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감액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특약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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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공시가격 하락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기준 변경으로
    기존 전세계약에서 전세보증금 감액 연장 시
    필요한 문구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 기존 전세계약 기간 및 전세보증금 기재
    - 감액분 및 감액 후 총 전세보증금 기재
    - 기존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 기재
    전세보증금 감액계약 작성 시 참고가 되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45

  • @villakin
    @villakin  Год назад +6

    기존보증금 9,000만원
    감액분 200만원
    재계약보증금 8,800만원입니다😅

  • @villakin
    @villakin  Год назад +1

    문의는 편하게 주시되,
    구독,좋아요 부탁드려봅니다😂

  • @김경훈-h6c
    @김경훈-h6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억4천에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날짜도 받고 은행에갔는데 공시지가때문에 수정하라해서 1억2천6백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확정날짜도 다시 받았고요 부동산은 다른사람들이 계약도많이 하는 부동산이고요 별문제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 @bewater5178
    @bewater5178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감액을 요구허면 동의합니까? 임대인이 목적물에 하자 발생했는데 유지•보수도 안하고 불만이 있으면 나가라는데.

  • @mjhan136
    @mjhan136 21 день назад

    전세 감액 재계약예정입니다 8천만원 감액하기로했는데 돈이 없다고 5천만원만 주고 1년뒤에 3천만 준다고하는데요 이럴때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삼천만원에대한 이자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 @지나욥
    @지나욥 Месяц назад

    이번에 감액계약을 하면서 6개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면 최우선변제금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럴경우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감액했을 때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게 되는 것도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세모네모-s3h
    @세모네모-s3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의경우 다가구 후순위 입니다 중기청으로 보증금 1억3000인데 2020년기준 근저당권이 잡혀있어 최우선변제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전세기준 제 뒤에 1명있기는하나 그사람도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저도 2000만원 감액받고 최우선변제는 받을수 있게 하되 , 순위여부는 변경을 안하려하는데 특약조건을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저같은경우 확정일자 신고를 안하면 안되지않을까요? 안하게되면 2020년기준 1억천만원이하가 안되서 최우선변제도 안되니까요 돈을 2000만원 감액되더라도 ㅜㅜ 상관없나요? 도움부탁드려요

  • @지리산작두-j1l
    @지리산작두-j1l Год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villakin
      @villakin  Год назад

      말씀 감사합니다

  • @부기-q8h
    @부기-q8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세금 감액하고, 전세연장을 1년만 할계획인데요 기간도 특약사항에 명시하면 될까요?

  • @ejchoi24
    @ejchoi2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금 감액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2년 후 전세금이 다시 오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권 5%상한으로 다시 청구할 수있나요? 아니면 이 재계약 4년으로 끝나고.... 2년후 시세로 받나도 되는건가요?

  • @김병옥-u6j
    @김병옥-u6j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감액계약서 작성서 일반부동산계약서 양식에 특약사항에만 위와같이 작성하고 양쪽 서명날인만 하면되나요?
    그리고 최초 고인중계사를 통한 계약서가 있다면 공인중계사 통하지않고 감액계약서를 작성한것도 보증보험 가입가능한가요?

  • @나별떡고
    @나별떡고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급하게 질문드려요~감액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는데 그럼 계약금 보증금 잔금 이러한 금액들은 어떻게 정리가되야하나요? 계약금이 기존 보증금이되고 보증금은 감액분이 되는건가요? 잔금은 없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villakin
      @villaki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금은 필요없고 총보증금 기재후 감액분에대한 내용 작성하시면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봅니다🙏🏻

  • @정환조-e9l
    @정환조-e9l Год назад +1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시 연장전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확정일자 받았던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 @villakin
      @villakin  Год назад

      주민센터 가셔서 확정일자 정보요청하시면 확인하실수있으며, 계약서는 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계약서 상 확정일자 도장이 없다고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서는 안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 @PEY1028
    @PEY1028 Год назад +1

    도움되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한 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
    현재 은행에 2억8천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환을 2억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재계약 날짜가 3개월 이내로 다가옴)
    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은행에서는 감액된 갱신계약서를 요구하더라구요. 그런데 궁금한건 여기서부터 입니다.
    첫번째로,
    임대인은 차액 8천만원에 대해서 은행으로 바로 입금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8천을 보내고, 임차인이 은행에 입금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둘 중에 원하는 것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앞에 질문의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입을 해야하는건지, 만약에 언제까지 입금한다는 날짜를 입력하게 되면, 은행에 지불해야하는 차액 8천만원은 계약서에 있는 날짜까지 지불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해요. 이것이 아니면 대환 2억이 나오는 즉시 8천만원도 은행에 지불해야하는건지 입니다.

