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빨간날) 일하면 2.5배 수당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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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2

  • @사남매복숭-w4b
    @사남매복숭-w4b Месяц назад +1

    요양원 에서 월급을 장난 치면 엄벌에 처해야 할탠데 요리 빼구 저리 빼면 요양사 는 어떻게 대처 할지 모릅니다

  • @백원-g4d
    @백원-g4d 22 дня назад

    주휴수당 때문에 일요일 근무하면2.5배 , 공휴일 (예 : 3.1절) 근무시엔 1.5 배
    꼬치꼬치 따지면 영세한 센터는 문 닫는수 밖에 없고 , 시간 쪼개기 근무 됩니다.
    종국엔 요양사 자리 사라지고 노인들 서비스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 편의점 사라지는 이유는 적자이기 때문 입니다.
    어려운 시기 외노자에게 전부 일자리 다 뺏깁니다. 야들은 적게 받아도 저거들 나라 임금 5배 에서 심지어 10배 더 높으니까요

  • @손귀자-n6p
    @손귀자-n6p 2 месяца назад

    연합회를 구성해놓고
    공휴일 수당도 안주고
    대휴도 안주기로했다고
    안준다고하네요
    노동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알려주셰요

  • @이순화-o1l
    @이순화-o1l Год назад +7

    요양원들끼리 연합회를 결성해놓고 요양보호사가 회사에 따지기라도 한다면 리스트에 올려놓고 면접 보러가면 탈락 시켜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6

      그럴수록 요양보호사들도 뭉치고 공부해서 고용노동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요양원들의 잘못을 알려서 요양보호사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따지면 다른 시설도 취업 못한다고 하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 @정금북
    @정금북 2 года назад +14

    오늘도말씀잘들었습니다건강하셔요항상좋은정보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손귀자-n6p
    @손귀자-n6p 2 месяца назад

    공휴일 수당도안주고
    대체휴무도 안준대요
    노동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 @tv-xn4bp
      @tv-xn4bp  2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에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더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 @배은향-w5g
    @배은향-w5g 2 года назад +18

    많은 도움이 됩니다.복 받으세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정의-m3q
    @정의-m3q Год назад +5

    대표님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태백산호랭이
    @태백산호랭이 2 года назад +10

    정보 감사합니다. 꾸준히 구독하겠습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구독 감사합니다.

  • @개지랄쟁이
    @개지랄쟁이 2 года назад +11

    정말통쾌한말씀감사하네여 센타장들기본시급도모르고휴일수당도모르는센타장들 너무많습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모르는 시설장들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걱정입니다.

    • @정화영-b9o
      @정화영-b9o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알아도 모른척 합니다
      안쉬고 유급수당도 안줘요

  • @이순교-t2q
    @이순교-t2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직 과연차수당에 대해서도 말씀 해주세요

    • @tv-xn4bp
      @tv-xn4b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당 주제로 가장 많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 @꽉차니
    @꽉차니 2 года назад +58

    사이다 동영상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근로기준법을 명확히 제시 해주시고 법을 어겼을때 처벌에 관한 규정도 알려 주셔서 시원 했습니다.현재 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 하고 있는데, 몇개월 동안 속상하게 했던것을 생각하면 고소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노동청 진정에서 정당한 판정을 받고 나면 다시 댓글을 올리려 합니다.^^ 참고로 저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권익을 찾고자 단체 진정을 하려 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9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했을 때 얼마나 반영될지 결과가 기대됩니다. 결과 나오시면 꼭 댓글 부탁합니다.

    • @꽉차니
      @꽉차니 2 года назад +9

      @@tv-xn4bp 결과 나오면 꼭 알려 드릴 것이며,숭고하고 힘든 일을 묵묵히 해 나가시는 요양보호사 샘들의 권익을 찾고자 애써 주시는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꾸~벅^^

    • @영자윤-d9o
      @영자윤-d9o 2 года назад +9

      @@꽉차니
      나도 항거하고싶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알림을 받아도 공단에서 나서지않으면 요양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없지요
      이런 방송은 공단에서 원장들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요양사들 너무힘들고
      갑이 갑질할때 을이 대항할 힘이없어요
      그 법 각 요양원마다 직접 전해주시고 교육시켜주세요 그것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 @김복화-b9f
      @김복화-b9f 2 года назад +3

      꼭 승리 합니다

    • @강덕자-m5z
      @강덕자-m5z 2 года назад +4

      @@꽉차니
      결과가 너무 기다려지네요
      센터에 말하면 짤리거나 일을 주지 않아요
      작년에 5월 1일 근로자날 근무했는데도 1.3 겨산해 주더라구요
      말하고 따지고 싶어도 요양사들 뭔 힘이 있겠어요
      알고도 참는거예요
      요양사쌤들 고생하시는데 나라에서 운용하면 이런일 없을것 같아요

  • @백합-k7n
    @백합-k7n 2 года назад +8

    돈 욕심에 온갖 불법 저질러가면서
    노동력 착취나 하구~~
    이런 센터들은 망해야합니다.

