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순구, "민법 제2조(신의성실)"[사이학당/ 민법조문 쉬운 말로 풀기/명교수온라인채널/A&A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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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이건수-c1c
    @이건수-c1c Месяц назад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강의네요.

    • @aaclass2062
      @aaclass2062  Месяц назад

      대학의 기본 과목에 대한 강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제게 큰 기쁨입니다. 성공적인 학습을 기원합니다!

  • @자몽키위
    @자몽키위 2 года назад +3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원칙은 당연한 말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써놓은 조문이라고 느껴졌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니까 뇌리에 확 박히네요. 좋은 강의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

    • @aaclass2062
      @aaclass2062  2 года назад +1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니 제게 큰 기쁨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남궁용-s9r
    @남궁용-s9r Год назад

    너무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만

    • @aaclass2062
      @aaclass2062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색신사
    @회색신사 2 года назад +1

    제2조 "①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지켜 성실히 해야 한다. " 라고 하면 안 될까요? 기존 조문은 権利ノ行使及ヒ義務ノ履行의 일본어 영향인 것 같은데요. 일본어는 '의'에 해당하는 ノ를 빼지 않고 반복 사용하지만, 한국어는 "우리 아버지 친구 가게라서 깍아주는 거야." 라고 하지 "우리의 아버지의 친구의 가게라서 깍아주는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를 빼도 법리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것 같습니다만, , ,

    • @aaclass2062
      @aaclass2062  2 года назад

      민법의 문장 스타일이 어법의 시각에서 어색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 @회색신사
      @회색신사 2 года назад

      @@aaclass20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