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1년 1~2번 정도 세금의 최신내용으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가장 최근 영상은 23년1월에 8편으로 제작되어 있고, 부동산세금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올 초와 현재는 세법에 큰 차이가 없으니 보시면 되고, 연말이 되기 전이나 내년 초에 새롭게 바뀌면 다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너무 쉽게 설명 감사 합니다. 들어면서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1. 3년전 아버지 돌아 가신 후, A라는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물려 받고 난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뒤에 누나가 유류분 명목으로 총 3억을 요청하여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Q1. A라는 재산명의는 제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머님의 유류분은 제 소유로 남아 있는 것인지요? Q2.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난뒤에, A 라는 재산의 어머님 유류분이 유효하여 추가적으로 누나에게 다시 주어야 하나요? 바쁘신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한데 .. 이렇게 여쭙습니다.
정말정말 용어 설명이 너무 좋았어요 헷갈리는 용어를 재미나개 쉽게 알게 해주시는 멋진 샘님... 찐입니다~~♡♡♡♡
설명을 너무 귀에 쏙들어가게 할씀하십니다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되네요
감사합니다,,
잘 이해됩니다
일목요연한 정보감사합니다
~^^
소장님~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만 담겨 있네요 최고 !!!
감사합니다
감사함다~~
잘 알게 되었네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
알아듣기 쉽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세감사탱크
자세힌 설명 감사합니다.
최근내용도 업그레이드 부탁드립니다 ^~^
쉽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전 강의 인데 세법
바뀐게 없는지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1년 1~2번 정도 세금의 최신내용으로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가장 최근 영상은 23년1월에 8편으로 제작되어 있고, 부동산세금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올 초와 현재는 세법에 큰 차이가 없으니 보시면 되고, 연말이 되기 전이나 내년 초에 새롭게 바뀌면 다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소장님
자세히 설명주셔서
눈이 좀 떠지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연락할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기다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쿡했습시다
20억인데 배우자가 다 가져갈경우 20억 다 공제한다는게 이해안되네요.
그럼뭐하러5억에서30억이란게 조건이 있을까요?
그냥 배우자상속는 무조건3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미성년 증여 3천으로 늘어난거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촬영일자가 2019년3월인데요..거의 3년이나 됐네요..지금은 바뀐 내용이 없나요?
배우자 상속 30억 상속세가 없다고 하시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 감사 합니다.
들어면서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1. 3년전 아버지 돌아 가신 후,
A라는 재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물려 받고 난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뒤에 누나가 유류분 명목으로 총 3억을 요청하여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Q1. A라는 재산명의는 제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머님의 유류분은 제 소유로 남아 있는 것인지요?
Q2.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난뒤에,
A 라는 재산의 어머님 유류분이 유효하여 추가적으로 누나에게 다시 주어야 하나요?
바쁘신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한데 .. 이렇게 여쭙습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부분이 헷갈리네요
5억~30억까지 ??
2년전껀데 세법이또바뀐거아닌가요~?
2억을증여해도
5억미만 세금이20%이던데요
배우자 공제 5~30억 이해안되요
그러면 30억까지 공제라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질문하면 간단한 건 답 주시나요.설명이 너무 어렵네요. 하나도 모르는 제입장에선 설명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38:36초경 세대생략시 할증과세에서 미성년자 이거나 증여가20억초과시 40% 할증과세는
미성년자 이면서 20억 초과가 맞는듯 한대요.... 검토 바랍니다.
잘못 말씀 하신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ㄴ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