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물이 최소한의 주벽/지붕/기둥을 갖추어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시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상물 점유자는 토지도 당연히 점유하는 관계에 있고, 따라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사업시행부지 사이의 견련성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상물이 독립된 건물의 실질을 갖추지 못 한 경우 그 지상물은 토지에 부합되어 별도의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 하고, 만일 수급인(시공사)이 토지공사를 시행하였고 그에 관한 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유치물이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되겠지요. 또 “간접점유” 라는 것은 쉽게 말해 일종의 반환청구권에 기한 점유로 이른바 점유매개관계에 의한 직접점유자가 사실상 점유하고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가령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간접점유 임차인은 직접점유하는 것이죠. 또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판례상 추정됨) 대위변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에 준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 및 그 범위에서 변제자 대위(민480)가 가능합니다. 기본 법리부터 용어까지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네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몇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알박기식의 임의적으로 구조물짓던 것.....법적으로도 인정되기힘든데 어설프게 짓다가 펜스쳐서 간접점유? 법적으로 임의적으로 짓다가 만 것 철거되도록 하고, 직전 토지주와 구조물짓는 사람과의 정식관계든 경매를 당한 전)토지주의 악의적인....것이면 법적대응 해야겠고요. 설명한대로 이상한 유치권자에 돈을 줄 자격이 없다는 해석은 제대로된 해석입니다.
임대료를 받으면 되죠??땅가격이 비싸고 건축물 기초가격은 쌀경우 임대료를 매년 1억씩 받는거지 그리고 저 기초공사에 대한 법이 인정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금액이 채권 10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로 인정될거고 한 5년 놔두면 임대료가 더 비쌀테니 자동으로 철거명령 때리거나 그대로 통으로 인계받을수 있지 안나 근데 문제는 5~10년을 어케 기다려 이자나 싸면 모를까
건물공사할때 또는 조합주택으로 새로지을때 믿을만한 건설사를 잘 선택하세요 특히 조합장이 델고온 건설사나 누구지인등은 절대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건설사가 가격이 싸다고 공사맡기시면 공사중지 되는거 다반사입니다. 그래도 가급적 규모있는 또는 알만한회사 또는 최소 500억이상 하는 건설사에 맡기세요. 저런 유치권대부분은 건설사잘못선택해서 조합이나 토지주는 공사비로 줄돈도 다 줬는데 다른데 닦아쓰거나 시공견적 잘못내서 하도급업체나 골조업체에 돈 못주고 "우리공사못하겠어" 하고 그냥 나간경우태반입니다.
간접점유는 임대인이나 전세나 지상권 등 직접점유자와 관계있는 경우에 타인을 통해 점유하는 형태이고요, 펜스 등 출입금지 등은 점유의 형태인 겁니다. 내 집 점유하고 있다고 하루 죙일 내지는 매일 집에 있어야할 필요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최종적인 집 모양이 아니더라도 펜스 등을 통해 출입을 통제했다면 그것으로 점유가 인정되죠.
이거 되게 위험한 소리임 만약 건물을 짓는 기초를 다지기 위한 공사라고 해도, 토지주가 처음에 필요상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만 따로 계약을 했고 그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에 별개의 건물공사 계약을 했을경우에는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 유치권 성립할 수 있음 건물은 애초에 완성이 안되서 유치권의 대상 자체가 없어서 성립이 안 되는거지만, 별개의 계약인 토목공사는 토지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완공이 안 되었다고 해도 기성고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함 실무적으로 건물시공사가 기초작업부터 다 하다보니 그냥 가는 간 것 뿐이지, 가끔 특수한 경우들이 종종 있고 실제 판례도 있음 유치권 걸린 땅은 변호사 자문 받고 해야지 유튜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절대 안됨
@@남이형-i4v 경제 공부좀 하이소. 2~3채 가진이가 없으면? 누가 전세월세를 공급 합니까? 건설사가 대출받아 무리하게 집을 공급해도 사줄이가 없으면 안짓죠. 또 비싸게 분양하면 안사서 미분양되죠. 무주택자보고 집 사라하면 떨어지면 산다하죠. 그럼 집 팔땐 산가격에 파나요? 시세대로 비싼가격에 팔겠죠. 투기꾼의 마인드가 이거 아닌가요? 내가 하면 살집이고 남이 하면 투긴가요?