    • @혜성-o3x
      @혜성-o3x 2 месяца назад

      내쎈터도
      그러는데요
      빨간날돈안줘요

  • @peace-k1628
    @peace-k1628 Год назад +1

    요양원, 센타 다녀보셨나요?
    계약서 쓸때 아예 그 이틀을 제외하고 다른 빨간 날은 일해도 안줘요

  • @소화-w2w
    @소화-w2w Год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퐁당당에 대하여도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김해순-t4x
    @김해순-t4x Год назад +4

    근로기준법은 잘모르고 있엇는데
    영상을 통해이해가좀 되내요
    도움이 많이돼였습니다
    항시고맙습니다 몰랐던 정보상세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 @상미박-o2c
    @상미박-o2c 2 года назад +5

    명쾌하고 알아듣기 편하게 해석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요양원 퐁당당 근무는 어찌계산해야 하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댓글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채널의 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임금계산편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인숙-y3y
    @김인숙-y3y Год назад +4

    서로에게도움되는말씀공감하며 감사드립니다 ❤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미향-v5j
    @서미향-v5j Год назад

    선생님 노동조합가입은 어디서합니까?

  • @김재숙-f8h
    @김재숙-f8h Год назад +1

    3월엔 근무 시간을 176시간 하라고
    공단에서 내려 왔다는데
    맞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법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주휴일 포함해서 실제 근로시간은 월 160시간에서 176시간 사이가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월 173시간을 해야 법정근로시간이 됩니다.

  • @김선희-k1m3i
    @김선희-k1m3i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장을 옮기고
    8월15일 광복절날
    일을 했는데
    공휴일 수당이 없다
    하네요
    받아야 되는거
    아닌 가요~?

  • @김무늬-f6i
    @김무늬-f6i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센터장에 물았더니
    요양사는 시급제라 근무 안하는 날이면 무조건 무급휴무라 하네요
    몰라서 그런건가요 아님알고도 그런건지
    고용센터에 고발해야 하나요?

  • @신혜-n7k
    @신혜-n7k 2 года назад +8

    좋은 말씀 너무 감사 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자윤-d9o
    @영자윤-d9o 2 года назад +12

    아무리 알림을주셔도 시행어렵습니다
    선생님께서 공단에 감사를 시행토록 권유해주세요
    요양사에게는 아무힘이 없답니다
    공휴일을 요양사가안들 원에서 시행치 않는것을 어떡하나요
    갑과 을
    을에게 따질 권한이 있나요
    바로 사직해야된답니다
    여기서 방송만하지마시고 공단에 알리시고 요양사들에게 설문조사 하도록 해주셍ᆢ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0

      저도 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도 알리고 연구논문도 발표하고 제 나름대로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요양보호사들이 소극적이어서 바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글을 써주신 분 역시 자기 일인데 누군가 해결해주길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저는 다만 요양보호사들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양원이든 재가센터든 이들 역시 요양보호사를 적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휴일수당에 해당하는 수가 인상을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요양보호사들이 법을 잘 모르고, 알더라도 이미 퍠배감을 갖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양보호사 스스로 이런 상황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요구해야 하고 안되면 노동청이든 찾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 @여성강미숙
      @여성강미숙 2 года назад +1

      노조에 가입하세요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자윤-d9o
      @영자윤-d9o 2 года назад +2

      @@여성강미숙
      어디에 어떻게요
      노조와 상관없 시 신고만으로 안될까요

  • @전성순-j9h
    @전성순-j9h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요양원 원장님도 모르고있는사실이라는데' ' ' '

    • @tv-xn4bp
      @tv-xn4bp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장님 중에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 @김복화-b9f
    @김복화-b9f 2 года назад +15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근무 했습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셨으면 평상시 임금의 2.5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 @김복화-b9f
      @김복화-b9f 2 года назад +1

      @@tv-xn4bp 고맙습니다^^
      요구 하겠습니다
      모르는거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가은-r3y3n
      @이가은-r3y3n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고생하는 우리 요양보호사 존중해주길 ~~~ㅠ

    • @강덕자-m5z
      @강덕자-m5z 2 года назад +1

      @@tv-xn4bp
      저는 작년에 석가탄신일 빨간날짜 일했는데 0.3배 받았어요
      센터30명 안돼면 그정도 밖에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센터 원장님 마음 인것 같아요
      작년에 원장님께 왜 2.5배 안주는가 말했더니 원장님께 미움받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참 난감할때가 많아요

  • @bong-sukkim2883
    @bong-sukkim2883 Год назад

    산후관리사도 공휴일이 유급인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 @짱미소-o7d
    @짱미소-o7d Год назад

    대체공휴일 근무도 1.5배수당 이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가 아니라 2.5배입니다.

    • @짱미소-o7d
      @짱미소-o7d Год назад

      @@tv-xn4bp 5월5일근무, 5월29일 근무인데 월급계산을 잘해야할것 같네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최근 관련 영상 올렸으니 참고해보세요.

