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사용권 승소사례] 아파트 1층 정원은 무조건 전체 공용? 이런 경우에는 1층 입주민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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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5

  • @medikim4473
    @medikim4473 Год назад +1

    관심 많았던 주제였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겠네요.

  • @상현-r7g
    @상현-r7g Год назад +2

    아파트 옥상 전용사용권한이 있을경우 누수가 일어나면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뉴뉴뉴-c5o
    @뉴뉴뉴-c5o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 @드럼통-d3l
    @드럼통-d3l 2 года назад +3

    변호사님 아파트1층 텃밭으로 분쟁이 생겼는데 자문좀 구할수있을까요

  • @하진숙-z2x
    @하진숙-z2x Год назад

    오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감사합니다

  • @lilliiiill1979
    @lilliiiill1979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 @비가내리고음악이-h6q
    @비가내리고음악이-h6q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hahahaha4053
    @hahahaha4053 2 года назад

    아파트 옥상이나 1층 정원, 주차장 관련해서 다툼이 많은 것 같아요~

  • @권율-t3w
    @권율-t3w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1층 정원아파트 대방엘리움을 5층 가격으로 샀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 @ellie9907
    @ellie9907 2 года назад

    아파트 1층 정원에 대한 오해로 분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판결을 보면 독점적,배타적 사용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확대해석해서
    방치된 조경면적을 주민이 가꾸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이라면서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관리실이 돈들여 해야하는 일을 방기하는데 보다 못한 입주민이 사비를 들여서 화초를 심고 가꾸는 행위를 개인적 사용이라며 굳이 없애라 하고 원상복구하라 하면 쑥과 질경이등 잡초가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얘긴데 어찌 대항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기존에 만들어져서 7년째 유지되면서 단지내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원을 없애기 위해서 관리규약까지 개정하겠다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층 전면부 앞 화단이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구경하러 오십니다.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2 года наза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하셔서 유튜브 댓글 다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6925-0945

    • @아코-j8y
      @아코-j8y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경우 1층 소유자가 20년이상지났을때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을까요?
      중간에 소유자가 여러번 바뀌긴 했지만 점유권승계가 되는듯도 한데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저도 준비를 해볼까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