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 8년만의 결실! 하지만, 유예기간 3년이 정말 중요한 이유!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팅커벨 프로젝트 다음 카페]
    cafe.daum.net/T...
    [후원계좌번호]
    SC은행 402-20-039646 (사단법인 팅커벨프로젝트)
    [네이버 해피빈 기부 참여]
    happylog.naver...
    팅커벨 프로젝트 페이팔 : paypal.me/tink...
    다음(daum) 카페 CMS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팅커벨 프로젝트 활동에 응원해주세요!
    #개식용금지특별법 #한정애 #육견협회 #개식용금지 #동물보호법 #한정애국회의원

Комментарии • 6

  • @ZOOZU-uk5dv
    @ZOOZU-uk5d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존경하는 한정애의원님
    황동열 대표님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큰 절 올립니다
    3년의 유예기간동안
    많은 노력이 필요하네요

  • @U-HYUN.0314
    @U-HYUN.031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좋은법으로 잘 정착해서 벌써 꼼쑤쓰는 악질인 사람들에게도 철퇴가 내려지길 바랍니다.애쓰신 모든분들 뚱아저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 @평강김영옥
    @평강김영옥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
    고맙습니다 항상행복하시구 만복이가득하세요

  • @김희연-x9p
    @김희연-x9p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개식용금지특별법이 3년을 유예기간으로 개식용을 금지시키는거인데, 왜 육견이 3년 후에는 육견업자에게서 20마리가 있다는거에요? 개식용을 끝내는거 아니에요? 대표님

    • @황동열-g5n
      @황동열-g5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팅커벨프로젝트 황동열 대표입니다. 3년 유예 기간이 끝나면 개식용이 종식되고, 그에 따른 처벌조항이 집행이 됩니다. 위에 말한 발언의 취지는 3년 후에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니 1차년도에 50%로 줄이고, 2차년도에 30%로 줄이고 3차년도에 20%로 줄이며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개농장의 개들이 0이 되어 식용견 자체를 없에자는 것입니다.

    • @이준희-o1n
      @이준희-o1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육견업자들이 데리고 있는 개를 마리당 으로 보상해달라하니 그걸 들어주면 안됩니다. 보상을 노리고 개 숫자를 늘려놓으면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육견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개의 숫자를 일년 , 일년, 해가 가면서 줄여나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