    • @villakin
      @villakin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다른은행으로 대환해서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으신다면,
      기존 은행 전세대출건은 두가지 상황에 (신용대출인지?,전세보증금대출인지?)따라 달라지겠는데요,
      신용대출이라면 임대인께서 보증금 전액을 질문하신 분께 송금을 해야 되는게 맞고,
      전세보증금대출이라면 대출받은 금액은 은행으로, 나머지는 질문하신 분께 송금하시는게 맞습니다.
      두번째 계약서에 감액분에 따른 금액의 수령일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지 추후 스트레스 받는일이 없을 듯합니다.
      위 질문 모두 말씀주신 다른은행으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이기에,
      기존 은행의 대출건 및 보증금과는 별개로 보여집니다.
      미약하게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 @PEY1028
      @PEY1028 Год назад

      @@villakin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구독 누르겠습니다~~!!! 조금 헷갈려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기존 대출이 전세보증금 대출이기 때문에 대환으로 2억은 은행으로, 나머지 8천도 임대인이 은행에 지불해야하는게 맞는거죠? 그렇다면, 대환받은 2억을 은행에 입금되는 날과 8천만원이 은행에 입금되는 날이 같아야하거나 그런 조건이 있나요? 임대인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거 같아서요. 저는 어짜피 대출받는거라 상관 없는데, 집주인 분이 여유있게 돈을 은행에 송금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괜히 문제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요.) 계약서에는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김명훈-y2n
    @김명훈-y2n Год назад +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전세 감액 재계약을 앞두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감액 재계약시 복비를 지불해야하나요?

    • @villakin
      @villakin  Год назад +1

      단순 대필요청시 법정보수료가 아닌 대필료 주시면 되고, 중개사 인장이 들어간다면 보통 법정보수료가 발생됩니다.

    • @김명훈-y2n
      @김명훈-y2n Год назад

      @@villakin 답변 감사합니다!

  • @hkyungpark
    @hkyungpar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임차인이고 감액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작성한 감액계약서에 지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한다 라는 문구는 안넣었고
    (쌍방합의하에 보증금 6억으로 조정하여 2년 연장하는 계약임(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 요런 문구만 넣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 @villakin
      @villaki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계약서가지고 계신다면 특별히 문제될건 없을 듯 합니다.

  • @juno_o4149
    @juno_o4149 Год назад +2

    전세 감액재계약 예정입니다. 5천만원 감액하기로 합의했는데 개인 간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당장 5천만원 현금이 없다고 5천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며 나중에 현금이 생기면 준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간 재계약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문제가 없는거겠죠?

    • @villakin
      @villakin  Год назад +2

      증액이 아닌 감액이여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기존계약서는 필히 보관하셔야되요!!

  • @bewater5178
    @bewater5178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gg-self791
    @gg-self791 Год назад +1

    원본계약서를 임대인에게 준다면 원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을텐데 확정일자받은 원본은 임차인이 보관하는것이 맞지 안나요?

    • @villakin
      @villakin  Год назад

      계약서는 총2부 또는 3부일텐데 어떤 말씀이실까요?

  • @안소영-g9j
    @안소영-g9j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감액 재계약을 하면서 임대차신고를 했더니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발급됐어요ㅠ
    이럴경우...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나를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드는것도 방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villakin
      @villakin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감액계약하며,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우선 감액분 금액은 수령하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최초 계약이 후 재계약을 하는 사이
      권리상 변동이 없다면 크게 문제없지만,
      권리상 변동이 있다면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ㅠㅠ
      전세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하지요!!
      답변이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 @ray55347
    @ray55347 Год назад +1

    감액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새로 안받아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 @villakin
      @villakin  Год назад

      최초계약시 보증보험가입안하셨는지요?
      감액계약서 특약란에 특약을 어떻게 기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초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셨다면
      최초계약서 첨부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미약하게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besincere_7650
    @besincere_76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특약사항에 전세금 감액 사항을 수기로 작성해도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besincere_7650
      @besincere_765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리고 청년전월세 대출을 받았는데 기존계약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복사본 위에 특약사항을 새로 수기로 작성하고 도장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간에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 @villakin
      @villaki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간 작성하셔도 무방하셔요 다만, 은행에서 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종종 공인중개사 직인이 들어간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서 복사본 보다는 계약서 양식은 쉽게 다운받을 수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당당구리-q3u
    @당당구리-q3u Год назад +1

    차액을 계약서에 명시후 1달뒤에 준다고하는데 재계약해도 되는걸까요??

    • @villakin
      @villakin  Год назад

      감액계약에서 차액부분은 동시이행관계있으나,
      여의치 않으면 특약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작성해보는게 어떨까요?

  • @pei4796
    @pei4796 Год назад +1

    감액금을 임대인이 안주면 계약서특약에 어떻게 기재해야할까요?

    • @villakin
      @villakin  Год назад

      합의하에 감액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이면 대면계약일것으로...동시이행의 의무가 있답니다.
      즉,별도의 특약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고받고 하는 상황일텐데요.

  • @jhoonshin9250
    @jhoonshin925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입니다~~

  • @김범중-s5f
    @김범중-s5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백이냐 이천이냐

    • @villakin
      @villaki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반말하지말고 공지댓글 똑바로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