    • @짱미소-o7d
      @짱미소-o7d Год назад

      @@tv-xn4bp 여기센타는 공휴일 1.5배로 계산해주네요~~공단에서 그렇게 준다고 말을 하네요

  • @이양희-v3r
    @이양희-v3r Год назад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백성경-t2h
    @백성경-t2h 2 года назад +5

    법이줘야한다지만 센터장이 안주는데 어쩌겠어요

  • @이순화-o1l
    @이순화-o1l Год назад

    대표님! 감사합니다
    야간에 빨간날인데 일을하고 평일 주간날에 대휴를쉬고 수당은 얼마를 더 받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공휴일(빨간날)의 목적은 수당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하라는 것이고, 다른 날 쉬었다면 정상 근무로 봐야 합니다.

  • @고미희-d7t
    @고미희-d7t 2 года назад +2

    치매환자를 케어하는 배우자 입니다,저도 해당이 되는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안타깝게도 가족요양보호사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고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5조 즉, 휴일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김미향-g6d
    @김미향-g6d 2 года назад

    재가 요양보호사인데요
    투석환자들은 쉬지 못하는데 센타에서는 일정을 넣지 못하니 개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기힘드니 1.5배 받고 하겠다는데도 일정을 넣을수 없다니 참 답답하네요 투석환자가 아니라도 몆일씩 혼자있지 못하는분들이 많은데 일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월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자 측에서 월 한도액 이상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면 계약서 작성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의-m3q
      @정의-m3q Год назад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자기 권리를 찿는 요양사선생님 들이 가득 해지길 기원합니다 🎉🎉🎉

  • @영숙이-y9b
    @영숙이-y9b Год назад

    쌤 질문이있어요
    요양원근무하는 요양사예요
    5월1일 근노자날 근무햇고 다른주 주중에연차썼는대
    근무일수모자란다고 근노자날 특근수당이 없다하는대 맞는건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평소 시급에 연차수당을 녹여서 12,100원 이상 받으셨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휴일(빨간날) 쉬는 대신 다른 날 쉬었다고 치면 휴일대체가 되어 별도 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중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5월1일 일했으면 9,620원×일한시간×2.5배를 일단 받으시고, 연차 쓰신 날에 해당하는 임금인 12,100원(평소 시급)×일한시간 만큼 센터에 돌려주셔야 합니다. 돌려주는 이유는 연차수당을 이미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cheolmin731
    @cheolmin731 Год назад +1

    혹시 주휴수당 받고있는데 최저에서 2.5배인가요? 아니면 주휴포함한 상태에서 2.5배인가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포함해서 2.5배입니다.

    • @이상하-c2y
      @이상하-c2y Год назад

      보통최저에서 2ㆍ5배주던데

  • @이정애-f3c
    @이정애-f3c 2 года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로 일을합니다
    추석날 이틀 근무했습니다
    근무대신 대체휴무로 이틀사용하면 급여는 똑같습니다 이건 맞는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추석날 이틀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이틀 휴가를 받는다면 이를 휴일대체라고 하여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추석날 이틀 근무했어도 평상시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 근무해야 하는 날에 이틀 휴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근무해야 하는 날에 휴가를 받지 못하고 또 일을 했다면, 무급휴일에 근무한 셈이 되므로 해당일 임금은 1.5배로 지급받게 됩니다.

  • @이나윤-c4w
    @이나윤-c4w 4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휴일인데요.
    대체휴무라고 근무표에쓰고 있으니
    대체후 따로 줘야되는데
    쉬는날 대체휴무라니
    따지면 눈에 가시같이 다른층으로
    보내버립니다.😅

    • @tv-xn4bp
      @tv-xn4bp  4 месяца назад

      원래 비번인 날을 대체휴무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amaliacorea
    @amaliacorea Год назад

    그럼 최저임금 보다더 얼마 벋으면 되요?
    쎈타마다 다르다는데 노인 환자에게 얼마 뺏어 가면
    서로 편할까요?특하 수급자 노인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궁금하신 사항은 제 유튜브 영상에서 아주 많이 다루었으니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노인환자에게 얼마를 뺏는다는 표현은 감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제시카-h1m
    @제시카-h1m 2 года назад +2

    365tv님 안녕 하세요? 저는9월달
    9일-12일 이2일을 주,야,간을했어요,
    그러면 계산법은 3배로 말씀 하셨는데
    제가 회사에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요?
    알려 주세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작성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등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은 알려드릴 수 있지만 구독자들의 임금일 모두 계산해드리기도 어려우니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계산해보셨으면 합니다.

  • @소나무-d3h
    @소나무-d3h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 잘배우고 있습니다 궁굼하게 있는데요 저는 요양원 에 주주야야비비 간무 하고있습니다 근데요 빨간 휴일 주간근무자만 해단 되다고하네요 주주야야비비는 근무시간부족해서 빨간날이 대체휴일 해단안되다고 하네요 너무궁굼해서 문의합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요양원에서 잘 못 알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돌아오는 주휴일(유급휴일)은 비번인 날 중에 하루를 택해서 대체하면 됩니다. 그러나 달력에 있는 빨간날도 유급휴일이고 이날 근무했으면 휴일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수당을 주기 싫으면 휴일에 일을 시키지 않으면 되지만 요양원 특성상 누군가는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므로 요양원 입장에서는 수당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럴 경우 빨간날(공휴일)에 일을 했으면 근무조건이 동일한 다른 근무일에 쉬어야 합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 보세요

    • @소나무-d3h
      @소나무-d3h Год назад

      답자 감사합니다 _

    • @소나무-d3h
      @소나무-d3h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 @piNkmAnia-xv7jf
    @piNkmAnia-xv7jf Год назад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관련 영상은 제 채널에 이미 있습니다.

