 (no ties to Canada)이 한국 Rental Property를 증여 (gift)하실 계획인데. 제가 만약 증여를 받으면 추후 부동산 취득신고 와 Rental income report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받는 제가 캐나다에 추가로 낼 세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하게도 RUclips comment를 통해서 답변이 힘든 점 양해주시고요.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시면 답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한국에 있으신 유산 상속 변호사님과 이부분에 대해서 RUclips 찍은 영상이 올라갑니다.아마도 답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되서 알림 설정해놓으시면 1주-2중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