그럼 사회주의는 깨끗합니까? 깨끗한게 뭔데요?? 독립운동하면 다깨끗해서 그많는 변절자들이 독립운동가 행세 했나요??? 어른이 애들처럼 말하지마시죠~~ 어디가나 더러운건 다있고 이런게 더러워 보이나요? 그럼 이런 영상 보지마세요 ~ 경매하다보면 유치권자가 더더더 더럽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불법과 꼼수를 씁니다. 그래서 경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판례를 만들어서 이런식으로 하라는거고 돈을 못받았으면 가압류를 걸든 적법한 수준으로 했어야지.. 유치권? 서류달랑 한장만 내고도 유치권을 행사하는 하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원본영상: ruclips.net/video/YsHnk_yHUPQ/видео.html
유치권으로 돈이 나가는게 아니라 토지사용료로 돈을 받을수 있겠네요……
😅😅😅😅😅😅😅😅😅😅😅😅😅😅😅😅😅😅😅😅😅😅😅😅😅?😅.😅😅😅😅.😅😅😅😅😅난 😅😅😅😅😅😅😅😅😅😅😅😅😅😅
😅😅😅😅😅😅😅😅😅
@@ebj1600😅😅😅😅😅😅😅
유치물이 최소한의 주벽/지붕/기둥을 갖추어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시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상물 점유자는 토지도 당연히 점유하는 관계에 있고, 따라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사업시행부지 사이의 견련성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상물이 독립된 건물의 실질을 갖추지 못 한 경우 그 지상물은 토지에 부합되어 별도의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 하고, 만일 수급인(시공사)이 토지공사를 시행하였고 그에 관한 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유치물이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되겠지요.
또 “간접점유” 라는 것은 쉽게 말해 일종의 반환청구권에 기한 점유로 이른바 점유매개관계에 의한 직접점유자가 사실상 점유하고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가령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간접점유 임차인은 직접점유하는 것이죠.
또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판례상 추정됨) 대위변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에 준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취득 및 그 범위에서 변제자 대위(민480)가 가능합니다.
기본 법리부터 용어까지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네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몇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ㅋ 공부한거 티 내고싶었나부네 법용어는 풀어서 쓸줄알아야 진정한 고수이거늘 좀 더 공부하시오 ㅎ
@@chuchu4571 이분 자격지심 심하신듯..
와~~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바르게 설명해 주어도 시비를 거는 인간이 있네요....ㅋㅋ..경읽기지요,뭐..
월세 사는애 하나 껴있네
대체로 맞는 말인데. ㅎㅎ
저 기초 공사 하신분은 돈도 못받고..참..불쌍하네
힝ㅜ
1.철거 요청.
2.토지 미사용 손실침해 점유자에게 손실 청구
ㅋㅋㅋ그저 웃지요
오늘도 잘배웁니다~~🥳🥳🥳
이사람 허허. 경매초보때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웃음만 나옴
부원장님 쵝오 ^^
기본도 안되있네
유치권이 인정이 안되는건 저 짓다만 구조물이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 그런거고 결국 저 구조물은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에 부합해 낙찰자 소유가 되는거지
기초지하공사중인.저.건축물이.등기가없는데.소유권있나요?유치권이성사가되나요?
실전 경험자입니다. 변호사 소송으로 1년안에
해결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론 그렇군아..
생각이 드는데
해결되는 모습도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그런겁니다 .이론상이 아니고
@@blue_red_yellow59 그게 그말이지.
이론이랑 법의 차이가 뭐길래 나누어 말하시는지
알박기식의 임의적으로
구조물짓던 것.....법적으로도 인정되기힘든데
어설프게 짓다가 펜스쳐서 간접점유?
법적으로 임의적으로 짓다가 만 것 철거되도록 하고, 직전 토지주와 구조물짓는 사람과의
정식관계든 경매를 당한 전)토지주의
악의적인....것이면 법적대응 해야겠고요.
설명한대로 이상한 유치권자에
돈을 줄 자격이 없다는 해석은 제대로된
해석입니다.
임대료를 받으면 되죠??땅가격이 비싸고 건축물 기초가격은 쌀경우 임대료를 매년 1억씩 받는거지 그리고 저 기초공사에 대한 법이 인정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금액이 채권 10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로 인정될거고
한 5년 놔두면 임대료가 더 비쌀테니
자동으로 철거명령 때리거나 그대로 통으로 인계받을수 있지 안나 근데 문제는 5~10년을 어케 기다려 이자나 싸면 모를까
난정헉하게요해를못하겟다.땅을사서건물에소유권은없는것은안다.함부로지상권을하면안되는걸로알고잇다.
