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 8년만의 결실! 하지만, 유예기간 3년이 정말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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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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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특별법 #한정애 #육견협회 #개식용금지 #동물보호법 #한정애국회의원
존경하는 한정애의원님
황동열 대표님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큰 절 올립니다
3년의 유예기간동안
많은 노력이 필요하네요
좋은법으로 잘 정착해서 벌써 꼼쑤쓰는 악질인 사람들에게도 철퇴가 내려지길 바랍니다.애쓰신 모든분들 뚱아저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고맙습니다 항상행복하시구 만복이가득하세요
개식용금지특별법이 3년을 유예기간으로 개식용을 금지시키는거인데, 왜 육견이 3년 후에는 육견업자에게서 20마리가 있다는거에요? 개식용을 끝내는거 아니에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팅커벨프로젝트 황동열 대표입니다. 3년 유예 기간이 끝나면 개식용이 종식되고, 그에 따른 처벌조항이 집행이 됩니다. 위에 말한 발언의 취지는 3년 후에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니 1차년도에 50%로 줄이고, 2차년도에 30%로 줄이고 3차년도에 20%로 줄이며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개농장의 개들이 0이 되어 식용견 자체를 없에자는 것입니다.
육견업자들이 데리고 있는 개를 마리당 으로 보상해달라하니 그걸 들어주면 안됩니다. 보상을 노리고 개 숫자를 늘려놓으면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육견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의 숫자를 일년 , 일년, 해가 가면서 줄여나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