  • @고운빛-e6w
    @고운빛-e6w 2 года назад

    1월1일 신정
    대체휴일 있지않나요???
    각센터마다 쉬고,안쉬고해서요ㅡㅡ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신정은 아쉽게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신정은 일요일이니 재가센터는 당연히 쉴 겁니다.

    • @고운빛-e6w
      @고운빛-e6w 2 года назад

      @@tv-xn4bp
      신정 일요일과 석가탄신일 금요일
      대체휴일 있다고 주간보호센터에서 말했다고합니다

  • @user-dp6pr4ez6q
    @user-dp6pr4ez6q 2 года назад +9

    영상감사합니다 . 요양원에서 근무합니다.주주 야야 휴휴근무제도인데요 공단에서 정해준시간을 다채워야 휴무가 발생한다고 어떤달은 공휴일근무하면 대체 휴무로 쉴수있고 어떤달은공휴일근무를 해도 공단시간이 모자라서 쉴수가없다고 합니다.그리고 공휴일에 야간근무 할경우는 대체휴무가 발생이 안된다고합니다.이것이 맞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4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과 동일한 조건의 근무일에 대체휴일로 쉬게 해야합니다. 공단시간이 모자라서 휴일에 쉴 수가 없다고 한다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고, 노동청에도 상담해보세요. 요양원에서 하는 말이 맞는지. 맞을리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요양원 사정 봐주기 위해 근로자의 권리에 훼손이 가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무표를 제대로 못 짠 요양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user-dp6pr4ez6q
      @user-dp6pr4ez6q 2 года назад

      @@tv-xn4bp 답변감사합니다~~

    • @민수기-u9p
      @민수기-u9p 2 года назад +3

      노동청에 직접 문의했는데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휴무대체나 수당으로 받는거라고 합니다~

    • @user-dp6pr4ez6q
      @user-dp6pr4ez6q 2 года назад +5

      @@민수기-u9p 감사합니다.그런데 근무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안습니다ㅠㅠ

  • @윤미경-p1z
    @윤미경-p1z 2 года назад +7

    정보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해선장-s6f
    @해선장-s6f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저는방문요양3시간.일을하는초보샘인데요.9월달빨간날은.무급으로.하는데요.맞는건지요.궁굼해서.올립니다.확실한답변.부탁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빨간날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add0manmago834
      @add0manmago834 2 года назад +2

      ㅇ센터장들교육좀시켜야겟습니다

    • @ch-sr7wc
      @ch-sr7wc 2 года назад +2

      @@tv-xn4bp 안줍니다
      방문요양은 일한시간만
      계산해서 줍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많은 재가센터에서 일한시간만 계산해서 주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법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문요양 운영하느라 힘든 것은 알지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억지는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ch-sr7wc
      @ch-sr7wc 2 года назад +1

      @@tv-xn4bp 계산방법은 잘모르겠는데 모집할당시 11600원정도 시급이라고 워크넷에 나와있고 월급을 받으면 시간당딱 그돈만주던 데요 월급명세서에는 뭔수당이라는 돈도있기는해요
      몇만원밖에 안되지만

  • @강덕자-m5z
    @강덕자-m5z 2 года назад +1

    재가방문 요양사인데요
    9월18일25일 센터에서 1등급이라 좀 가서 어르신 케어해드리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1.5배도 안주려고 합니다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너무하는것 같아요
    10월도 빨간날짜 빼고 24일이니 이틀 더 들어가도 됀다며 일요일에 두번 더 일하라고 하던군요
    그럼1.5배도 안주려고 하는것 같아서 그냥 쉰다고 했어요
    물어보면 센터에서 미운받아요
    울 요양사들 고생하시는데 나라에서 운용하면 좋겠어요
    어떤 센터는 빨간날짜 무조건 쉬라고 해요
    일하면 개인사비로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빨간날짜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참고로 1등급입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수급자 등급은 상관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이미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집중해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 @강지현-t4m
    @강지현-t4m Год назад +2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영-f8e
    @하나영-f8e 2 года назад +4

    대체 휴일날 10월 10일 같은경우,
    근무하면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가 궁금했는데,,
    상세한 설명과 많은 정보 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나리-r1l
      @나리-r1l 2 года назад

      2022년빨간날대체공휴일재가요양하는데 유급이아니고 무급이던데요
      일하는날만계산해서 일당처서주던데이거어떻케데는거예요^^~

  • @소나무-d3h
    @소나무-d3h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봐습니다 저는요양ㅈ보호사데요 주주야야 비비근무하고있습니다 2023년1월24일 주간 근무 했습니다 근로수당 더안받아습니다
    그러면 다른날로1일 쉬야 하는게 맞는거죠?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맞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했으면 다른 근로일에 쉬어야 합니다.