땅사용료내지.건물등을헐게.소송을하면될것으로아는대.복잡하게설명을하는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건물 무너질때까지 기다려야되는지
300년 걸리것소
문득 든 생각이..
양아치 유치권자들 깽판치는곳은 낙찰받고
20~30년 기다려서 글마들 다 세상 떠나고 깔끈하게 들어가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러려면 나는 젋고, 건강하고, 여유돈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어야겠군여
정답~~~ㅎ
배짱과 배짱..
아들이나 손자에게 증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간접점유가 아니라 직접 점유입니다.
토지 사용료 받아야는거 같은데
모 회계사 유투버가 올린
굿프렌즈 사기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속시원한 해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ㅠㅠ
무슨일이있나보네요
무슨 도사가 산 중간에서 구름을 보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푸념하는 것 같네요ㅎㅎㅎ
ㅋㅋㅋ 굿
저거 땅 산 사람은 건물 상대로 철거소송 넣겠죠... 기둥과 벽체가 없으니 건물로 인정 받을 수 없어서 철거소송 승소할 듯 하고...
뭔소리를 하는건지... 그럼 짓다만 건물들의 유치권은 다 토지만 낙찰받는거지 건물이 등기도 안되어 경매대상이 아닌데...
이경우 유치권도 문제지만 건축허가 취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에서는 최초 건축주에게 승계받으라고 할수도 있어서 골치 아픕니다
땅만 경매.
낙찰.
철거소송 시작
철거 명령.
유치권자 항복.
끝.
건물공사할때 또는 조합주택으로 새로지을때
믿을만한 건설사를 잘 선택하세요
특히 조합장이 델고온 건설사나 누구지인등은 절대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건설사가 가격이 싸다고
공사맡기시면 공사중지 되는거 다반사입니다.
그래도 가급적 규모있는 또는 알만한회사 또는
최소 500억이상 하는 건설사에 맡기세요.
저런 유치권대부분은 건설사잘못선택해서
조합이나 토지주는 공사비로 줄돈도 다 줬는데
다른데 닦아쓰거나 시공견적 잘못내서 하도급업체나 골조업체에 돈 못주고 "우리공사못하겠어"
하고 그냥 나간경우태반입니다.
땅은 유치권 대상이 될수 없죠.ㅋㅋ
저 정도 공사를 하고 30억이 넘는 공사비가 들었다.
그것 자체가 거짓이므로 유치권 자체가 거짓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저런새끼들한테 발목잡혀 소송에만 5년 날라가는거지
@@inpark6731 내가 아느한에선 가처분걸고 강제집행.
저 상황이면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지으면 유치권이고 뭐고 무시할 수 있는거 맞죠?
강제집행은 공짜에 하는줄 아는갑네 ㅋㅋㅋ
@@fighterkorea1787 아무도 강제집행을 공짜로 한다고는 안했는데.
외국도 유차권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한국만 이런게 존재하나?
땅에 대한 사용 청구를 하면 되겠네
해결 방법 있습니다
측량부터 하시고
땅을 파서 지하 주차장 만드세요
대마왕님도
이잰경매도사가
되었군요~~~
축하 🎂 합니다
좋은정보 부탁해요
진짜 땅경매는 골치아프네요
그럼 유치권자나 건물주에게 지료청구하고 안주면 부시던지 협상의 발판으로 삼아야할까요?
대신 그럼 구조물??을 철거 할수도 이용할수도 없는 쓸모없는 땅이네요?
간접점유는 임대인이나 전세나 지상권 등 직접점유자와 관계있는 경우에 타인을 통해 점유하는 형태이고요, 펜스 등 출입금지 등은 점유의 형태인 겁니다.
내 집 점유하고 있다고 하루 죙일 내지는 매일 집에 있어야할 필요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최종적인 집 모양이 아니더라도 펜스 등을 통해 출입을 통제했다면 그것으로 점유가 인정되죠.
돈을줄필요 x 그냥꺼지라고해!
그럼 철거소송하여 이기면
땅사용료 주던지 철거해라고 하면 되네요
반대로 건물의 유치권자에게 토지점유사용료를 내라고 할 순 없나요?
