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에 주택수 포함! + 분양권 vs 입주권 세법적 구분 정리 [빠숑&투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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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0

  • @부동산-r9d
    @부동산-r9d 5 лет назад +1

    세금 더 걷을 생각만 하는 정책 지겹다

  • @김제헌-s8t
    @김제헌-s8t 5 лет назад +2

    요즘 영상이 짧네요. 가볍게 보기 좋습니다.

  • @김재벌-e2n
    @김재벌-e2n 4 года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
    2014년4월 종전주택구입
    2016년5월 관처직전 재개발 나대지 구입
    2020년10월 재개발 사용승인일과 입주시작
    종전주택(현제 조정지역)을 비과세받으려면 새아파트로 2년이내 이사와함께
    1년간 거주라하셨는데
    2년기간안에 1년이상 거주해야하는가요?
    그리고 종전주택을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내(2022년10월이내) 매도완료해야는게 맞는건가요?
    구독과함께 질문드립니다

  • @진성규-g7e
    @진성규-g7e 5 лет назад +2

    좋아요 먼저 눌렀고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2020년까지 중과가 아니면 그전에 분양권 매도하면 되는 건가요?

    • @진성규-g7e
      @진성규-g7e 5 лет назад

      @@TUMI7777 아 분양권은 사실상 준공까지 못파네요
      다른집을 팔 때 중과란 거네요 감사합니다

  • @댄스바라기
    @댄스바라기 4 года назад

    A. 2019년 수원에 조정전 주택구입,B. 2019년 조정후 분양권 매수하여 20.11월에 등기예정C. 2020년 비조정지역 미분양 1채 매수위와 같이 일시적1가구 2주택을 맞추려고 A, B를 구매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C미분양권 매수를 했는데요..올해안에만 C를 팔면 원래대로 일시적 1가구2주택을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팔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 @user-wk4ls8or5d
    @user-wk4ls8or5d 5 лет назад +2

    청약 당첨된 사람은 그럼 앞으로 다주택자가 되서 종부세도 중과인가요?

    • @user-wk4ls8or5d
      @user-wk4ls8or5d 5 лет назад

      @@TUMI7777 그러면 분양권 상태에서는 중과 안 받고 나중에 준공하면 중과인가요?

    • @user-wk4ls8or5d
      @user-wk4ls8or5d 5 лет назад

      @@TUMI7777 답변 감사합니다.

    • @user-wk4ls8or5d
      @user-wk4ls8or5d 5 лет назад

      @@TUMI7777 이미 구독중이고 좋아요도 눌렀습니다

    • @램블러
      @램블러 4 года назад

      영상잘보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양도세 중과될때 주택수 산정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경우 21년 1.1. 이후 첫번째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는 일시적 2주택자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신지요?
      현재, 2주택(일시적 1가구 2주택) + 분양권 상태인데 첫번째 주택은 21년 3월에 매도 예정입니다.

  • @sandyboylee5223
    @sandyboylee5223 5 лет назад

    현재 분당에 5년차 거주중인 10억이상 아파트가 있고 2017년에 판교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서 기존분당집을 매도하고 분양권당첨된 판교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판교입주예정일은 21년 6월이고요 이경우 기존주택 21년1월 이후 매도시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외 다른주택은 없습니다

  • @chanheecho3206
    @chanheecho3206 5 лет назад

    조정지역 1주택(조정 전 구매) 이고
    분양권 2개(조정지역 1개, 비조정 1개)
    있습니다. 그럼 2021년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되나요 ? 2020년 안에 현재 보유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인거죠 ? 2년 보유하여서 비과세 요건은 되었습니다
    비과세 요건이 되었

  • @이호경-f8o
    @이호경-f8o 5 лет назад

    12-16조치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및 장특공제 혜택을 준다고 하여 부동산중개소에 거주주택을 매도 의뢰를 했더니 저는 혜택을 보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17년 동안 소유및 거주중인 주택이 있고, 오피스텔(2013년 7월 등록)과 아파트 1채(2018년3월 등록)는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금년 9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임사를 등록하고 분양권이기 때문에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은가요?

  • @hyerankim5858
    @hyerankim5858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수원이 비조정지역일 때 계약을 했고 등기 치기 전에 조정지역이 되어서 2020년 3월에 등기를 칠 예정입니다.
    수원 아파트 매수를 진행 하던 중 2020년 2월 말에 김포 분양권 1개를 샀습니다. 여기서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1. 2021년부터는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보유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분양권도 거기에 해당될까요? 저는 분양권을 판 시점부터(김포건은 등기는 치지 않을 예정) 수원 주택을 2년 보유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 친 시점 부터 2년 보유 해야 비과세인가요?
    2. 계약을 비조정지역이였을 때 했으니까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건 가요? 아니면 2년 거주를 해야하나요?
    3. 김포 분양권은 올해에 파는 것이 세금상(보유시기상) 유리할까요(1번 질문과 관련된 것)? 내년 초에 팔아도 상관 없을까요?

  • @중립-z5m
    @중립-z5m 4 года назад

    지금 분양권 2개를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분양권(비조정지역)은 2017년 11월 당첨이 되어 2020년9월 입주하여 등기를 칠 예정이고
    두번째 분양권(비조정지역)은 2020년 1월에 당첨이 되어 2022년7월 입주 예정 입니다.
    그럼 1주택 등기 후 22년 7월 2주택 등기 친 시점에 종전 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중립-z5m
      @중립-z5m 4 года назад

      @@TUMI7777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leeho1108
    @leeho1108 5 лет назад

    현재 김포에 1주택 소유 실거주상태구요..
    분양권2개 보유 상태입니다.
    2개의 분양권은 82대책전에 계약했고, 2020년2월말 3월말 각각 잔금을 치룹니다.
    2021년전에 분양권 하나를 매도하면 중과세가 붙지 않는건가요?
    임대사업자도 고민중인데.. 1216대책으로 인해 임대사업자 내더라도 주택수포함으로 인해 양도세도 중과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