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증여, 국세청은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 (가족간 거래, 이렇게 하세요!) [데일리뉴스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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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3

    당연한 이야기지만
    증여 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경우,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선 신고의 경우,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다행히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증여재산공제액 이하 등)
    그렇지 않고 잘 몰랐다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갖고 행동을 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국세청에서는 이를 전혀 모르고 넘어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원리로 이를 잡아내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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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즈-e3d
    @뮤즈-e3d Год назад +2

    증여하신다는 무형자산이 뭘까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Год назад +6

      아, 대단한건 아니고 현금증여보다는 자녀에게 경험, 가르침, 대화 등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 @알엔유-르뉴
      @알엔유-르뉴 Год назад

      저도 물고기 잡는 법이라고 생각했어요ㅋㅋ😊

    • @뮤즈-e3d
      @뮤즈-e3d Год назад

      @@제네시스박 현금증여보다 훨씬 값진거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 @롱다리-m7z
    @롱다리-m7z Год назад +2

    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갈수록 증여세 조사를 잘 하는것은 ㅂㅏ람직 할 수도
    있지만 세율을 합리화
    했으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