할수 있죠
이거 되게 위험한 소리임
만약 건물을 짓는 기초를 다지기 위한 공사라고 해도, 토지주가 처음에 필요상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만 따로 계약을 했고 그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에 별개의 건물공사 계약을 했을경우에는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 유치권 성립할 수 있음
건물은 애초에 완성이 안되서 유치권의 대상 자체가 없어서 성립이 안 되는거지만, 별개의 계약인 토목공사는 토지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완공이 안 되었다고 해도 기성고에 따라 유치권이 성립함
실무적으로 건물시공사가 기초작업부터 다 하다보니 그냥 가는 간 것 뿐이지, 가끔 특수한 경우들이 종종 있고 실제 판례도 있음
유치권 걸린 땅은 변호사 자문 받고 해야지 유튜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절대 안됨
토목공사에 대해 토지낙찰에게 유치권이 인정된 판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땅 낙찰 받아봐야 아무것도 못하는데 땅만 뭐하러 낙찰받지??? 어차피 유치권자가 기초공사 한거 손도 못데는데.
법적 절차를 통해 손 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경매업자가 낙찰받겠죠.
@@alT-Tv_korea 그걸 법적으로 하려면 기초공사 업자한테 기초공사비를 다줘야 가능한겁니다.
기존 기초공사비+기초공사 철거비+본인 기초공사비+본인 건물공사비, 최대한 간단하게 해도 이정도에요.
@@맛갈놈리스트이꾸센세
유치권을 깰 수 있는지의 여부와 깰 수 없다면 유치권과 경매가를 포함해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판단해서 하겠죠.
줄자격? = 줄 의무 ????
그럼 구상권도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저게 건물이라니ㅋㅋ
지인이 짓다만 저런건물 낙찰 받았다가 망한케이스 봤음
철거소송이기든지든 물어줘야하는게 배보다 배꼽이 커서 결국 포기하고 건물물주와 기나긴 법정싸음
땅을사고 건축물의 일부에 월세청구하면된가요. 아니면 치우라고하던가?
사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래서 더러운 물건 잘못낙찰받으면 골치아픔.. 그냥 브로커 끼고 수수료주면 알아서 강제집행까지 다 진행해줌..
브로커는 어디서 찾나요?
@@fiercehan6791 부동산이나 경매쪽 하다보면 알수있게됨..
토지를 경락 받았고, 건물이 사회통념상 기둥과 지붕이 올라가서 건물로서 볼수도 없는데 무슨 유치권이냐. 알지도 못하고 막 씨부리는구나...어디서 주워들은건 일어가지고....
유치권도 유치권이지만 저런 미완성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 경락자금 대출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면 몇%까지 되느냐? 일텐데..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까 궁금하네요.
@@ahn155 유치권이라고 대출안나오는거 아니고 법상으로 성립안하는 자료주면서 대출 받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매물보다 유리한조건으로 대출받기는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뿌시면 되요
@@네발자전거-v1m 철거청구는 잔금을 다 내고 소유권을 가져왔을 때 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경락자금 대출을 물어본 건데요..
격락을 왜 경락이라고 하는건지 마사지 받으러가시나?
@@yoonkwala 경락이 낙찰받은매물을 뜻하는겁니다.
경매가 아니라 격매인가 봅니다...
주식시장에서 바닥인줄알고 들어갔다가 지하실나오는 케이스이군
저게 지하에 주차장이 되어있으면 골치 아프지 않음?
뿌시면 안 되나요
남 재산을 함부로 뿌술수 있는 권한은 대한민국에서
재산 소유자와 법원뿐입니다.
@@울하나 유치권은 어떻게 되나요
땅주 건물주 따로 미치는거지
ㅋㅋㅋ 글면 뭐히남 아무것도 못올림
땅사용료받으면되는거아니에요?
중요한 조언임
수강생모집이 메인
경매하지마라 지옥간다.
가격은 정해져있지않다.
특히 부동산 3억하던게 올라서 10억 감정평가 8억하길래 낙찰받았던.아파트
지금 4억이다.
매달 이자에 전세세입자 나가는 날이면
난 파산이다
어디 아파트인지 밝혀주시죠
어느정도 기간으로 3억이 10억이 됐고 4억으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감정평가서 하나보고 산건아니죠?
그 지역 시세 매물량 매물 거래현황 같은거 보고 들어간거죠?
그렇다면 어찌 그렇게 들어갈생각을 함?
