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에 따른 불송치 결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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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경찰 수사권 독립에 따른 불송치 결정의 의미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경찰조사 #경찰수사 #형사전문변호사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www.lawoffic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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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1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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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직접 모든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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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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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e9498
    @ae9498 Год назад +2

    영상 잘 봤습니다! 이해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

  • @lhj503
    @lhj503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영상잘보았습니다. 혹 성범죄신고 진술후 피해자가 알려지는게두렵고 사정상 거짓진술(그랬다며) 하여도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나나요? 혹 피의자가 문제(무고죄)삼아 다시사건화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진실로 말한다면 어떻게처리되나요? 피해자는 어떠한처벌도 원치않코 잘마무리 됐으면하는마음이구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질문하신 내용은 세부적인 정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가 아니므로 추후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한번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앨리스-g8r
    @앨리스-g8r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 사고후 미조치 도주 사건'으로 가해 차량을 끝까지 추격 하였으나
    신호위반, 불법 유턴까지하며 달아나버린 가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여 112에 신고 후 검거하였지만
    사건을 맡게 된 사법경찰관이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며 3달동안 진술 조서조차 받아주지않아 이의제기 후 넉달만에
    진술조서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날까지도 경찰관은 가해자측과 합의를 종용하였지만 응하지않자 일주일후 어의없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문을 받게되었고 불송치 사유는 '가해자가 일관성있게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진술함으로 뺑소니 도주가 아님"이었으며 부당한 결정을 한 해당 경찰서를 신뢰할수없어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았고 상위 기관인 지역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 사건을 재조사 받았으며 ' 뺑소니 도주'가 맞다는 경찰청의 결정문을 받게되었습니다.
    경찰청의 결정에도 담당 경찰관은 또다시 '무혐의 불송치' 결정문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번 불송치 이유는 '피해자 상해 불인정과 지방청 심사계 의뢰한바 불송치결정 유지' 라 적혀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나 억울한점입니다. 골절이 되지않아 2주 진단이 나왔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8개월째 업무 복귀도 못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찾아가 꾸준히 치료받아왔고 한동안 뺑소니 충격으로 심신 불안증이 생겨 정신과 상담과 안정제까지 처방받아 복용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있어 치료내역서를 경찰서에 제출도 하였는데 '상해 불인정'이라는 판단은 뭘 기준으로 한건지 '지방청 심사계'는 어디를 말하는것인지 알수없어 '수사 정보공개 열람'을 하고싶은데 불허 받을게 뻔하고, 제 억울함을 검사에게 올려 평가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않는 경찰관의 부당한 결정에 두번의 불송치 결과를 받아 이 상황에 제가 할수있는 대응책은 무엇인지..
    이의신청을 검찰에 직접 찾아가 송치요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차 피해를 가하고있는 경찰관은 따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당장 답답한것은 사건이 송치조차 되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간단하게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유익한 채널은 지인들에게도 널리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변호사 유선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변호사님과 직접 통화가 가능합니다.

  • @콜라-p5k
    @콜라-p5k Год назад

    질문이 하나있는데
    제가 16살인데 도박을했급니다 3달정도했고 입출금은 200정도됩니다
    경찰한테 걸릴까요..? 걸린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될까요

  • @White_Tofu10
    @White_Tofu10 Год назад

    그럼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결정으로 종결할 수 없는건가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네. 원칙적으로아동학대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혐의없음(기소안함)으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송치하여야 합니다.

    • @광개토대왕-b1i
      @광개토대왕-b1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동학대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죄명이아닙니다..다만 수사를 통해서 이사람이 죄가 없다거나 증거가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송치하고 죄가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