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TV] 삼성전자 피폭 노동자 기준치 188배 … "적극 아닌 부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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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기사원문]
    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기준치 최대 188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중간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 현황에 따르면 피해자 두 명은 피폭으로 인한 손 부위 부종·홍조·박리 등으로 치료와 추적 관찰을 받고 있다.
    원안위가 개인별 피폭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모두 피부(손)에 대한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안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94Sv, 28Sv로 나타났다.
    Sv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로 작업종사자의 경우 1년에 최대 0.5Sv까지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는데 피해자들은 각각 188배, 56배 초과한 것이다.
    원안위는 장비를 정비하던 피해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손을 집어넣었고, 다른 한 명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손을 집어넣은 피해자는 손에, 핸드폰으로 촬영한 피해자는 상체에 주로 피폭됐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장비 정비를 위한 방사선 차폐체 개방 때 안전장치인 인터락의 작동 오류로 방사선 방출에 노출된 사건"이라며 "혈액과 염색체 이상 여부 검사에서 정상 결과가 나왔지만 지속해 추적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피폭 피해자들은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의 무책임한 대처와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했다.
    피폭 피해 노동자 이용규씨는 사고 이후 사측의 부실한 대응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세이프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회사를 믿고 생명을 맡겼지만 제대로 된 대처를 받지 못했다"며 당시 느낀 배신감과 절망을 토로했다.
    이씨에 따르면 사측은 KMI한국의학연구소로 보내달라는 요구에 사내 병원 진료 후 아주대병원 이송을 권했다.
    이씨는 그렇게 도착한 아주대병원에서 "왜 여길 왔냐"며 방사선 전문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재차 이송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씨 등에 자차로 가거나 다음 날 사내 앰뷸런스를 이용할 것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던 이씨는 당시 직장 동료 등에 자신이 인터락을 해제해 사고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사고 3일 만에 소명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사측은 장비 재활용 가능성과 재발방지책을 물었다"며 "설비 투자 외 다른 답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후 나오려는데 옆자리 상사들이 '9년 차 엔지니어라서 인터락을 간과했고'라는 말이 들렸다"며 "그 말이 계속 맴돌아 다음 날 오전 6시에 출근해보니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작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해당 보고서는 파기됐지만 증거 수집을 위해 당시 찍어둔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사고 직후 피해 직원들의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씨는 "절차와 규정을 따져가며 지원하는 건 어떻게 봐도 적극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측에 산재가 바로 안될 것 같으니 병원비라도 어떻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비 감당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고 간병인 지원도 해주지 않아 다른 피해자가 저를 보살폈다"며 "사측에 거듭 항의하자 3주 이상이 지난 후 지원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은 원자력 의학원 진단서 발급에는 추적 관찰이 필요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치료비 지원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에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전폭 지원 △사고 책임자와 허위 보고서 관여자 등에 대한 엄중 처벌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전 직원에 1개월 내 특수 검진 시행 등 6개의 재발방지책과 사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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