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법률상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되면 토지주로서 권리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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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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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사업부지내의 지준데 어떻게 하면 잔금을 지혜롭게 수령할수 있나요?
현재 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자세한 사항 말씀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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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택주 지주입니다. 잔금을 치룬 이후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도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주택 탈퇴할러구하는되. 어떤절차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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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강원도인데요.저희집은 경사지에 위치하고요 장마때 폭우로 저희집 축대가 아래집뒤로 무너져서 긴급히 복구공사를 해드렸고 축대를 쌓은자리는 사용불가한 경사지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군청에서 아래집에서 위험해보인다고 민원제기했으니 구조기술사선정해서 안전검사를 요청해서 어렵게 검사받았는데 이번엔 공사장소일부가 아래집토지이니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는데 아래집은 이런저런이유로 해주질않고있습니다.그리고 저는 억울한게 아랫집소유경사지에서 물꼬가 터져서 저희집 축대가 무너져
사실상 저는 피해자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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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참여하지않겠다고
반대의사를 표한 토지주는
손해를 안볼런지 궁금합니다
반대한분은 근저당설정이
안돼어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