    • @소나무-d3h
      @소나무-d3h Год назад

      @@tv-xn4bp 선생님 너무감사합니다 ~

  • @손낙만-p4c
    @손낙만-p4c 2 года назад +3

    가족요양보호사에게도 적용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안타깝게도 가족요양보호사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고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5조 즉, 휴일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쿡-c6g
    @쿡-c6g Год назад

    중소기업 정규직 14년 비정규직3년 정도 16~17년 정도근무 해서 계약 만료 퇴직인데3백10만원 난 최고액을받을줄알고있는데 최저인금도 안되는데 뭔가 잘못된건가요 창구에서 문의해봐야되나요?

  • @yun-bh1yi
    @yun-bh1yi 2 года назад +7

    재가에다니지만 250프로 주는 센터는 없어요 현실과 맞지않아요 저도 이야기 했는데 안준답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8

      노동청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에 요양보호사의 권리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법은 이미 존재하는데, 그 법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다고 이야기해본들 누가 공감을 해줄 것이며 바뀌는 것이 있겠어요? 자기 밥그릇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 @이진희-z4y
      @이진희-z4y 2 года назад

      @@tv-xn4bp
      도대체 말이 되시는 소리를 하셔요~^^
      공단에서 공휴일 급여 얼마나오는지
      아시잖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르신만 피해를 보시게 되시죠?
      공휴일에 요양샘 절대로 어르신댁에 못가시게 되지요?
      가시게 되면 센터는 적자에 적자인데
      어느센터가 요양샘을 어르신댁에 보내겠습니까?
      개인사업자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일하는
      재가센터
      수입을 온전히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재무관계에서 2.5배를 이야기 하시는 건
      말이 안되지 않으신가요?
      님은 재가센터 운영하고 계신지요?‥
      요양샘들이 고생하시는 거하고
      이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재가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보를 주셔야지요~~!!
      공단에서 공휴일2.5배 수가를 인정해 준다면
      당연히 요양샘께 드려야지요~
      도대체 센터보고 우짜란 말씀이신지‥
      안타깝네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21

      요양보호사신줄 알았더니 센터 운영자셨군요!
      센터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멀쩡하게 만들어진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센터가 어렵다고 법을 무시해도 되는건 아니죠.
      공단에 가서 따지거나 장기요양 고시를 바꿔달라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센터 운영자들이 한목소리로 요청해서 바꿔야 하는 것이지 왜 만만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전가를 시키려고 합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센터가 어려운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요양보호사들이 책임져야하는 것은 아니죠. 따질거면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에 하셔야지요!
      그리고 공휴일에 수급자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못 보내니 그만큼 요양보호사 수입도 줄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도 좋일 일 없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는 그 날은 좀 쉬게 하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센터에서는 공휴일 30프로 가산을 받으면서도 평일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너무 비양심 아닌가요?
      센터가 어렵다고 책임을 요양보호사에게 넘기지 마세요. 센터가 힘들면 단합해서 정부에게 수가 인상을 해달라고, 공휴일 수당을 달라고 왜 못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이면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정금북
      @정금북 2 года назад +3

      재가3시간인데12일날에시간반만해라고해요3시간아닌가고따지니그럼센터는손해라고하네요

    • @바다-w1x
      @바다-w1x 2 года назад +6

      @@tv-xn4bp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 @고심혈성-t3x
    @고심혈성-t3x Год назад +2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을 주지 않고 평일에 대체휴일로 쉬게 하더군요.
    한정된 요양사에 대체 휴무자의
    업무를 대행해야 하죠~~~
    영악한 대표와 관리자의 농간~~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근무일에 대신 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김무늬-f6i
    @김무늬-f6i Год назад

    오늘 센터직원하고 얘기핺는데 공후일 무급휴무라네요
    그만둔다 얘길해야할지 ㅠㅠ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안타깝군요. 무슨 자신감으로 노동법에 어긋나는 말들을 하는지....

  • @꽃비-h8y
    @꽃비-h8y Год назад

    시설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시설장(고용주)원장과 저는 협의를 보았습니다..함께 일하는 동료에게도 자세히 설명해주어 몰라서 노동력착취당했고 보상받지 못한...보상을 받게 해 주고싶은데 제가 동료에게 알려주는게 불법인가요? 제가 어떤 처벌을받을 행동인가요? 궁금합니다...

  • @이영희-r4s
    @이영희-r4s Год назад

    근로자날 3시간근무했는데4시간 30분적용해서급여를 받았는데 하루치가 누락되었는가?

  • @은경전-q8l
    @은경전-q8l 2 года назад +2

    많은도움 감사합니다 ~~^^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순임-h3v
    @성순임-h3v 2 года назад +1

    명절 공휴일 수당을 주는곳도 있고 안주는 곳도 있네요 두군데 일하는데 한곳은 휴일수당을 주는데 한곳은 없다고 하네요 휴일날 일하면1.5배준다하고요 가정요양방문입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수당 주는 곳은 그래도 양심적이네요. 현재 공단으로부터 공휴일에 30% 가산금을 받게 되는데, 요양보호사에게 50% 수당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원칙은 공휴일에는 50%가 아니라 150%를 더해서 줘야 합니다. 즉, 유급휴일에 따른 100%, 근로에 따른 100%, 휴일수당 50%입니다.

