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이 전부권자에게 제3채무자 송달시점으로 소급하여 이전되잖아요 따라서 후순위로 압류한 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시점으로 확정되는 순간은 전부명령 확정시점으로 보아야할 듯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급여체불로 인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에 전부명령을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 듣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전부명령 확정 전에 채무자가 항고한 경우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찌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제3채무자 송달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즉시항고가 이유 없어 기각되면 채무자의 매출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전부채권자 즉 질문자님께 이전됩니다. 다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없어야 됩니다. 전부명령이 항고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도 압류에 무효사유가 없다면 압류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회생법상 특칙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간단한 질문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외 별도의 소송은 무엇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부금 소송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돈을 주지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전부의 효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채권자인 갑은 채무자인 을이 병에 대하여가지고 있는 부동산에대한 가압류 채권이 현재 경매중이라면 어떻게 추심을 하나요
병 소유 부동산이 경매 중이고 그 부동산에 을이 가압류를 하였는데 을의 채권자 갑이 어떻게 해야하나? 이런 질문인가요~
을의 배당금 채권에 압류 추심(전부)를 하고 가압류의 본안이 확정되면 추심(전부)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 홧팅입니다
그럼 전부 명령을 한경우 후순위로 압류를 넣은 채권자의 채권소멸은 언제로 되나요?
전부명령을 확정 받아 그걸 송달한 시기?
아니면 전부명령을 집행하여 돈을 지불한 시기?
질문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이 전부권자에게 제3채무자 송달시점으로 소급하여 이전되잖아요
따라서 후순위로 압류한 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시점으로 확정되는 순간은 전부명령 확정시점으로 보아야할 듯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급여체불로 인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에 전부명령을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 듣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전부명령 확정 전에 채무자가 항고한 경우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찌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제3채무자 송달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즉시항고가 이유 없어 기각되면 채무자의 매출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전부채권자 즉 질문자님께 이전됩니다. 다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없어야 됩니다. 전부명령이 항고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도 압류에 무효사유가 없다면 압류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회생법상 특칙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간단한 질문으로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외 별도의 소송은 무엇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부금 소송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돈을 주지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전부의 효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화이팅,