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순구, "민법 제1조(법원)"[사이학당/ 민법조문 쉬운 말로 풀기/명교수온라인채널/A&A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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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holymedicjustine2780
    @holymedicjustine2780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aaclass2062
      @aaclass2062  2 года назад

      따스한 인사에 감사드립니다.

  • @회색신사
    @회색신사 2 года назад +3

    정말 훌륭한 일 하십니다. 명문대 교수님께서 솔선수범 하시는 모습이 아릅답기만 합니다.
    제1조를 "민사 재판은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따르고 관습법도 없으면 상식을 따른다. " 라고 하면 법리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교수님께서도 조리는 상식과 유사하다고 하셨는데 굳이 '조리'란 말을 쓸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 @aaclass2062
      @aaclass2062  2 года назад +1

      법률용어와 조문의 문장 스타일은 매우 역사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 @회색신사
      @회색신사 2 года назад

      @@aaclass2062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시리라 기대하지 못 해서 감사 인사가 늦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