    • @강덕자-m5z
      @강덕자-m5z 2 года назад +1

      @@tv-xn4bp
      안주면 따지지도 못해요
      전9월18.25일 ㅣ등급 어르신을 케어해드렸는데 미운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있어요
      혹 노동청에 신고 하면 어떻게 돼나요?

  • @유계월-c5f
    @유계월-c5f 2 года назад +7

    저희 센터에서는 공휴일에 일하면 기관에서 250프로 주라 하는데 그러면 센터는 어렵다고 50프로만 주겠다고 하네요 그나마 일 안하면 아예 없으니까 그러라고 했 습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그 센터는 그나마 양심적이네요. 사실을 인정하고 요양보호사에게 협조를 구한 셈이니까요.
      센터 입장에서는 사실 250%를 주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휴일 근로에 대해 공단에서 별도로 챙겨주는 것이 30%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 @김재영-q3u
    @김재영-q3u 2 года назад

    센터 운영하시면서 정말 양심적이네요 저두 방문요양 일하면서 연차 인정 안해줍니다. 10월 10일 대체휴일만 유급휴일인가요 ? 3일은요 ?
    2,9,16,23,30 은 아니지요 ?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재가센터에서 일요일은 대체휴일이 아니라 그냥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 날이고, 일을 하면 평상시 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합니다.

  • @김경숙-h9n
    @김경숙-h9n 2 года назад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10일날 일하고 12일날 쉬었으면 대체휴일에 속하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그동안 어떤 근로조건으로 일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일 월요일은 추석대체휴일이므로 유급휴일입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날입니다.
      12일은 10일 일한 것과 관계없이 당연히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10일 일하셨으면 평상시 받던 임금의 2.5배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10일 토요일이 추석이 아니었다면 평상시 받던 임금의 1.5배인데, 추석이기 때문에 2.5배가 되는 것입니다.

  • @나나-q2w5j
    @나나-q2w5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감사합니다 .

  • @개지랄쟁이
    @개지랄쟁이 2 года назад +8

    센타장들교육부터다시받아야하겠네여

  • @예주강-k4o
    @예주강-k4o 2 года назад

    우리 요양원은 정말 심각하네요. . . 추석에 일했는데. . 1•5배주지도 않는데. . .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정말 심각하군요. 영상에서 설명한대로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박선희-d5o
    @박선희-d5o Год назад

    근로자의 날만 인정하고 그나마 야간근무날은 2시간 쳐주고요 그날 비번근무자는 수당없어요

  • @수연-s1i
    @수연-s1i 2 года назад

    10월3일근무하면어떻게되나요
    평일과같은수당지급인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0월3일 개천절은 공휴일이자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가야 하는 날이며, 일을 했다면 영상에서 설명한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hyelee5716
    @hyelee5716 Год назад +3

    공휴일 수당 주는 센타나 요양원은 거의 없을듯 합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3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그러는 것입니다.

  • @김재영-q3u
    @김재영-q3u 2 года назад +12

    요양보호사가 보기에 객관적인 영상 정 말 힘이됩니다 !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응원 감사합니다.

  • @먼시골에서
    @먼시골에서 2 года назад +1

    주주(8시간)야야(9시간30분)휴휴 근무형태에서 9월에 발생하는 휴일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영상을 보셨다면 이해하셨을텐데요. 9월 9,10,11,12일이 공휴일입니다.

  • @김경민-h5g
    @김경민-h5g 2 года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재가요양사는 12일같은경우 일 안해도 유급휴일로 돈을받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12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하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날은 그냥 집에서 쉬더라도 일을 한 것처럼 임금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만약, 이날 일을 했으면 평상시보다 2.5배로 시급을 쳐줘야 합니다.

    • @김용민-p6e
      @김용민-p6e Год назад

      재가는 명절에 쉬면 태그를 찍지않았기때문에 돈이않나온다하든데요?
      뭐가말이맞는지 모르겠네요

  • @백합-k7n
    @백합-k7n Год назад

    엊그제 다른 곳 면접보고 왔는데
    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를 바보로 아는지~~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요양기관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분 임금+근로한 임금+휴일수당 이렇게 2.5배입니다.

  • @빅-w5t
    @빅-w5t Год назад

    3월1일근무를원하는데과연250%를줄까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그래서 요즘 센터들은 공휴일(빨간날)에 일을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공휴일에 일을 시켰으면 250프로를 줘야 합니다.

  • @정소영-w6c
    @정소영-w6c 2 года назад +1

    너무감사드립니다 . 항상 너무답답해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공감합니다.

