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영상 잘 봤습니다. EXW와 FCA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이니 매도인의 영업장소뿐만 아니라 기타장소에서도 매도인의 적재의무가 없나요? 반대로 FCA에서도 매도인의 영업장소뿐만 아니라 기타 합의된 장소에서는 매도인의 적재의무가 있나요?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 질문합니다. CIP 에서 운송비와 보험은 모두 셀러(매도인)가 부담한다고 그러셨는데, 나중에보니까 E,P, C 규칙에 의해 CIP에서 바이어(매수인)가 피보험자이며 보험계약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둘이 상충되는말 아닌가요? 셀러가 보험을 부담한다면 보험계약자도 셀러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지나가다 댓글 답니다! 저도 딱 들었을 때 애매했는데… 아마도 C규칙에서 셀러가 물건에 대한 보험비용을 지불하여 물건에 대한 보상은 바이어가 받기 때문에 피보험자라고 말씀하신듯 싶네요(혹은 보험 비용은 셀러가 지불하지만 계약자명의와 피보험자는 바이어가 된다는 말로 보험계약자라고 말씀하셨을수도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정재환 관세사님 국제무역사 강의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어제 이론강의를 완강했고 이제 교재에 있는 오답노트를 1회독 한 후에 기출풀이와 해설강의로 넘어가려고하는데요. 기출을 35회부터 53회까지 순서대로 푸는것과 53회부터 과거기출로 역순으로 푸는것 중에 어떤 쪽이 더 도움이 될까요??
과거부터 최신순으로 정리해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의욕이 앞서 35회차부터 풀기시작하면 42회차쯤 풀 때쯤 시험일이 됩니다. 과거기출부터 정리하되 반드시 가장 최신회차까지 모두 풀 수 있는 회차를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6회차 정도를 기준으로 과거부터 최신순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매출일 및 환율 적용 기준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CIF으로 주로 거래하다 보니 B/L 날짜 기준으로 환율 적용을 했었는데 DAP로 추가 선적 거래를 하게 됐는데요 기존 기준대로 B/L 날짜로 환율 적용을 하니 관리부에서 바이어 회사 앞에 도착한 날짜로 매출 및 환율 적용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중인데 이렇게 하니 8월 중순 ~ 말에 출하한 물건들을 9월 매출로 잡아야 되서 업무가 다소 복잡해진 상태로 진행중인데 매출 및 환율 적용은 가격 조건에 따른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게 아니고 각각 애매한 차이가 있는 점까지 설명해주시고 예시설명 잘 들어주셔서 너무 재밌어요
인코텀즈 이렇게 정리 잘해주시는 분 처음 봄
진짜 무역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구세주 같은 분이십니다. 그동안 여러 영상과 책을 봐도 머리에 잘 안 들어왔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옛날에 정재환쌤 강의 듣고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취득했었는데, 방황하다 이제 전공살려 일하게 되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유튜브로 볼 수 있다니 좋네요.
정리가 깔끔하게 잘되었고,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한번 스윽 보고
두번째에 0.75 배속으로 틀어놓고 정리하면서 보니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국무사 강의 들었었는데 오래전이라 까먹었네여 ㅠㅠ 이번 유툽 강의 여러번 보면서 다시 개념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설명 너무 잘해주시는 정쌤 짱입니다 ㅎㅎ
진짜 최고세요!!
외환전문역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되었는데 이런 영상이 있네요 ! 감사합니다❤❤❤
강의에 진정성이 있어요,!! 무린이가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 채널이 최고다 실무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네요 대박나세요!
열정적인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들어 계속 시청하는 중간에 댓글 남겨요 ㅎㅎ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네요 ㅎㅎ
인코텀즈 다들 어려워했었죠 우리는 수업때 정재환관세사님 인코텀즈
강의 틀어주시던데 촥촥 감기는 쉬운강의 해주심😅
그러고보니 가끔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수업시간에 영상 틀어줘도 되는지. 저희는 영광입니다. 무꿈사의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만 될 수 있다면!
멋지십니다 형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시험 잘 볼 수 있었어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설명 잘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유익한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와 진짜 ㅈㄹ 잘가르친다;; 한방에 이해됌;;; 쌤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다음편은 어디 있나요?
혹시 어디가면 결제하고 수강할 수 있나요? 교재구입방법도 궁금합니다.
좋네요 강의가
안녕하세여 영상 잘 봤습니다. EXW와 FCA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이니 매도인의 영업장소뿐만 아니라 기타장소에서도 매도인의 적재의무가 없나요? 반대로 FCA에서도 매도인의 영업장소뿐만 아니라 기타 합의된 장소에서는 매도인의 적재의무가 있나요?
잘보고 갑니다.
와 인코텀즈의 왕이십니닷!!!
