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이수성 감독 무죄 확정에 "윤리·도의적으로 옳았나"- 스타뉴스 [ 한국의 연예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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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сен 2024
  • 배우 곽현화/사진=스타뉴스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과의 법적 공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곽현화는 9일 오후 자신의 SNS에 "안녕하세요? 곽현화입니다"라면서 지난 8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이수성 감독의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털어놨다.곽현화는 지난 8일 대법원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2심까지 이수성 감독의 무고죄가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판결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법 관계자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습니다"고 했다.그녀는 "끝까지 싸워주신 검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아예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살고 싶었지만 주변 기자님들께서 대법원 선고일, 결과를 말씀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제 일임에도 제대로 답변 못 드린 점, 연락받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고 했다.곽현화는 "간단히 저의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이수성 감독 측이 입장표명을 한 바가 있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면서 이 감독의 법정공방에 대해 이야기 했다.그녀는 글을 통해 이수성 감독과 갈등에 대해 일련의 상황을 설명한 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서 재판에 회부되었고, 오랜 시간동안 지리한 싸움 끝에 피의자인 이수성 감독은 무죄를 받았지만,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그가 옳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명예훼손, 무고죄로 저를 괴롭혔던 이수성 감독이 또 이번 글로 저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지 걱정은 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고 했다.한편 두 사람은 법적 공방은 2012년 개봉한 '전망좋은 집'에서 시작됐다.연출을 맡았던 이수성 감독은 2013년 IPTV로 서비스된 영화에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을 담은 무삭제 감독판으로 공개했다.이에 2014년 4월 곽현화는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고 형사고소했다.지난 8일 대법원은 앞서 1심, 2심에서 무죄를 판결이 나왔던 이수성 감독의 무고죄 등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로써 곽현화와 이 감독의 4년 째 이어진 법적 다툼도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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