  • @영자윤-d9o
    @영자윤-d9o 2 года назад +4

    알지만 줘야받지요
    달라면 주나요
    따지면 아웃되고요

  • @나수로-l9g
    @나수로-l9g 2 года назад +2

    무조건이 아니고 마지막 이야기처럼 대체공휴일제이면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아닙니다. 대체공휴일도 휴일수당이 적용됩니다. 이번 9월12일(월)은 추석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니 당연히 이날 일을 하면 평상임금의 2.5배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복숙송-z6t
    @복숙송-z6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하는날만 월급이 나옵니다

  • @서태정-p6z
    @서태정-p6z Год назад

    365사장님 궁금한것 있어요 너무도 요양보호사 근무퇴사에 대해서 잘아시기에 문자 드림니다 저가 궁금한것 물어보고싶어서 전화상담 을 한번 갠찮으시면 저가하깨요 부탁드림니다
    연락 번호주셔요

  • @정리정-n2x
    @정리정-n2x 2 года назад

    9,10,11일 쉬고12일 일한거로
    4등급어르신 한달24회를 서비스햇을경우 9일 쉰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9일은 유급휴일이니까 쉬셨어도 그날 일한 것처럼 일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센터에 그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n2x
      @정리정-n2x 2 года назад

      @@tv-xn4bp 감사합니다, 항상도움되는 영상잘 시청하고있습니다^^~

  • @geenajo6343
    @geenajo6343 Год назад +3

    선생님,,
    감사하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주주야야비비,, 퐁당당,, 이렇게 근무하는 요양원 제도에
    주휴일 공휴일 휴일수당지불에 대해서 계산 좀 부탁드려요 ?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제 채널에서 "요양원 요양보호사 월급"편을 보시면 거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조정애-d5f
    @조정애-d5f 2 года назад +5

    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신혜-n7k
    @신혜-n7k 2 года назад

    빨간글씨 일요일도 유급 처리 되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영상에서 설명한대로입니다.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 @사랑초-e9k
    @사랑초-e9k 2 года назад +8

    토요일근무하면우째됩니까?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4

      일반 직장인들은 토요일 근무하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평상시 임금의 50%를 수당으로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방문요양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으로 했으면 토요일에 근무해도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기로 작성되었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요양원의 경우에는 월급제이기도 하지만 평일에도 일하지 않는 비번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는 별도로 수당을 줄 일이 없습니다.

    • @경원박-w2n
      @경원박-w2n 2 года назад

      토요일은그냥 다른날과똑같아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요양보호사들이 토요일 일해도 다른 날과 똑같이 임금을 주고 싶다면, 근로계약서에 토요일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 @홍유진-h2u
    @홍유진-h2u Год назад

    정하기 나름인가봐요 일요일공휴일휴일수당 안줘요

  • @대한민국-g1x
    @대한민국-g1x Год назад +4

    덕분에 많이 잘 배우고 있습니다. 힘이납니다. 몰라서 모르면서 당해서도 안되지만 알면서 당하는건 더 바보네요ㅠㅠ감사감사드려요! 영상을 보고 근로 계약서를 자세히 더 살펴보니 어이가 없네요ㅠㅠ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mptyk314
    @emptyk314 2 года назад +3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3조2교대.주주야야 근무인데요.10월 9일한글날.10일대체공휴일 야간근무하면 어떻게계산 되는건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요양원에서는 포괄임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까지는 포함시켜 계산했을테지만 휴일근로수당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9일과 10일 유급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2.5배로 계산해야 하므로 월급 외 추가될 부분은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 @emptyk314
      @emptyk314 2 года назад +1

      @@tv-xn4bp 감사합니다.유익한정보 빼놓지 않고 구독.좋아요 합니다.

  • @김금희-e1b
    @김금희-e1b Год назад

    절대2.5배 못받아요.

  • @빅-w5t
    @빅-w5t Год назад

    센타는150%를말합니다

  • @영순백-n2j
    @영순백-n2j 2 года назад +1

    센터에서 휴일수당 안 주네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달라고 하셔야지요. 그런데 정말 휴일수당을 안쳐주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급은 한달 후에 나올 것이니까.
      만약, 휴일수당을 안주면 큰일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휴일에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30%를 가산해서 센터에 돈을 주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에게 이 조차도 반영시켜주지 않으면 공단 감사에도 걸리고, 노동부 근로감사에도 걸리고 다 걸립니다. 아마 휴일수당 조금 주지 않으려다 폐업조치 되는 수가 있습니다.

    • @분옥-z8z
      @분옥-z8z 2 года назад

      재가 일하는데
      빨간날 쉬어도
      수당주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빨간날 쉬면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급! 급여가 있다는 뜻입니다.

    • @최말순-v1v
      @최말순-v1v 2 года назад +1

      10월은 쉬는 날이 많아 월급도 얼마 언되겠어요 주 5일에 빨강날 다 일을 못 하니 최소한 한달에 20일은 일을 했으면 월급이 조금 될텐데 요양일 넘 힘듭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이상하군요. 요양원은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이니까 쉬는 날이 많은 달에도 월급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즉, 쉬더라도 유급휴일이니까 월급이 깍이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이 깍이면 요양원 측에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아-s3h
    @김진아-s3h 2 года назад

    감사 합니다

  • @yupkh3340
    @yupkh3340 2 года назад

    토요일날 근무할시 1,5받아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근로형태에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근로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 처럼 토요일이 무급휴일인데 일을 하면 연장근로라 하여 1.5배를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을 맺을 때 토요일을 통상 근무일로 지정해 버리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평상시 받던대로 받게 됩니다.