선생님 강의 듣고 무역영어 1급 취득했었지요.. ㅎ 최고
지금은 취업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아직도 DDU를 많이 쓰더라고요
DDU가 DAP와 같은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혹 DDU 설명 좀 해주실수 있으실까요?
Incoterms 2000의 DDU가 2010으로 개정되면서 DAP가 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과거부터 DDU를 이용하던 기업은 굳이 DAP로 변경안하고 계속 DDU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꿈사 결국 DDU = DAP 명칭 차이
감사합니다 꾸벅
관세사님 질문이있는데 여기다가 해도되나용
진작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채널.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 질문합니다. CIP 에서 운송비와 보험은 모두 셀러(매도인)가 부담한다고 그러셨는데, 나중에보니까 E,P, C 규칙에 의해 CIP에서 바이어(매수인)가 피보험자이며 보험계약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둘이 상충되는말 아닌가요? 셀러가 보험을 부담한다면 보험계약자도 셀러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지나가다 댓글 답니다! 저도 딱 들었을 때 애매했는데… 아마도
C규칙에서 셀러가 물건에 대한 보험비용을 지불하여 물건에 대한 보상은 바이어가 받기 때문에 피보험자라고 말씀하신듯 싶네요(혹은 보험 비용은 셀러가 지불하지만 계약자명의와 피보험자는 바이어가 된다는 말로 보험계약자라고 말씀하셨을수도 있겠네요..
쌤 질문합니다.
그럼 fca조건으로 할때 적재비용과 통관비는 매도인이 부담하나요 아님 매수인이 부담하나요?
FCA 조건에서는 적재에 드는 비용, 수출통관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환 관세사님
국제무역사 강의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어제 이론강의를 완강했고 이제 교재에 있는 오답노트를 1회독 한 후에 기출풀이와 해설강의로 넘어가려고하는데요. 기출을 35회부터 53회까지 순서대로 푸는것과 53회부터 과거기출로 역순으로 푸는것 중에 어떤 쪽이 더 도움이 될까요??
과거부터 최신순으로 정리해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의욕이 앞서 35회차부터 풀기시작하면 42회차쯤 풀 때쯤 시험일이 됩니다. 과거기출부터 정리하되 반드시 가장 최신회차까지 모두 풀 수 있는 회차를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6회차 정도를 기준으로 과거부터 최신순으로 정리합니다.
해외 거주중인데 Kof국무사강의, 교재없이 무리없을까요?
교재가 메인이 아닐뿐이지 아무래도 교재가 없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매출일 및 환율 적용 기준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CIF으로 주로 거래하다 보니 B/L 날짜 기준으로 환율 적용을 했었는데
DAP로 추가 선적 거래를 하게 됐는데요
기존 기준대로 B/L 날짜로 환율 적용을 하니 관리부에서 바이어 회사 앞에 도착한 날짜로 매출 및 환율 적용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중인데
이렇게 하니 8월 중순 ~ 말에 출하한 물건들을 9월 매출로 잡아야 되서 업무가 다소 복잡해진 상태로 진행중인데
매출 및 환율 적용은 가격 조건에 따른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수출의 경우는 온보드 데이트로 수입의
경우 어라이벌 데이트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AP는 양하준비해줄것이 없고
DPU는 양하준비를 매도인이 하게되는.
DDP는 양하의무없음
이렇게보면되나요 쌤.. 8년가량 쉬다가, 경단녀인데, 재취업이되어.. 부랴부랴 공부중입니다ㅜ
DAP는 매도인이 약속된 인도장소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하에 있도록 두면 인도가 이루어짐. 그 이후 양하는 매수인이 알아서하는 것./ DPU는 매도인이 약속된 인도장소에서 물품을 양하(unload)해야 인도가 이루어짐. 따라서 양하까지 매도인의 의무이고 그 과정에서의 리스크(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책임)를 지게 됨. /DDP는 EXW와 반대로 매도인 최대책임의 규칙이지만 위험과 비용이 인도되는 시점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물건이 있을때이므로 그 이후의 양륙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챗지피티버리고 왔어요
5:20
저만 돌머린가봐요ㅜ
수강
항상 이러케 빨리 읽으셔야 하나요? 그러다보니 자꾸 오류설명이 나오는듯해요
그리고실무자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코텀스가 미쳤다고 운임과 운송료를 나눈지 아냐?
저기서 운임은 선박운임이고, 운송비는 트럭+선박운임 이야.
이구구... 모르면 좀...
이 구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헐~~~
제발 좀... 제대로 설명 해 주세요.
니가 강의해 그럼
무료로 강의 오픈해주는 것만해도 감지덕지야
열심히는 하시는데,
참, 대단히 설명을 못하시네요.
포워딩의 개념과 선사의 개념을 모르니
설명하는 사람이 헛깔려서 저런 결과가 나오네요. 쯔쯔
열심히 하시잖아 한잔해~ 친구야 너가 유투브 개설하지 그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