투자하면 안되는 인생인듯
급등기에 오른걸 경매하면 훨씬 싸게살거란 환상을 가진자의 최후.
부셔!
모르면 돈 날릴듯 ㅎ~
그럼 구조물,
철거 하고 가져라고 하면 되겠네요,
구조물 밑에 깔린 땅은 경매 받은 땅 아니냐? 치워야 뭘 해도 하지. 그래서 우짜라고? 머리좋은 내가 이해가 안되네. ㅎ
치워버림됨ㅋㅋ
건물을 밀어버리면 됩니다. 실제로 유치권자들이 경매가 낙찰자에게 돈 달라고 땡깡을 부리는데 그냥 밀어버리고 돈도 안줘도 됩니다.
땅만사고 강제처분할수있음 다 허물어라고
결론은 법이 이상하다 ㅎㅎ
땅낙찰자는 유치권에대해선 돈을줄필요가 없고
짓다만 건물소유자가 공사대금을 줘야한다는게죠
맞게 이해한건가요?
솔직히 경매시스템 자체가 더럽네요.
모든걸 해결하던가, 권리 박탈 후 경매로 팔아먹어야지. 팔면땡이고 나머진 니들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하고 권위적인 새끼들의 놀이 시장. 그 경매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 범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을지는 안봐도 비디오..
그래서 싸게 살수 있자나요.
@@우리엄마-t4i ㅇㅈㅇㅈ 모든걸 해결해놓고 내놓으면 경쟁률 올라가서 싸게 못 삼
@@남이형-i4v 경제 공부좀 하이소.
2~3채 가진이가 없으면?
누가 전세월세를 공급 합니까?
건설사가 대출받아 무리하게 집을 공급해도
사줄이가 없으면 안짓죠.
또 비싸게 분양하면 안사서 미분양되죠.
무주택자보고 집 사라하면 떨어지면
산다하죠. 그럼 집 팔땐 산가격에 파나요?
시세대로 비싼가격에 팔겠죠.
투기꾼의 마인드가 이거 아닌가요?
내가 하면 살집이고 남이 하면 투긴가요?
답변을 좀 문명하게 하세요!제가 언제 내가 하면 살집이고 남이 하면 투기라고 했어요?
@@남이형-i4v 본인 남기신글이나 남기고 댓글 다슈.
통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설명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지상권?
짙은 사짜의 스멜이 ..
건축 등기도 없는데 뭔 구조물 뜯어가라해라
그넘의 유치권으로 차후에는 남의 땅에 뭐지어도 우리가 피해받는다는 유치권으로 복잡해질거같다
한국법 개정이 정말 시급하다
한국 국회 의원들 이상한 때법말고
제대로된 법을만들자
뭐지
땅만 사면 결국 바보가 되는거군요
그말이 아니오 ㅎㅎ
그 말이 아니고 저 논리로 유치권의 가치를 하락시켜 풀수 있단 말이오
땅주인이 무조건 이김. 지료받거나 철거소송
ㅅㅂ 법원에서 다정리하고 판매를해야지 ㅋ 편한데로만
대통령 장모한테 도와달라해보세요
유지권이라는게 피해자일수도있지만 양아치짖하기도 좋은건가봐요
뭔소리야
이런경우 경매후 밀어버리면되는건가요?
어디가나 꼭 개ㅆ에 보리알 같이 끼어 허소리 하는 것들 있지요.
걍 그러려니 하세요 ~
🤢으으 아프고 힘들겠네
자본주의가 참 더러운걸 깨끗해보이게도 해. 뭐가 그리 자랑스럽나. 독립운동이라도 하냐 하냐고
그럼 사회주의는 깨끗합니까?
깨끗한게 뭔데요??
독립운동하면 다깨끗해서 그많는 변절자들이 독립운동가 행세 했나요???
어른이 애들처럼 말하지마시죠~~
어디가나 더러운건 다있고 이런게 더러워 보이나요?
그럼 이런 영상 보지마세요 ~
경매하다보면 유치권자가 더더더 더럽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불법과 꼼수를 씁니다.
그래서 경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판례를 만들어서 이런식으로 하라는거고
돈을 못받았으면 가압류를 걸든 적법한 수준으로 했어야지..
유치권? 서류달랑 한장만 내고도 유치권을 행사하는 하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북한으로 꺼지시면 됩니다
빨갱이임?ㅋ
그래서 너는 깨끗한 공산주의 좋으냐?
철거명령 내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