  • @백합-k7n
    @백합-k7n 2 года назад +1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중인데
    명절연휴에 근무했네요
    근로자의날이랑 명절당일, 일요일만 휴무로
    지정해놨어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그 센터가 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베짱이 크거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관리를 하는데, 노인장기요양기관들만 무슨 베짱으로 그렇게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수입이 적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말 그대로 배 째라는 식의 무책임한 대처입니다.
      그냥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가은-r3y3n
    @이가은-r3y3n 2 года назад

    주5일 40시간 구인채용이여서 빨간글씨(월~금 요일)에 휴무하면 토요일 근무하는 것이라고 센타에서 일을시키는데 안해도 되는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평일에 빨간날(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빨간날 휴무했으니 토요일에 근무하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백합-k7n
      @백합-k7n 2 года назад +3

      저도 주중 공휴일이 끼면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라더라고요~~ 주5일 근무라 토요일이 평일근무라고요~ 평일수당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따졌는데 한마디로 요보가 고령자가 많은데다 무식한줄 알고 무시하는건지 ~~~
      한마디로 무법지대에요
      센터가 곧 법이고요

  • @서정혜-v6h
    @서정혜-v6h Год назад

    못받았어 요

  • @이정옥-z7m
    @이정옥-z7m 2 года назад


    11은 일요일이다고 수당을 안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그런 황당한 논리가 어디에 있답니까? 그곳이 재가센터라면 일요일이 주휴일일 것이고,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니 당연히 일을 하면 2.5배로 임금을 줘야할 것이고, 요양원이라면 9, 10, 11, 12일 모두 유급휴일인데 무슨 근거로 일요일이라서 수당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기관 쪽에서 막막하니까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 @이정옥-z7m
      @이정옥-z7m 2 года назад +1

      @@tv-xn4bp
      감사합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데 추섞연휴지만 11일 12일근무했는데 11일은 원래 일요일이니까 수당을 안주고 12일은 수당을준다고 하기에 어이가없는덕 고용주가 안주겠다는데 어떡게해요
      맞서 싸우려면 퇴직을할수밖에 없네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잘 기록을 남기거나 증거를 수집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퇴사를 할 수밖에 사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라도 챙겨야할 것이고, 요양원 측이 괘심하다 싶으면 퇴직할 때 노도청에 고발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 @이정옥-z7m
      @이정옥-z7m 2 года назад +1

      @@tv-xn4bp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다 말도 못하고 기관장 처분만 바라고 있네요실업급여도 안준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안주려고 퇴직하라고도 못하고 자발적 퇴사적의로 유도 해요 실업급여 를타게해주면
      평가받을때 감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까진 잘모르겠어요
      먼저 근무한사람들에 이야기입니다 제가 동료한테 고발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그만두어야되 하기에 일할때가 여기밖에 없냐고 일할때많아 그만두는 날은 이거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실업급여를 안준다는 소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을 자주 하면 평가받을 때도 문제지만 노동부에서 받는 각종 혜택을 못 받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일 때 그리고 종사자의 권익이 크게 훼손되었을 때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곧바로 퇴사하지는 마시고 2개월 정도 경과를 봐야 합니다. 그 사이 요양원 측의 부당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 @영서박-f3g
    @영서박-f3g Год назад

    감사 합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재영-q3u
    @김재영-q3u Год назад

    알면서도 모르는척

  • @명의김-p9y
    @명의김-p9y Год назад

    12월25일을 일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대체 휴일 신청하니 25일은 관계 없다
    원장이 말하네요
    제근무 원장 을 계속 살폈으나 진짜 거짓말 많습니다 2월 말까지 근무후 그만 두는데 12월25일대체 찾고 싶습니다 ㅡ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안타깝게도 12월25일은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 @황명아-f4b
    @황명아-f4b Год назад

    23년 구정때 근무가 주주아야비비로 근무하는데 구정날 주간근무 하루하고 야근을 이틀을 했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공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월급에 휴일수당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월급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휴일수당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이런 사항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 @예주강-k4o
    @예주강-k4o 2 года назад +4

    우리 요양원은 정말 심각하네요. . . 추석에 일했는데. . 1•5배주지도 않는데. . .

    • @geenajo6343
      @geenajo6343 Год назад +2

      ㅋㅋ
      근로기준법 56조 위반,,
      징역 3년 이하
      벌금 삼천만원 이하,

    • @명의김-p9y
      @명의김-p9y Год назад +1

      저는 주간근무인데 작년 추석4일계속 근무 했습니다
      10월에 쉬어야 하는데 !10월11월12월 세번 주면서 그것도 내일 쉬라 갑자기 모레 쉬라
      쉬긴 하는데 암것도 못 했습니
      하루도 주지 않고 사무장 원장 복지사까지 맞다고 하면 그냥 사무실을 나오면서 퇴직 생각 했네요 12월25일 일욘데 그건 대체휴일 안주냐 했더니 그날은 관계 없다네요
      다음달부터 딴곳에 갑니다
      초에는 야간 하고 그날 쉬고 이튿날 쉬고 주간 나가면어제 연차로 쓰레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당하고들 있더군요 다른곳도 그럴것 같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