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금 안 줘, 괘씸해"/ 2천만원 요구하던 피해자와 400만원에 합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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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trg3849
    @trg3849 Месяц назад +2

    음주같은 이해불가 범죄를저질러도
    결과가 이해불가라니
    이건 아이러니하네요

    • @TeK-ph1qw
      @TeK-ph1qw Месяц назад +1

      음주는 음주고 그걸로 뜯어처먹을 생각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
      뭐 대단한 사고도 아니고 접촉사고에 음주랑 음주 안한거랑 결과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걸로 삥뜯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삥도 적당히 뜯으라는거다

    • @trg3849
      @trg3849 Месяц назад

      @@TeK-ph1qw ??합의금 요구하는거는 피해자 자유아님??
      과하게 요구하면안된다는게 법으로있음?

    • @티끌모아파산-x6o
      @티끌모아파산-x6o Месяц назад

      @@trg3849 자유지만 돌아오는 댓가도 오롯이 감당해야져 영상 시청 안했나요? 2천 요구하다 400으로 깍인거 ㅋㅋ 2주따리면 진짜 아무 것도 아님 그걸로 퇴원해서 아무리 통원 받아도 막말로 가해자 애먹여도 돌아오는 실익이 거의 없죠 ㅋㅋ 출근하면서 매일 통원치료 받으로 가는거 은근히 힘들고 귀찮습니다 ㅋㅋ 그렇다고 비용이라도 많이 나오나?ㅋㅋ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는 취지로 올리거 같은데 언제 유사한 사건 발생하면 과하게 요구해 보시던가요.. 하루 통원 치료비용 1만원도 안됩니다 ㅋㅋ 하다가 귀찮아서 오히려 피해자가 더이상 통원치료 포기하는게 대부분임

  • @ZhangSuDa
    @ZhangSuDa Месяц назад +2

    음주운전 교통사고 인대 공탁금을 받아 준 판사 놈이 정상인가?
    일반 교통 사고가 아닌 음주 교통 사고에서 공탁금을 받아 주는 것 부터가
    음주운전을 장려 하는 꼴 아닌가? 살인, 살인미수 사건에서 처럼 공탁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 하는 것 처럼 음주운전 특히 인사 사고를 동반 했다면 부상의 기간과 상관 없이 공탁금
    자체를 받아 주면 안되는 것 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 책임은 오르시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의 몫이죠!

    • @bykim1248
      @bykim1248 10 дней назад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